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양식과 준비 서류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공식 신고서 한 장, 신분증, 그리고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기본이에요.
헷갈리는 건 예외예요. 부부 중 한 명만 가거나,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하는지 모르면 창구를 두 번 찾게 돼요. 양식 받는 곳부터 방문 인원별 준비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혼인신고서(양식 제10호)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국내 혼인신고는 신고서 + 신분증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기본이고, 혼자 가거나 외국인과 혼인하면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혼인신고서(제10호) 받는 곳 ·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의 신청서 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 안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도 있어요.
- 공식 혼인신고서는 양식 제10호예요
- 국내 혼인신고에는 따로 정해진 신고기한이 없어요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해요
- 부부가 함께 가면 각자 신분증, 혼자 가면 배우자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요
- 담당 관서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관련 증명서 제출이 생략돼요
- 혼인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 온라인 접수는 안 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요
| 구분 | 준비할 서류 | 필수 여부 | 주의사항 |
|---|---|---|---|
| 부부가 함께 방문 | 혼인신고서(증인 2명 연서) · 부부 각자 신분증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관서가 확인 가능하면 생략 |
| 부부 중 한 명만 방문 | 혼인신고서 · 출석자 신분증 · 불출석 배우자의 신분증(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첨부) | 필수 | 둘 다 없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요 |
|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 | 혼인신고서 · 제출인 신분증 · 부부 모두의 신분증·서명공증·인감증명서 중 하나 | 필수 | 부부 두 사람의 신분 확인 서류가 모두 필요해요 |
| 우편으로 제출 | 혼인신고서 · 부부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필수 |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어 이 서류로 확인해요 |
| 외국인과 혼인 | 일반 국내 신고와 다른 서류 | 상황별 | 상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혼인신고서 · 혼인동의서 | 필수 | 동의자가 신고서 동의란에 서명·날인하면 동의서는 따로 안 내도 돼요 |

증인 2명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못 갖춘 신고서예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만 간다면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신고서가 수리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혼인신고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식 혼인신고서는 양식 제10호예요.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외교부 재외공관 혼인신고 안내에도 공식 양식과 작성 예시가 올라와 있어요(2026년 9월 기준).
인터넷에 떠도는 편집본보다 공식 기관이 올린 원본을 쓰세요. 칸이 빠진 파일을 쓰면 기재사항을 놓치기 쉬워요.
혼인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혼인신고서는 결혼을 신고하려고 내가 작성해 내는 서식이고,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가 처리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떼는 증명서예요.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 전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준비물 목록에 넣지 않아도 돼요.
혼인신고 준비 서류와 준비물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증인 2명의 서명까지 끝낸 혼인신고서와 부부 각자의 신분증을 챙기면 돼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방문 전에 먼저 해결하세요.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과 임시신분증 글에 순서를 정리해 뒀어요.
혼자 방문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대신 출석한 사람의 신분증 외에 출석하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해요.
둘 중 하나도 없으면 법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요(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제2항). 인감증명서를 떼야 한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본인·대리)을 먼저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무조건 떼 갈 필요는 없어요.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는 담당 관서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관련 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고 안내해요(2026년 9월 기준).
내 경우가 생략 대상인지 헷갈리면 신고할 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에 적을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가 정해요. 칸이 많아 보여도 크게 7가지로 나뉘어요.
| 신고서 항목 | 작성할 내용 | 확인 방법 |
|---|---|---|
| 혼인당사자 정보 | 부부 각자의 인적사항 | 신분증과 대조 |
| 등록기준지 |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서 확인 |
| 부모·양부모 정보 | 양가 부모(양부모 포함) 인적사항 | 부모님께 미리 확인 |
| 자녀의 성·본 협의 |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표시 | 협의했다면 협의서를 함께 제출 |
| 근친혼 여부 | 민법 제809조의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친척 관계면 촌수 확인 |
| 증인 정보 | 성년 증인 2명의 정보와 서명(기명날인) | 2명 모두 빠짐없는지 |
| 신고인 서명 | 신고인 서명 | 제출 전 마지막 확인 |
혼인당사자 정보와 등록기준지
당사자 정보는 신분증과 대조하며 쓰면 틀릴 일이 적어요.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은 등록기준지예요. 주소와 다른 개념이라 바로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적혀 있어요. 모르겠다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해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 및 양부모 정보
양가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에요. 양부모가 있으면 양부모 정보도 함께 적어요.
