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서류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사망신고서, 진단서나 검안서 같은 사망 사실 증명서류,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정작 많이 틀리는 건 서류가 아니라 기한을 세는 법과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예요.
그래서 이 글은 과태료를 피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마감일 확인 → 신고할 사람 정하기 → 서류 준비 → 접수 → 신고 뒤 이어지는 기한 확인, 이렇게 5단계예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분증을 갖춰 신고하면 돼요. 1개월은 30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세고, 이미 늦었다면 과태료 걱정보다 신고가 먼저예요.
- 법정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 따로 살던 친족·동거자·사망 장소 관리자 등도 신고할 수는 있어요 — 의무자와는 구분돼요
- 기본 서류는 사망신고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 신고인·제출인 신분확인이에요
- 정부24 안내상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 1만원~5만원(제122조 기준)이에요
- 신고 뒤에는 안심상속·상속 포기·상속세 기한이 각각 다른 기준점으로 이어져요
| 단계 | 할 일 | 기준 | 놓치면 생기는 일 |
|---|---|---|---|
| 1. 마감일 확인 |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적고 마감일 계산 | 안 날부터 1개월(달력 기준) | 30일로 세면 마감을 넘길 수 있어요 |
| 2. 신고할 사람 정하기 |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있는지 확인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의무자가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 3. 서류 준비 | 신고서·진단서(검안서)·신분증 |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 창구를 두 번 가야 해요 |
| 4.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마감일 안에 | 늦어진 기간만큼 과태료 1만~5만원 |
| 5. 다음 기한 확인 | 안심상속·상속 포기·상속세 날짜 적기 | 기준점이 제각각 | 상속 관련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
🕯️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을 넣으면 사망 후 이어지는 주요 법정 기한을 날짜와 D-day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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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망신고 기한은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사망일 기준이 아닌 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신고를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요. 기준이 사망일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에요.
곁에서 임종을 지켰다면 두 날짜가 같아요.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들은 날부터 세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사망일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해요.
1개월과 30일은 같지 않아요
민법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요. 알게 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기 때문에, 결국 다음 달의 같은 날짜가 마감이에요. 3월 5일에 알았다면 4월 5일까지예요.
다음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이 마감이에요. 1월 30일이나 31일에 알았다면 2월 말일까지예요.
30일로 세도 대부분은 마감과 같거나 하루 빨라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2월이 끼는 경우예요. 1월 말~2월 사이에 알았다면 30일로 센 날짜가 법정 마감보다 1~2일 늦어요.
| 사망 사실을 안 날 | 법정 마감(1개월) | ’30일’로 셌을 때 |
|---|---|---|
| 3월 5일 | 4월 5일 | 4월 4일 (하루 일찍) |
| 7월 31일 | 8월 31일 | 8월 30일 (하루 일찍) |
| 1월 31일 |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 | 3월 1일~2일 → 기한 넘김 |
| 2월 10일 | 3월 10일 | 3월 11일~12일 → 기한 넘김 |
민법 기간 계산 규정으로 만든 예시예요.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밀려요.

“사망신고는 30일 안에”라고 적힌 글이 많지만 법문은 “1개월”이에요. 달력에서 다음 달의 같은 날짜를 찾으면 그날이 마감이고, 그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달 말일이에요. 30일로 세면 1월 말~2월에 알게 된 경우 마감을 1~2일 넘길 수 있어요.
2단계 ·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
법 제85조는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고인과 함께 살던 배우자나 자녀라면 신고의무자예요.
기한과 과태료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사람도 이 신고의무자예요. 함께 살던 가족이 여럿이면 누가 갈지 미리 정해두세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넓어요
같은 조문은 다른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신고할 수 있게 해요. 따로 살던 자녀도 친족이라 신고할 수 있어요.
고인이 혼자 사셨다면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수 있어요. 이때도 따로 살던 친족이 신고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누군가 신고해두는 게 가장 깔끔해요.
과태료는 모든 친족에게 자동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누가 의무자인지 애매하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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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기
함께 살던 조카·며느리도 친족이면 신고의무자예요 — 고인과의 촌수와 친족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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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망신고 서류는 이렇게 챙겨요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 기준으로 기본 서류는 세 가지예요. 여기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 구분 | 준비서류 | 누가 준비하나 | 비고 |
|---|---|---|---|
| 신고서 | 사망신고서 | 신고하는 사람 | 신고인 명의로 작성 |
| 사망 사실 증명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 병원·의사가 발급, 가족이 챙김 | 법이 첨부를 정한 서류 |
| 신분확인 | 신고인·제출인 신분증 | 각자 | 다른 사람이 내러 가면 그 사람 것도 |
| 등록부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 | 전산 확인되면 제출 생략 가능 |
전국 공통 기본 서류예요. 접수처에 따라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서
신고인이 고인과 본인의 정보를 적는 신고서예요. 신고의무자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든,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 이름으로 써요.
