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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경력증명서 작성기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골라 넣으면 증명서가 만들어지고, 재직기간과 청구 요건을 함께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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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증명서라고 부르는 법정 서류예요(근로기준법 제39조).
① 재직·경력 중 하나를 고르고 ② 입사일과 회사·근로자 정보를 넣으면
재직기간청구 요건(계속 30일 이상 · 퇴직 후 3년 이내)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④ 🔴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담은 증명서를 인쇄·Word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증명서
🔴 어떤 항목을 적을지 고르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꺼두세요.
법 제39조 제1항의 사용 기간이에요. 거의 모든 제출처가 요구해요.
🙋 근로자
🔒 입력값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증명 대상자예요.
🔴 주민등록번호는 넣지 마세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생년월일로 특정하면 충분해요.
없으면 비워두면 돼요. 비우면 증명서에도 안 나가요.
없으면 비워두면 돼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넣으세요. 비우면 증명서에도 안 나가요.
🗓️ 재직기간
여기서 근속기간청구 요건이 계산돼요.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이에요.
📝 기재 항목 내용
위에서 켠 항목만 여기에 나타나요.
퇴직 당시 직위를 적어요.
법 제39조의 업무 종류예요. 제출처가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 발급 사업장
증명서 하단에 들어가는 정보예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어요.
직인 옆에 들어가요.
없으면 비워두면 돼요.
없으면 비워두면 돼요.
📄 용도 · 발급
용도를 적으면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워두면 증명서에 용도 줄이 아예 안 나가요.
증명서 하단에 들어가는 날짜예요.
회사가 관리하는 번호예요. 없으면 비워두면 돼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 공유 링크에는 증명서 종류와 기재 항목 선택만 담겨요. 회사명·성명·생년월일·임금 같은 정보는 링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재직기간
입사일을 넣으면 재직기간이 계산돼요
🧾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계속 30일 이상 근무입사일을 넣으면 판정해드려요.
청구 기한재직 중이라 기한 제한이 없어요.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회사는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해요.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증명서 채움 점검 2/6 완료
  • !회사명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장 이름이에요.
  • !대표자증명 주체예요. 직인 옆에 들어가요.
  • !근로자 성명누구의 증명서인지 특정해요.
  • !입사일재직기간 계산의 시작점이에요.
  • 발급일증명서 하단에 들어가는 날짜예요.
  • 기재 항목 1개 이상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켜세요.
비워둔 칸은 증명서에서 줄 자체가 빠져요. 빈칸으로 남지 않으니 안심하고 필요한 것만 채우세요.
🔴 증명서 만들 때 자주 틀리는 것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으면 안 돼요. 법 제39조 제2항이에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처럼 법에 나온 항목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으면 빼야 해요.
  • 퇴직 사유·징계 이력은 넣지 마세요. 근로자가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고, 재취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면 취업 방해 금지(법 제40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마세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생년월일이면 충분해요.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돼요. 법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요구해요. 근로자가 부탁해도 기간이나 직위를 부풀리면 안 됩니다.
  • 직인이 빠지면 대부분 반려돼요. 이 도구는 서식만 만들어줘요 — 인쇄한 뒤 회사 직인을 찍어야 증명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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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입사일을 넣으면 재직기간과 청구 요건을 계산해드려요.
이 도구는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예요.
📋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성명)
생 년 월 일(생년월일)
직   위(직위·직급)
재 직 기 간(재직기간)
담 당 업 무(담당업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8월 30일
회 사 명(회사명)
대 표 자(대표자) (직인)
🔴 인쇄하면 이 증명서만 출력돼요. 화면의 점검 결과와 안내는 인쇄되지 않아요 — 제출용 문서라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워드 파일도 같고, 출처·주의사항은 문서 속성에만 들어갑니다. 출력한 뒤 회사 직인을 찍어야 증명서로 인정돼요.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뭐가 다른가요
이름은 달라도 법에서는 모두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예요
구분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언제 받나재직 중퇴직 후 (재직 중도 가능)퇴직 후
핵심 문구재직하고 있음근무하였음퇴직하였음
주 용도대출·비자·관공서이직·경력 인정실업급여·4대보험 정리
이 도구✅ 지원✅ 지원경력증명서로 만들고 용도만 바꿔 쓰세요
법에는 「재직증명서」라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하나로 다루고, 거기에 무엇을 적을지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를 회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 퇴직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이것과 다른 서류예요 —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접 신고합니다.
📝 근로계약서부터 필요하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필수 기재사항 점검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
📄 급여명세서도 만들어야 한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점검하며 만들어보세요 →
💰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계산한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
📃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통보 기한과 함께 작성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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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것
🔴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 수 있어요.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해요.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퇴사자라 못 준다"고 해도 3년 안이면 의무가 있어요.
필요한 항목만 요구하세요. 임금까지 적힌 증명서를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데 받아두면, 소득 정보가 불필요하게 나가요.
회사가 없어졌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가입증명서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경력을 대신 증명할 수 있어요.
거절당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 이 도구는 사용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 서식을 채우는 것을 도와주는 작성 도우미일 뿐, 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 계산한 값이라, 회사가 관리하는 기간이나 4대보험 취득·상실일과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어요. 수습·휴직·군복무 기간을 근속에 넣을지, 계속근로가 끊겼는지 같은 판단은 사안마다 갈리니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재직·경력증명서 작성기

