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정보

직원 첫 채용 4대보험 절차와 비용

직원 첫 채용 4대보험 절차와 비용

직원 첫 채용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 해도 된다”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월급 근로자 1명을 처음 고용했다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보험별 가입대상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근로자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비용도 월급만 보면 부족해요. 2026년 기준 150명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만 월급의 약 9.9674%예요.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추가돼요.

💡
한 줄 답

근로계약 → 보험별 가입대상 확인 → 사업장·근로자 신고 → 매월 급여 공제·납부 순서로 처리해요. 월급 300만원이면 예시 업종 기준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은 약 32만4,800원이에요.

📌 핵심 요약
  • 직원 1명부터 보험별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전체가 제외되지는 않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조건이 서로 달라요
  •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정 사업주 부담은 월급의 약 9.9674% + 산재보험료예요
  • 2026년 국민연금은 9.5%, 건강보험은 7.19%예요
  • 단시간·알바는 주 15시간 하나로 4개 보험을 함께 판단하면 안 돼요
  • 가입 뒤에도 급여대장·보험료 공제·급여명세서 처리가 매달 이어져요
단계 해야 할 일 신고 시점 확인기관
1 근로조건·계약 확정 입사 전·입사 시 고용노동부
2 보험별 가입대상 확인 채용 즉시 각 보험기관
3 사업장 성립·적용 신고 보험별 기한 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근로자 취득신고·처리 확인 14일 또는 다음 달 15일 등 각 보험기관

월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야 해요. 보험료와 세금 공제 뒤 직원이 실제 받는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직원의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첫 직원을 채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험 신고보다 먼저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 입사일 같은 근로조건을 확정해요. 그 내용을 서면 근로계약서에 적고 직원에게 교부해야 해요.

처음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기로 기본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이 정해져야 보험 신고에 넣을 보수와 입사일도 명확해져요.


📝

근로계약서 작성기
첫 직원의 임금·근로시간·근무일을 입력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보세요


직원 첫 채용 4대보험 가입 절차 4단계

첫째, 근로계약과 보험별 가입대상을 확인해요. 둘째, 처음 직원을 고용해 적용사업장이 됐다면 사업장 신고를 해요. 셋째,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넷째, 처리 상태와 첫 보험료 고지를 확인해요.

기한은 하나가 아니에요.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예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준이에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예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보험별 법정기한 자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첫 채용이라면 입사 직후 바로 신고하는 편이 가장 단순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직원 수나 주당 근무시간 하나만 보고 4대보험 전체 가입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기준이 각각 달라요.

4대보험별 사업주·근로자 부담은 어떻게 나뉘나요

“4대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전부 반반 낸다”는 설명도 틀려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절반씩이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 추가 부담이 있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보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산정 기준
국민연금 4.75% 4.75%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3.595%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약 0.4724% 약 0.4724%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1.15%* 보수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보수 × 업종별 요율

*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이에요. 사업주는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2026년 사업종류별 요율에 전 업종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더해져요.


💳

건강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월급 외에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150명 미만 사업장에서 급여 전액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보고, 산재보험은 기타의 각종사업 0.8% + 출퇴근재해 0.06%를 적용한 단순 예시예요.

월급 직원 4대보험 공제 사업주 보험료 총인건비
200만원 약 19만4,300원 약 21만6,500원 약 221만6,500원
300만원 약 29만1,500원 약 32만4,800원 약 332만4,800원
400만원 약 38만8,700원 약 43만3,100원 약 443만3,100원

직원 공제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실제 보험 고지액도 기준소득월액, 보수 산정, 절사와 정산 때문에 단순 계산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총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주휴수당, 연차·연장근로수당, 식대나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월급보다 회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요.

4대보험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고처

기본적으로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대표자 정보와 직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보수 등을 준비해요. 근로시간이나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하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자료 같은 증빙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공통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공단 전자민원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알바·단시간·수습 직원은 4대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알바라는 명칭 자체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실제 고용기간,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 소득과 보험별 예외 기준을 따져야 해요.

상황 확인할 점 핵심
일반 월급 근로자 보험별 제외사유 가입이 원칙
월 60시간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별도 둘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음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일용근로 여부 고용보험 예외 확인
수습 직원 실제 근로자 여부 수습 자체는 일괄 제외 사유가 아님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소득이 2026년 고시 기준인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해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기본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적용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되지 않아요.

4대보험 가입 후 매달 해야 하는 급여 업무

가입 신고로 업무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달 급여를 계산하고 직원 부담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뒤 회사 부담 보험료와 함께 관리해야 해요.

직원이 늘기 시작하면 근로자 명부 관리대장급여대장 만들기를 같이 관리해두는 편이 좋아요. 실제 지급 때는 급여명세서 작성기로 공제 내역까지 확인해보세요.

첫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
  • □ 근로조건 확정
  • □ 근로계약서 작성
  • □ 직원의 보험별 가입대상 확인
  • □ 사업장 관련 신고 확인
  • □ 근로자 취득 신고
  • □ 첫 급여 공제액 확인
  • □ 급여대장 작성
  • □ 급여명세서 교부


📄

급여명세서 작성기
첫 급여부터 지급액·공제액이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1명만 있어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일괄 제외되지는 않아요. 직원의 근로시간·고용기간 등 보험별 적용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Q. 직원 채용 4대보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모두 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보통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은 다음 달 15일까지가 주요 기준이므로 입사 직후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Q.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월급의 몇 %인가요?

A. 150명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합쳐 약 9.9674%예요. 여기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가 추가돼요.

Q.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A. 이 글의 기타의 각종사업 산재율 예시에서는 약 32만4,800원이에요. 따라서 월급과 4대보험만 합친 총인건비는 약 332만4,800원이에요.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알바라는 이름보다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을 봐요. 조건에 따라 일부 보험은 가입대상이 되고 다른 보험은 제외될 수 있어요.

Q.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전부 빠지나요?

A. 아니에요. 주 15시간 기준은 특히 고용보험에서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별도 기준이 있고 산재보험도 따로 판단해요.

Q.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나중에 가입해도 되나요?

A.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미루는 규정은 아니에요. 근로자로 채용돼 보험별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사 시점부터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Q. 개인사업자 대표자도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똑같지는 않아요. 적용사업장이 되면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용자 가입을 함께 확인해야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에는 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를 위한 별도 가입 제도가 있어요.

Q.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를 늦췄다고 가입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소급 자격과 보험료 정산, 보험별 지연신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바로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Q.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사 때 취득신고를 했던 것처럼 퇴사 뒤에는 보험별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해요. 고용보험은 상황에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도 함께 확인해요.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국민연금 단시간근로자 고시 소득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글과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