부모님 정보 중 모르는 게 있으면 신고 전에 미리 여쭤 두세요. 창구에서 전화로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근친혼 여부
두 사람이 법이 금지한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적는 칸이에요.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같은 일부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해요. 대부분은 해당 없지만, 먼 친척 관계가 있다면 몇 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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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기
근친혼 칸 쓰기 전에, 두 사람이 몇 촌 사이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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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명의 정보와 서명
민법 제812조는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하도록 정해요. 증인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증인의 동행이에요. 법이 요구하는 건 증인의 서명이지 창구 동행이 아니에요. 미리 서명을 받아 두면 부부만 가도 돼요.
혼인신고 장소와 접수 절차
혼인신고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해요. 주소지가 아니어도 지금 있는 곳의 관서에 낼 수 있어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2026년 9월 기준).
방문 신고 방법
작성한 신고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내면 돼요. 국내 혼인신고는 정해진 신고기한이 없어서 결혼식 날짜에 맞춰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세금 혜택은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해요.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부부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6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우편 제출 방법
우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우편은 창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어서 부부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와 함께 보내야 해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대신 들고 가서 내는 것도 돼요. 이때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부부 모두의 신분증, 서명공증, 인감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혼인신고는 온라인 접수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되는 건 양식 다운로드까지고, 신고 자체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야 해요.
| 방법 | 이용 가능 여부 | 준비사항 |
|---|---|---|
| 방문 | 가능 | 신고서 · 신분증 (혼자 가면 배우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 우편 | 가능 | 신고서 · 부부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 | 가능 | 제출인 신분증 · 부부 모두의 신분증·서명공증·인감증명서 중 하나 |
| 온라인 | 불가 | 양식 다운로드만 온라인으로 가능 |
상황별 추가 서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과 혼인하면 제출 서류가 국내 일반 신고와 달라요. 상대방 국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위 준비물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외국에서 이미 혼인이 성립한 경우도 국내에서 새로 하는 혼인신고와 절차가 달라요. 외교부 재외공관 혼인신고 안내에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는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 둘 다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도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의 동의란에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혼인동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자녀의 성·본에 관한 협의
아이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고,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해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 칸을 쓰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난 뒤 절차는 출생신고 서류와 출생증명서 떼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서명 및 기재사항 확인
제출 직전에 서명 칸부터 보세요. 증인 2명, 신고인 서명 중 하나라도 비면 다시 받아야 해요.
신분증과 추가 서류 점검
함께 가는지, 혼자 가는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요.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 가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 공식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인가요
- 등록기준지·부모 정보 칸이 빠짐없이 채워졌나요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모두 있나요
-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겼나요
- 혼자 간다면 배우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챙겼나요
- 외국인 배우자·미성년자라면 추가 서류를 관서에 확인했나요
| 단계 | 할 일 | 누가 | 확인 포인트 |
|---|---|---|---|
| 1. 양식 받기 |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출력 | 부부 | 공식 기관 원본 파일인지 |
| 2. 작성 | 당사자·등록기준지·부모·성본 협의·근친혼 칸 | 부부 | 등록기준지를 증명서로 확인했는지 |
| 3. 증인 서명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기명날인) | 증인 2명 | 동행은 필요 없고 서명이 빠짐없는지 |
| 4. 서류 챙기기 | 신분증 (혼자면 배우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제출하는 사람 | 방문 인원에 맞게 챙겼는지 |
| 5. 접수 | 가족관계등록 관서 방문 또는 우편 | 부부 또는 한 명 | 수수료 없음 · 온라인 불가 |
순서는 예시예요. 혼자 가거나 우편으로 낸다면 4단계 서류를 맨 위 준비 서류 표에 맞춰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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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A.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외교부 재외공관 혼인신고 안내에도 공식 양식과 작성 예시가 있어요. 공식 양식 번호는 제10호예요.
Q.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내 일반 혼인신고라면 증인 2명의 서명이 들어간 신고서와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혼자 방문하거나 외국인과 혼인하거나 미성년자라면 서류가 추가돼요.
Q. 혼인신고 증인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12조가 증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성년자라는 거예요. 2명이 필요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돼요.
Q. 혼인신고 증인도 같이 방문해야 하나요?
A. 법이 요구하는 건 증인의 서명이지 동행이 아니에요. 미리 신고서에 서명을 받아 두면 증인 없이 부부만 가도 돼요.
Q.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가서 낼 수 있어요. 다만 출석하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둘 다 없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요.
Q.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담당 관서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이 생략돼요. 헷갈리면 신고할 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Q. 혼인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안 돼요. 온라인으로는 양식만 받을 수 있고,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야 해요.
Q. 혼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혼인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떼는 건 별개예요.
Q. 혼인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내요. 동주민센터를 거쳐 낼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명시된 건 출생·사망신고예요.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가는 게 확실해요.
Q. 혼인신고 후 언제 처리되나요?
A. 공식 안내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한다고 해요. 다만 당일 처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증명서가 급하면 여유를 두고 신고하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제출 서류와 신분 확인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