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최고 3천만원 ·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이고,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원이에요.
책임보험 대인 대물 한도, 사망 1억5천·대물 2천만원
📑 목차 7개
책임보험 대인 대물 한도를 찾으면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이라는 한 줄이 가장 먼저 보여요. 그런데 이 숫자만 기억하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헷갈릴 수 있어요.
대인 1억5천만원은 사망과 후유장애의 최고액이고, 부상은 최고 3천만원이에요. 대인은 피해자 1명당, 대물은 사고 1건당으로 세는 단위도 달라요. 이 글은 법이 정한 최소 보장의 구조와, 예전 기준이 섞인 글에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어요.
-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돼요
- 대인배상Ⅰ 사망은 피해자 1명당 최고 1억5천만원 범위이고,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쳐도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 부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1급 최고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에요
- 후유장애는 장애급수에 따라 1급 최고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이에요
- 대물 의무보험은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원이고, 계약할 때 더 높게 고를 수 있어요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넘는 대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고, 일반 자가용은 임의 가입이에요
- “대인 1억원 · 대물 1천만원”은 2016년 4월 1일 전 기준이에요
| 담보 | 상황 | 법정 한도 | 적용 단위 |
|---|---|---|---|
| 대인배상Ⅰ | 사망 | 최고 1억5천만원 (최저 2천만원) | 피해자 1명당 |
| 대인배상Ⅰ | 부상 |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 피해자 1명당 |
| 대인배상Ⅰ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 피해자 1명당 |
| 대물배상 | 상대 재산 피해 | 최소 2천만원 | 사고 1건당 |

책임보험 대인·대물 한도, 무엇이 의무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차 주인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한 보험은 두 가지예요. 사람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Ⅰ과, 남의 차·물건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이에요.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건 이 대인배상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를 물을 때는 대인배상Ⅰ의 한도와 대물 의무보험의 최소 금액을 함께 봐야 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에 나와 있어요.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15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한 값이에요.
의무라서 안 지키면 제재가 따라와요. 비사업용 자동차는 미가입 10일 이내면 대인배상Ⅰ 1만원·대물배상 5천원이고, 10일을 넘으면 1일마다 대인배상Ⅰ 4천원·대물배상 2천원이 붙어요. 상한은 대인배상Ⅰ 60만원 · 대물배상 30만원이에요(비사업용 기준, 2026년 9월 확인 ·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요).
가입만 안 한 게 아니라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수리비 200만원이면 40만원→대인배상Ⅰ 한도는 사망·부상·후유장애가 달라요
대인배상Ⅰ은 한 가지 금액이 아니에요. 사망, 부상, 후유장애 세 갈래로 나뉘고 한도가 각각 달라요.
사망은 피해자 1명당 최고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요.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주는 정액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치면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1급 최고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내려가요. 후유장애는 장애급수에 따라 1급 최고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예요.
그렇다고 부상 한도 3천만원이 사람 피해의 천장은 아니에요. 같은 사고로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기면 한도를 합쳐서 봐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봐요. 부상 후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의 합산액이 기준이에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은 뒤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봐요.
“대인 1억5천만원”을 모든 대인 사고의 한도로 쓰면 안 돼요. 부상은 최고 3천만원이고, 그것도 1급일 때 얘기예요. 또 대물 2천만원은 고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의무가입 최소금액이에요.
대물배상 2천만원은 사고 1건당 최소 한도예요
대물 의무보험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이에요. 대인처럼 피해자 수로 세지 않고, 사고 한 건을 한 단위로 봐요.
2천만원은 법이 정한 “이보다 낮게는 안 된다”는 기준이에요. 실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대물 가입금액을 이보다 높게 고를 수 있어요.
얼마로 가입하는 게 맞는지는 차량 용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금액을 권하지는 않아요. 내 증권에 적힌 대물 가입금액이 2천만원인지 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상대 차가 의무보험에 안 들어 있거나 뺑소니라서 어디서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정부가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 있고,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Ⅰ 지급기준을 따라가요.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재물 피해만 생긴 사고는 대상이 아니에요(사람 피해만 봐요). 그리고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상업무를 맡고 있어요. 사고일이 2016년 4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니 사고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2026년 9월 기준, 제도 변경 가능).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대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가입을 의무로 정한 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뿐이라, 일반 자가용에서 대인배상Ⅱ는 가입 여부를 고를 수 있는 담보예요.
예를 들어 부상 손해가 상해급수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을 받치는 게 대인배상Ⅱ의 역할이에요.
| 구분 | 가입 성격 | 보상 범위 | 한도 구조 |
|---|---|---|---|
| 대인배상Ⅰ | 원칙적으로 의무 | 사망·부상·후유장애 | 법령이 정한 한도 |
| 대인배상Ⅱ | 일반 자가용 기준 임의 | 대인Ⅰ을 넘는 대인 손해 | 계약으로 정함 |
일부 사업용 자동차 등은 대인배상Ⅱ에도 추가 가입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자가용 기준과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보상 기준을 함께 보세요.
