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 기준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단검진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고, 실시 주기와 사업주의 조치, 근로자의 거부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따져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업주, 1인당 10·20·30만원
📑 목차 7개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사업주에게 나오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업주 기준을 찾는 분이 많아요. 금액보다 먼저 헷갈리는 건 “공단검진을 못 받으면 곧바로 회사가 과태료를 내느냐”예요.
직장인 입장에서 내가 올해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직장인 과태료 글에서 다뤄요. 이 글은 사업주 쪽 책임이 언제, 얼마나 생기는지와 미수검자 대응 방법을 정리해요.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사업주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20·30만원이에요
- 1천만원은 법률상 상한이고, 실제 개별 기준은 1명당 금액으로 따져요
- 근로자에게도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근로자 기준은 5·10·15만원이에요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 공단 건강검진은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에요
- 실제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요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사업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근로자 (수검 의무 위반)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표의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이에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항상 동시에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업주는 1명당 얼마인가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상 근로자 1명당 금액이 붙는 구조예요. 1차 위반이면 10만원이라, 미실시 근로자가 3명이면 부과기준상 30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의무예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과태료 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조항에 있어요.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건강검진 안 시키면 과태료 1천만원”은 법률상 상한을 말한 거예요. 실제 개별 부과기준은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20·3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 과태료 5·10·15만원과 위반 차수 보는 법
검진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이상 15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수검 의무 위반은 법률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기준은 위 금액으로 따져요.
“2차·3차”는 올해 두 번째로 안 받은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때 차수가 올라가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일반기준). 최근 5년간 처분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미실시 인원이 여러 명이어도 1차 기준으로 따져요.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년마다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직무에 따라 갈려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일반건강진단 주기에 따르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사무직이라고 다 2년은 아니에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같은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빠져요.
| 근로자 구분 | 일반건강진단 주기 | 핵심 기준 |
|---|---|---|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의 사무업무 종사자 |
|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생산·현장직,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 |

공단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바로 과태료인가
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은 법적 근거가 다른 제도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공단검진을 받으면 회사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도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단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나이별 무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1350 직장 건강검진 미실시 상담(2026년 9월 답변)도 공단검진 대상 연도에 못 받았다고 모든 사업장에 일괄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안내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 항목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 서로의 관계 |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196조가 인정 근거 |
| 과태료 판단 | 대상 연도 미수검만으로 결정 안 함 | 실시 주기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 주기를 채웠는지와 미실시 사유를 따로 봐야 해요. 최종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원이 검진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확인할 것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사업주가 자동으로 책임을 벗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상담례는 사업주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사업주가 면책되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거부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핵심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를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안내한 날짜, 재안내 기록, 수검 확인 여부가 남아 있어야 판단 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몇 번 안내하면 면책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다음에 할 일 |
|---|---|---|
| 올해 공단검진 대상인데 아직 안 받음 | 사무직 2년·그 밖 1년 주기 안인지 | 검진 일정·기관 안내, 안내일 기록 |
| 비사무직이 작년에 받음 | 1년 주기라 올해 다시 대상인지 | 올해 검진 일정 잡기 |
| 사무직이 작년에 받음 | 2년 주기라 다음 대상 시점 | 다음 검진 시점을 명부에 기록 |
| 안내했는데 계속 안 받음 | 안내·재안내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재안내 후 기록 보관 |
| 위반 여부가 애매함 | 입사일·최근 건강진단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
표는 흔한 상황을 정리한 예시예요. 입사일과 최근 건강진단일에 따라 다음 검진 시점이 달라져요.
사업주 미수검자 관리 체크리스트
미수검자 관리는 연말에 몰아서 하면 놓치기 쉬워요. 직원을 새로 뽑는 시점부터 명단을 만들어두면 편해요. 첫 채용이라면 직원 첫 채용 4대보험 절차도 함께 챙겨보세요.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결과는 30년이에요.
- 직원별로 사무직/비사무직을 먼저 구분했는가
- 입사일과 최근 건강진단 실시일을 확인했는가
- 검진 대상자에게 일정·기관을 안내했는가
- 미수검자에게 재안내한 기록이 있는가
-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직원에게 결과 증빙을 받았는가
- 건강진단 결과표·제출 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위반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A.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이 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회사가 검진 기회를 줬는지, 주기를 넘겼는지를 함께 봐요.
Q.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에게도 수검 의무가 있어서 1차 5만원부터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면 근로자 쪽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Q. 직원이 끝까지 거부하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A.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상담례가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였다는 점을 사업주가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하니 안내·재안내 기록을 꼭 남겨두세요.
Q. 공지만 올려두면 과태료를 안 내나요?
A. 공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상자에게 일정과 기관을 알리고, 안 받은 직원에게 다시 안내한 흔적이 있어야 설명하기 쉬워요.
Q. 과태료는 직원 1명당 얼마인가요?
A. 사업주 기준으로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에요. 인원이 늘면 그만큼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Q. 사무직 건강검진은 몇 년마다 받나요?
A.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이에요. 단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빠져서 1년 주기가 적용돼요.
Q.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A. 네.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생산·현장직이 많은 사업장은 매년 명단을 새로 점검하는 게 좋아요.
Q.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 바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공단검진은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같은 제도가 아니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기를 넘겼는지와 미실시 사유를 따로 봐요. 최종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해요.
Q. 다음 해에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A. 늦게라도 받게 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미 지난 주기의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될 수 있어요.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보세요.
Q.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A.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같은 수준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회사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 회사는 이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목적 외로 쓰면 안 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기준일 · 2026년 9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 개별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하며,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