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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은 일반적인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속세 10억 공제’ 구조가 만들어져요.

다만 10억원이 모든 상속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면세점은 아니에요.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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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일반적인 공동상속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어 기본 10억원 공제 구조가 가능해요.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 등 예외가 있어 무조건 10억원 비과세는 아니에요.

📌 핵심 요약
  • 일괄공제는 5억원이에요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해요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두 공제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에요
  • 민법상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방식이 달라져요
  • 협의분할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은 경우는 민법상 단독상속과 구분해야 해요
  •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적용 한도 때문에 10억원 이하라고 단순 판단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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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반영해 내 조건의 예상 상속세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공제금액 적용조건 합산 여부
일괄공제 5억원 거주자 상속, 단독상속 예외 확인 배우자공제와 별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거주자 상속,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확인 일괄공제와 별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한 공동상속 기본 10억원 공제 구조
공동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한 기본 10억원 공제 구조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제도예요.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다시 더해 7억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다른 공제예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한 일괄공제 구조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면 왜 10억원 공제 구조가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각각 계산해요. 다른 제한이 없다면 두 공제만으로 10억원의 기본 구조가 생겨요.

상속 상황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주의사항
배우자 + 자녀 공동상속 5억원 가능 최소 5억원 기본 10억원 구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 0원 5억원 가능 5억원 배우자 존재와 거주자 요건 확인
공동상속 후 배우자만 취득 5억원 가능 실제 상속액 기준 계산 협의분할·상속포기 여부 확인
민법상 배우자 단독상속 일괄공제 불가 별도 계산 기초공제+인적공제로 계산
배우자 없음 5억원 가능 없음 다른 상속공제 확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12억원이며, 다른 조정항목 없이 배우자가 6억원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60%이므로 한도는 7억2천만원이고, 실제 상속액 6억원이 그보다 작아 배우자공제는 6억원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두 공제만 11억원 구조예요. 다만 배우자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배우자가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다시 빠져요. 실제 신고에서는 사전증여, 채무, 다른 공제와 공제 적용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해요.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가 달라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민법상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공동상속인이 있었지만 협의분할 뒤 배우자만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해요. 반면 국세청 집행기준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구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등기 결과만 보고 “배우자가 전부 받았으니 일괄공제 불가”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이 있었는지와 재산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과정을 함께 봐야 해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부터 30억까지 계산하는 기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이에요.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실제 상속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상한을 함께 따져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예요. 자녀 1명이면 배우자 60%,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약 42.86%가 돼요. 가족 수별 비율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 기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재산분할 기한도 중요해요. 현행법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속재산 10억 이하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돼요.

또 상속공제에는 적용 한도가 있어요. 가산된 사전증여재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와 함께 비교하기가 필요해요.

상황 달라지는 이유 확인할 사항
10년 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 시점·수증자·가액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공제액을 전부 못 쓸 수 있음 가산 증여재산·유증 등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일괄·배우자공제 요건이 달라짐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 여부
민법상 배우자 단독상속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제외 공동상속인 존재 여부
⚠️
여기서 많이 틀려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사전증여, 상속공제 종합한도,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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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반영하고, 법에서 정한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그다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해당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가족 구성만 같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숫자를 직접 넣어보려면 상속세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반영해보세요.

상속세 계산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생존 여부
  • 공동상속인 존재 여부
  •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인지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 여부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10억 기준은 법에 있는 면세점인가요?

A. 아니에요. 일반적인 공동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사전증여와 공제 한도 등 다른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Q.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아도 배우자공제 5억이 되나요?

A. 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Q. 배우자가 혼자 재산을 받으면 일괄공제는 무조건 안 되나요?

A. 아니에요. 민법상 배우자가 처음부터 단독상속인인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포기·협의분할 뒤 배우자만 받은 경우를 구분해야 해요. 국세청 집행기준은 후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인정해요.

Q.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을 더해 7억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니에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요. 둘을 단순히 더하지 않아요.

Q. 배우자공제는 언제 30억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충분하고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한도도 커야 해요. 그래도 배우자공제 상한은 30억원이에요.

Q.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들의 몫보다 50% 가산해 계산해요. 자녀 1명과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60%,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약 42.86%예요.

Q.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5억원을 초과하는 실제 상속액 기준 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현행법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신고를 요구해요.

Q. 사전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얼마나 오래 합산되나요?

A.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이 대상이에요.

Q.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A. 계산상 공제액이 크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제 적용 한도를 넘는 부분은 실제로 차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 단순한 ‘5억+5억’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국세청 상속공제(일괄·배우자·단독상속)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세법과 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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