책임보험 한도를 볼 때 꼭 확인할 것
한도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내 계약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예요.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대물 가입금액, 차량 용도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물건을 보상하는 담보이고, 내 차 수리는 자기차량손해(자차)에서 따로 봐요. 자차 쪽 부담이 궁금하면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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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내 증권이 이렇다면 | 다음에 할 일 |
|---|---|---|
| 대인배상Ⅰ 표시 | 항목이 안 보여요 | 보험사에 의무보험 가입 상태부터 확인 |
| 대인배상Ⅱ 가입 | 미가입이에요 | 대인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이 계약에서 안 나오는 구조인지 확인 |
| 대물 가입금액 | 2천만원이에요 | 법정 최소 수준이라는 점을 알고, 계약 조건을 보험사와 확인 |
| 차량 용도 | 사업용이에요 | 대인배상Ⅱ 등 추가 가입의무가 있는지 확인 |
| 사고 날짜 | 2016년 4월 1일 전이에요 | 당시 적용 한도를 따로 확인 |
위 표는 확인 순서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실제 보상은 계약 내용과 사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증권에 대인배상Ⅰ이 있는지
- 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는지
- 대물 가입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 내 차가 일반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
- 사고 당시 적용되는 계약·법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헷갈린다면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중복 확인법도 같이 보세요. 처음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첫 가입 때 먼저 확인할 것에서 순서를 잡을 수 있어요.
2016년 이전 한도와 지금 기준이 다른 이유
검색하면 “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이라는 글이 아직 나와요. 이건 옛 기준이에요. 2014년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됐고, 인상된 한도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 항목 | 옛 기준 | 현재 기준 |
|---|---|---|
| 대인배상Ⅰ 사망 | 1억원 | 최고 1억5천만원 |
| 대인배상Ⅰ 부상(1급) | 2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 대인배상Ⅰ 후유장애(1급) | 1억원 | 최고 1억5천만원 |
| 대물 의무보험 | 사고 1건당 1천만원 |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원 |
작성일이 오래된 글의 “대인 1억원 · 대물 1천만원”은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다만 2016년 4월 1일 전에 난 사고라면 당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법령과 별표가 다시 바뀌면 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갱신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보험에는 대물도 포함되나요?
A.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대인배상Ⅰ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이 가입을 의무로 정한 보험에는 대물배상도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한도를 볼 때는 둘을 나란히 확인해야 해요.
Q. 대인 1억5천만원은 사람마다 적용되나요?
A. 대인배상Ⅰ 한도는 피해자 1명당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도를 피해자별로 따로 봐요. 다만 1억5천만원은 사망·후유장애 1급의 최고액이에요.
Q. 부상하면 무조건 3천만원까지 나오나요?
A. 아니에요. 3천만원은 상해급수 1급의 최고 한도예요. 급수가 낮아질수록 한도도 내려가서 14급은 50만원이에요.
Q.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장애급수에 따라 달라요. 1급은 최고 1억5천만원이고, 14급은 1천만원이에요. 급수 판정에 따라 적용 한도가 정해져요.
Q. 대물 2천만원은 피해 차량마다 적용되나요?
A. 대물 의무보험 금액은 사고 1건당 기준이에요. 피해자 1명당으로 세는 대인배상Ⅰ과 단위가 달라요. 한 사고로 여러 대가 부서져도 그 사고 한 건을 단위로 봐요.
Q. 대물을 2천만원보다 높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2천만원은 법이 정한 최소 가입금액이에요. 실제 계약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고를 수 있어요. 내 가입금액은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대인배상Ⅱ도 의무인가요?
A. 일반 자가용 기준으로는 임의 가입이에요. 다만 일부 사업용 자동차 등은 추가 가입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차량 용도가 사업용이라면 보험사에 따로 확인해보세요.
Q. 예전 글의 대인 1억원·대물 1천만원은 왜 다른가요?
A. 2016년 4월 1일 전에 적용되던 기준이라서 그래요. 2014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가 올랐어요. 지금 계약에는 대인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대물 최소 2천만원 기준을 보세요.
Q. 부상 한도 3천만원이 사람 피해의 최대인가요?
A. 아니에요. 같은 사고로 부상 후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시행령이 한도를 합산해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상 후 사망이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봐요.
Q. 의무보험에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사업용 자동차는 미가입 과태료가 대인배상Ⅰ 최고 60만원, 대물배상 최고 30만원이에요. 여기에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기준일 · 2026년 9월 18일. 법령과 별표가 개정되면 한도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