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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장 만들기

직원 정보를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가 계산된 임금대장이 나와요. 근로자 명부 파일을 올리면 명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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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임금대장은 법으로 정해진 장부예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이 도구는 그 대장을 만듭니다.
근로자 명부 엑셀을 올리거나 직원을 직접 넣고 ② 기본급·근로시간을 채우면
4대보험·소득세·사업주 부담이 계산되고 ④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 계산은 급여명세서 작성기와 같은 엔진을 씁니다 — 같은 직원이면 두 도구가 같은 값을 냅니다.
🔒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아요. 링크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 근로자 명부 파일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근로자 명부 관리대장에서 받은 엑셀을 그대로 읽어요. 퇴사일이 적힌 직원은 이번 달 대상이 아니라 자동으로 빠집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통상시급을 이 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서 근로자 공제란에는 안 들어가요. 업종별로 크게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사업장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칩은 대략적인 목안입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두 번째 몫이에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기준(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100인 이하 등)이 따로 있어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직원 급여
줄을 눌러 펼치면 상세를 넣을 수 있어요. 성명과 기본급이 둘 다 빈 줄은 세지 않습니다.
·이름을 넣어주세요
기본 정보 임금대장 기재사항 · 시행령 제27조
근로 · 기본급
수당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1명 / 최대 100명
지급 총액
직원을 추가하면 4대보험·세금이 계산돼요
📊 한눈에 보기
0직원
0최저임금 미달
0빈칸
0비과세 초과
0기타공제
01인 평균 실지급
📋 임금대장 점검 3/5 완료
  • ·직원 1명 이상성명과 기본급이 둘 다 비어 있는 줄은 세지 않아요.
  • 임금대장 기재사항 빈칸 없음성명·생년월일·고용연월일·기본급이 다 채워졌어요.
  • 최저임금 미달 없음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 ·지급일 입력시행령 제27조가 임금대장에 적도록 정한 항목이에요.
  • 비과세 한도 안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 한도 안에 있어요.
지급 총액0원
4대보험 (근로자)−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0원
기타공제−0원
실지급액 합계0원
사업주 부담까지 더한 실제 인건비 0원 지급 총액 0 + 사업주 부담 0 (산재 포함)
계산이 끝난 만 담깁니다(수식 없음).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 보존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4대보험 상세근로자·사업주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000
건강보험000
장기요양000
고용보험000
산재보험부담 없음00
합계000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서 근로자 공제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임금대장에도 안 나오지만 실제 인건비를 볼 때는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들어 있어요. 위에서 사업장 규모에 맞게 골라주세요.
법률·계산 유의사항5건
임금대장 작성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가 적을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보존 — 제42조·시행령 제22조 제2항. 🔴 임금대장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이에요 (근로자 명부는 퇴직일이라 다릅니다).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어요.
소득세는 근사값 —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입니다. 4대보험도 사업장 요율·상하한·연말정산에 따라 실제와 달라져요.
🔴 통상임금 범위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아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 직책수당 같은 걸 넣으면 통상시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도구는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다음 달에도 빨리 끝납니다
급여 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대신 근로자 명부 파일을 올리면 명단이 바로 들어오고, 달라진 근로시간만 고치면 됩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은 근로자 명부 관리대장에서 먼저 추가하세요 — 명부가 인사 서류의 출발점이에요.
⚠️ 임금대장을 만들어주는 도우미일 뿐 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값이고, 4대보험은 사업장 요율·상하한·정산에 따라 실제와 달라집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급 총액 0원 ✅ 확인할 것 없음
급여대장 만들기

급여대장(임금대장)이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법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예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직원 정보를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사업주 부담까지 계산해 임금대장을 만들어주고, 엑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입력한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뭐가 다른가요

임금대장은 회사가 보관하는 장부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예요.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 대장은 제48조 제1항, 명세서는 제48조 제2항이에요. 대장은 전 직원이 한 장에 들어가고, 명세서는 사람마다 한 장씩 나갑니다. 인포팁에서는 급여대장으로 전 직원을 한 번에 계산하고, 개인별 문서가 필요하면 급여명세서 작성기로 만들면 돼요. 🔴 두 도구는 같은 계산 엔진을 씁니다 — 같은 직원이라면 두 곳에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근로자 명부 파일을 올리면 되는 이유

직원 이름·생년월일·입사일·기본급은 매달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근로시간과 수당뿐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근로자 명부 관리대장에서 받은 엑셀을 그대로 읽어 명단을 채웁니다. 퇴사일이 적힌 직원은 이번 달 급여 대상이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요. 명단을 매달 다시 치지 않아도 되니 달라진 것만 고치면 끝납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은 명부 관리대장에서 먼저 추가하세요 — 명부가 인사 서류의 출발점이에요.

임금대장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입니다. 헷갈리는 건 기산일이에요.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서류마다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근로자 명부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인 것과 달라요. 같이 보관하더라도 기산일은 서류별로 봐야 합니다.

임금에서 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법령 근거가 있어 공제되지만, 가불금·사우회비·손해배상 예정액처럼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 떼는 것이 적법한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이 도구는 기타공제를 넣으면 이 점을 알려드리고, 다툼이 있으면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라고 안내해요.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

지급 총액만 보면 인건비를 절반쯤 놓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내며(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산재는 근로자 공제란에 안 들어가서 임금대장에도 안 나오지만, 실제 인건비를 볼 때는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그 합계를 따로 보여줍니다. 산재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사업장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아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배율을 곱해 구합니다. 문제는 통상시급을 무엇으로 나누느냐예요. 이 도구는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 직책수당 같은 것이 있으면 실제 통상시급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산수당도 늘어납니다. 포함 여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갈리니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대장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고,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감독에서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예요.

소득세가 회사 급여 시스템과 조금 다른데요?

이 도구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을 씁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부양가족·공제 신청 내역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져요.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회사 급여 시스템이나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받은 엑셀에 수식이 들어 있나요?

없습니다. 계산이 끝난 값만 담겨요. 대신 근로자 명부 파일을 다시 올리면 명단이 복원됩니다.

직원 급여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링크에도 입력값을 담지 않아요 — 급여 정보가 들어가는 문서라서 공유 링크에 싣지 않습니다.

일용직·시급제도 되나요?

이 도구는 월급제만 다룹니다. 일용직·시급제 한 명의 명세서가 필요하면 급여명세서 작성기를 쓰세요 — 세 가지 급여 형태를 다 지원합니다.

최대 몇 명까지 넣을 수 있나요?

100명입니다. 그보다 큰 사업장이면 전용 급여 시스템을 쓰시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