재직·경력증명서 작성기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화면에서 채워 인쇄하거나 Word 파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도구예요. 입사일을 넣으면 재직기간이 연·월·일과 총 일수로 계산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 요건(계속 30일 이상 근무·퇴직 후 3년 이내)을 자동으로 판정해줍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재 항목을 골라서 켜고 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어서, 모든 칸이 찍혀 있는 일반 양식을 그대로 쓰면 오히려 법을 어기게 되거든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보통 시정 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발급하면 과태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구하지 않은 항목을 적으면 왜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이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처럼 제1항에 나열된 항목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적으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증명서에 불리한 정보를 끼워 넣어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을 적는 것은 특히 위험하고, 그 결과 재취업이 막히면 취업 방해 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항목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이에요.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두고 있어요. 30일을 못 채웠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회사에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도구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두 요건을 각각 판정하고, 퇴직 후 3년 기한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날짜로 보여줍니다.

재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도구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0년 3월 15일에 입사해 2023년 3월 14일까지 근무했다면 정확히 3년이 되고, 총 일수로는 1,096일이에요. 계산은 퇴사일 다음 날에서 입사일을 빼는 방식이라 윤년과 월말 입사·퇴사도 정확히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하는 재직기간이나 4대보험 취득·상실일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대보험은 보통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잡기 때문이에요. 수습기간이나 휴직기간을 근속에 포함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니, 다툼이 있으면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에는 두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이를 통틀어 사용증명서라고 부르고, 무엇을 적을지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직 중인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음"을 증명할 때 재직증명서, 퇴사한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음"을 증명할 때 경력증명서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갈립니다 — 재직증명서는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끝나요. 이 도구는 위쪽 탭에서 고르면 문장과 제목이 함께 바뀝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용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뒷자리까지 적는 양식이 돌아다니지만, 증명서는 회사 밖으로 나가는 문서라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요. 근로자를 특정하는 데는 성명과 생년월일이면 충분하고, 필요하면 사번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이 도구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칸 자체를 두지 않았어요.

회사가 발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이나 메일로 청구해두는 것이 좋아요. 청구한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툴 때 유리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가입증명서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근무 사실과 기간을 대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인이 없어도 되나요

법이 직인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직인이 없으면 대부분 반려됩니다. 증명서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라, 제출처 입장에서 그 확인의 표시가 직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는 대표자 이름 옆에 "(직인)" 자리를 비워 두고 출력합니다 — 인쇄한 뒤 회사 직인을 찍어야 완성돼요. 요즘은 전자 직인을 넣은 PDF로 메일 발송하는 회사도 많은데, 제출처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구가 만들어주는 것은 서식일 뿐, 증명의 효력은 회사의 확인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직접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증명서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예요. 근로자가 만들어 제출하면 증명의 의미가 없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문서 관련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도구는 회사 담당자가 서식을 빠르게 채우도록 돕는 용도예요.

Q. 퇴사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 의무는 없어요. 시행령 제19조의 청구 기한이 퇴직 후 3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회사가 자율로 발급해주는 것은 가능하니 요청해볼 수는 있어요. 안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주 2회 근무처럼 근무일이 띄엄띄엄해도, 근로관계가 30일 이상 이어졌다면 요건을 봅니다.

Q. 회사가 임금까지 적어서 줬는데 괜찮나요?

A. 요구하지 않았다면 법 제39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어요. 소득 정보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라 다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처가 임금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적어야 해요.

Q. 퇴직 사유를 적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A. 근로자가 요구하면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적는 것은 안 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퇴직 사유가 필요한 거라면 증명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가 맞는 서류예요 —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접 신고합니다.

Q. 재직기간이 회사 기록과 하루 다른데요?

A. 이 도구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양쪽 다 포함해 계산해요. 회사나 4대보험은 퇴사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회사가 관리하는 날짜를 그대로 쓰시고, 이 계산은 참고로 보세요.

Q. 영문 재직증명서도 만들 수 있나요?

A. 지금은 국문만 지원해요. 비자·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는 회사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대사관마다 요구 형식이 달라서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Q. 발급번호는 꼭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회사가 문서를 관리하려고 붙이는 번호예요. 비워두면 증명서에도 나가지 않아요. 다만 관공서·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번호가 있는 편이 문의 대응에 편합니다.

Q. 용도를 적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A. "이 증명서는 이 용도로만 쓴다"는 표시가 돼서,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발급 이력을 관리하기 좋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비워두면 그 줄은 아예 나가지 않아요.

Q.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A.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계산과 문서 생성이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유 링크에도 증명서 종류와 기재 항목 선택만 담기고, 회사명·성명·생년월일·임금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