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모두 12월 31일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는 게 기준이고, 회사와 합의하면 이월할 수도 있어요.
연차 소진 기한과 이월, 12월 전에 확인할 5가지
📑 목차 7개
연차 소진 기한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올해 안에 안 쓰면 사라져요”라는 안내가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직원의 연차가 12월 31일에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규정이 없어요.
내 연차가 언제 없어지는지는 연차가 생긴 날,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이월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지는 것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따로 봐야 해요. 12월이 오기 전에 확인할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근로기준법에 연차의 공통 소멸일(12월 31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각각 1년이 아니라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어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12월 31일이 사용기간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 남은 연차는 노사 합의로 이월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 회사가 제61조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 미사용 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 적용부터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발생 기준 | 기본 사용기한 | 확인할 점 |
|---|---|---|---|
| 1년 이상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발생일부터 1년 | 사용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1개월 개근마다 1일(첫해 최대 11일) |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 늦게 생긴 연차일수록 쓸 기간이 짧아요 |
| 회계연도 방식 | 회사가 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일괄 부여 | 회사가 정한 사용기간 끝(12월 31일인 경우가 많음) |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
| 합의로 이월한 연차 | 남은 연차를 합의로 넘긴 것 | 합의에서 정한 기간 | 이월 기간·수당 처리가 문서에 있는지 |

연차는 정말 12월 31일에 모두 소멸할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준은 달력의 연말이 아니라 그 연차가 생긴 날이에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입사 1주년에 생긴 연차는 그날부터 1년 동안 쓰는 구조라서, 입사일에 따라 소멸 시점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직원마다 날짜가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줘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12월 31일 소멸”이 맞는 건 이런 회사의 경우예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연차 미사용 수당 소멸 시효 3년, 연차 1년과 달라요→내 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내가 어떤 연차를 갖고 있는지부터 나눠야 해요. 한 사람의 잔여 연차 안에도 발생일이 다른 연차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이 기간에 쓰지 않으면 휴가를 쓸 권리는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아요(제60조제7항 단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입사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겨요(제60조제2항). 이렇게 생긴 연차는 각각 발생일부터 1년이 아니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어요(제60조제7항).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라면 입사 초에 생긴 연차든, 1년이 거의 다 돼서 생긴 연차든 모두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늦게 생긴 연차일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 먼저 챙겨야 해요.
중도입사자·회계연도 운영 회사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 중간에 입사했다면, 회사 시스템의 소멸일은 12월 31일로 찍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 방식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될 수는 없어요. 회사 소멸일이 위의 법정 사용기한보다 앞서 있다면 인사팀에 근거가 되는 규정을 물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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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사용기한 안에 다 못 쓸 것 같다면,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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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을까?
합의하면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이월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봐요.
핵심은 “합의”예요.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수당 대신 내년으로 넘긴다”고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합의에 의한 이월과 구분돼요.
이월했다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요. ① 몇 일을 넘겼는지 ② 이월분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③ 이월분마저 못 쓰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예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회사가 합의한 이월 기한을 일방적으로 다시 늘릴 수 없고, 그 기한이 지난 뒤 근로자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서가 기준이 돼요.
말로만 “내년에 쓰세요”라고 정했다면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월분 사용기한을 두고 기억이 엇갈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연차사용촉진을 받으면 연차수당을 못 받을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공지에 “연차촉진제 실시”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 대상 | 1차 촉진 | 2차 지정통보 | 효과 |
|---|---|---|---|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촉구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
1차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려야 해요. 이때 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2차로 날짜를 지정하는 구조예요(제61조제1항).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회사라면 1차 촉구는 7월 1일~10일, 2차 지정 통보는 10월 31일까지가 기준 시점이에요. 12월 들어 처음 “연차 쓰세요” 메일을 받았다면 법이 정한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시점이 달라요(제61조제2항). 1차 촉구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2차 지정 통보는 끝나기 1개월 전까지예요.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해요.
전 직원에게 보내는 “연차를 소진해주세요” 공지는 제61조가 말하는 개별 미사용 일수 통지·사용 시기 지정 촉구와 다를 수 있어요. 받은 메일·전자결재가 법정 서면 요건과 기한을 다 채웠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받은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12월 전에 확인할 5가지
아래 순서대로 보면 “내 연차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없어지는지”가 정리돼요. 표의 할 일은 일반적인 예시라 실제 회사 규정에 맞춰 조정해서 보세요.
| 확인 항목 | 어디서 확인 | 확인한 뒤 할 일 |
|---|---|---|
| ① 잔여 일수와 각 연차의 발생일 | HR 시스템·인사팀 | 발생일이 다른 연차가 섞여 있으면 먼저 사라지는 것부터 써요 |
| ② 입사일/회계연도 기준과 실제 사용기한 | 취업규칙·단체협약 | 회사 소멸일이 법정 기준보다 이르면 근거 규정을 물어봐요 |
| ③ 사용촉진 서면을 받았는지와 날짜 | 이메일·전자결재 보관함 |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없었다면 수당 대상인지 확인해요 |
| ④ 이월 규정·개별 합의 | 취업규칙·동의서·이메일 | 이월분 사용기한과 못 쓸 때 처리를 문서로 남겨요 |
| ⑤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인지 | 근로계약서·회사 규모 | 5명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약서의 휴가 조항을 봐요 |
회사 HR 시스템에 표시된 소멸예정일은 회사가 입력한 운영 기준일 뿐이에요. 연차 발생일·취업규칙·회계연도 운영 여부·사용촉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기한과 수당 여부를 알 수 있어요.
- 잔여 연차 일수와 각 연차의 발생일 확인
-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취업규칙에서 확인
- 사용촉진 서면을 받은 날짜와 내용 저장
- 이월했다면 이월분 사용기한과 미사용 시 처리 문서로 확보
- 상시근로자 수와 내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못 쓸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액 계산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지는 것과 수당은 따로 봐야 해요. 사용기한이 지나 휴가를 못 쓰게 되더라도,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로 정해져요. 계산식은 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에 정리해뒀고, 내 숫자로 바로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어보면 돼요. 휴가 사용기한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기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먼저 적용 대상부터 걸러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7조 [별표 1]). 또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를 따로 정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받았거나 수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남은 연차는 쓰는 쪽이 남는 선택이에요. 연말 공휴일·주말에 붙이면 같은 일수로 더 길게 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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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공통 마감일은 아니에요. 연차는 생긴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지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때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Q. 남은 연차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A. 회사와 합의하면 이월하거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이때 이월분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Q. 회사가 연차 이월을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안내상 이월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예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수당 대신 일방적으로 이월시키는 건 합의 이월과 구분돼요.
Q.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고, 이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기준이 돼요.
Q. 연차사용촉진 이메일을 받으면 수당이 없어지나요?
A. 메일 한 통만으로 정해지진 않아요. 법이 정한 시점에 내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했는지, 필요하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렸는지까지 봐야 해요.
Q.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A. 각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함께 소멸해요. 입사 후반에 생긴 연차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해요. 다만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방식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고 안내해요.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휴가로 쓸 기회가 없어져서 보통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문제로 넘어가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줬더라도, 퇴사 시점에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해요. 정산 기준은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Q. 5인 미만 회사도 법정 연차가 발생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휴가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어요.
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A.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니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