사망진단서·검안서 등
법 제84조는 신고할 때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정해요. 병원에서 임종했다면 사망진단서, 그 밖의 경우라면 시체검안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부24 안내도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류”라고 적고 있어요. 두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확인
정부24는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확인을 요구해요. 신고인이 직접 가지 못해 다른 가족이 서류를 내러 가면, 그 사람도 신분증을 챙겨야 할 수 있어요.
4단계 ·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접수 가능한 기관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과 우편이에요(정부24 사망신고 안내·2026년 9월 기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방문할 곳은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예요.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의 구청에서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금천구청 사망신고 안내·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 2026년 9월 기준).
동 주민센터는 조건이 있어요.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다른 동이라면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구청으로 가는 게 확실해요.
처리기간은 “지체 없이”, 수수료는 없어요(정부24 사망신고 안내·2026년 9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방문·우편 신고 전 체크할 것
2026년 9월 현재 정부24 사망신고 안내에 온라인 신청은 적혀 있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내려면 아래를 확인하고 가세요.
- 사망 사실을 안 날짜 확인
- 달력으로 센 신고 마감일 확인
- 신고인이 의무자인지·신고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
- 사망신고서 작성 준비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류 챙기기
- 신고인·제출인 신분증 챙기기
- 방문할 접수 기관 확인
- 안심상속을 같이 신청할지 정하기
기한을 넘겼다면 — 사망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7일 미만부터 6개월 이상까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법 제122조).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뉘어요.
| 늦어진(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이렇게 보세요 |
|---|---|---|
| 7일 미만 | 10,000원 | 바로 알아챘다면 이 구간에서 끝나요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일주일을 넘기면 두 배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한 달을 넘기면 3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석 달을 넘기면 4만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상한이에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제122조 위반 기준이에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감경 규정도 있어서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신고부터 해야 하는 이유
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한 신고도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늦어질수록 구간이 올라가요. 6일째와 7일째가 1만원 차이예요. 지금 과태료를 계산하기보다 오늘 신고하는 게 가장 싸게 끝나는 방법이에요.
5단계 · 사망신고 후 바로 확인할 3가지 기한
사망신고가 끝나도 기한은 이어져요. 문제는 기준점이 전부 다르다는 점이에요. 사망신고는 ‘안 날’,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 절차 | 기준점 | 기한 | 비고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 | 1개월 이내 | 이 글의 1단계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1년 이내 | 상속 재산 조회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이내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6개월 이내(일반적인 경우) | 국세청 안내 |
안심상속 재산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못 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안심상속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 신청하고,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됐다면 방문 신청만 돼요(정부24 안심상속 안내·2026년 9월 기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려면 재산 규모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망신고 창구에서 함께 챙기는 게 동선상 가장 편해요.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해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기한이 특히 중요해요.
기한 계산과 연장 방법은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
국세청 안내 기준 상속세는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사망일부터 딱 6개월이 아니라 그달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달라요.
세금이 나올지부터 궁금하면 상속세 모의계산으로 예상세액 확인하기를, 빚과 장례비를 어떻게 빼는지는 상속 채무 공제와 장례비 처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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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기준점이 다른 안심상속·상속 포기·상속세 기한을 날짜와 D-day로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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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부터 한 달인가요?
A. 법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임종을 지켰다면 두 날짜가 같지만,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들은 날부터 세요. 헷갈리면 사망일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해요.
Q. 사망신고 1개월은 정확히 30일인가요?
A. 아니에요.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서 다음 달의 같은 날짜가 마감이에요. 1월 31일에 알았다면 마감은 2월 말일인데, 30일로 세면 3월 1일이나 2일이 돼서 기한을 넘겨요.
Q. 한 달을 넘기면 사망신고를 못 하나요?
A. 아니에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한 신고도 효력이 있어요. 늦어질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니 알게 된 즉시 신고하세요.
Q. 사망신고 과태료는 무조건 5만원인가요?
A. 아니에요. 제122조 기준 최대 5만원이고, 늦어진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5단계로 나뉘어요. 감경 규정도 따로 있어요.
Q. 자녀가 부모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는 친족이라 따로 살았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이 ‘해야 한다’고 정한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께 살던 자녀라면 기한을 지킬 책임도 있어요.
Q.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법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정하지만, 받을 수 없는 사정이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신고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 등을 예로 들어요.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사망신고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정부24 안내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떼어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Q. 사망신고는 아무 주민센터에서 가능한가요?
A. 아무 곳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시(구)·읍·면 사무소는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라면 받아요. 동 주민센터는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에서 받아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Q. 사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기준 정부24 사망신고 안내에 적힌 신청방법은 방문과 우편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아요.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Q. 사망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에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다음 상속 승인·포기(안 날부터 3개월)와 상속세(그달 말일부터 6개월)를 챙기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정상속분 비율과 배우자 몫 계산법에서 볼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신고 방법과 서류는 제도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