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임 예약 노쇼 위약금 기준은 2025년 12월 18일에 바뀌었어요.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과 조건을 갖춘 단체예약은 40% 이하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옛 10% 기준과 “단체는 무조건 40%”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송년회·회식 예약금을 이미 냈다면, 내 예약에 어느 기준이 맞는지와 예약금 중 얼마까지 위약금이 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볼게요.
연말 단체모임이라도 무조건 40%는 아니에요. 일반 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이고, 예약 기반 음식점이나 미리 알린 단체예약이어야 4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현행 기준 시행일은 2025년 12월 18일이에요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예요
-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예요
- 일반 음식점의 단체예약·대량주문도 사전 고지가 있으면 40% 기준을 쓸 수 있어요
- 바뀐 기준을 쓰려면 식당이 위약금·환급 기준을 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해요
- 지각을 노쇼로 처리하려면 몇 분 늦으면 노쇼인지도 미리 알려야 해요
- 예약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돌려줘야 해요
| 음식점 유형 | 노쇼 위약금 기준 | 연말 단체예약이면 | 핵심 조건 |
|---|---|---|---|
| 일반 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사전 고지가 있으면 40% 기준 가능 | 위약금·환급 기준을 문자 등으로 미리 알림 |
| 예약 기반 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원래 40% 기준 | 예약에 맞춰 재료를 따로 준비하는 곳 |
| 공통 | 예약금 > 위약금이면 차액 반환 | 단체예약도 같음 | 지각을 노쇼로 보는 기준도 미리 알림 |

연말 모임 노쇼 위약금, 일반 식당 20%·단체는 최대 40%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음식점 예약취소·예약부도(노쇼) 기준을 고쳤어요. 핵심은 음식점을 두 갈래로 나눈 거예요.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예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정위 발표에서,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퍼센트의 기준은 내가 낸 예약금이 아니라 총 이용금액이에요. 10명이 1인 5만원 코스를 예약했다면 총 이용금액은 50만원이고, 위약금 상한도 이 50만원을 기준으로 따져요.
“예약금의 40%를 돌려받는다”와 “총 이용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이 된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인터넷 글에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져요.
“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는 개정 전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18일부터는 일반 음식점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이하로 바뀌었어요. 2025년 12월 18일 전에 쓰인 글을 보고 있다면 숫자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음식점과 예약 기반 음식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예약에 맞춰 재료를 따로 준비하는 곳이에요.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인원만큼 재료를 들여놓는 식당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곳은 예약이 곧 준비라서, 빈자리가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용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준도 일반 음식점의 두 배인 40% 이하로 잡혀 있어요.
반대로 메뉴판에서 그날 주문하는 보통 식당은 일반 음식점 기준(20% 이하)을 봐요. 내가 예약한 곳이 어느 쪽 기준을 쓰는지는 예약 안내 문자나 예약 화면에 적힌 위약금 문구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단체예약이면 왜 40%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연말 회식·송년회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라도 단체예약이나 대량주문은 식당이 미리 알렸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40% 이하)을 쓸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붙어요. 식당이 단체예약 기준과 위약금을 예약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40%를 꺼내는 건 기준의 취지와 달라요. 몇 명부터 단체예약으로 보는지는 공정위 발표에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이 예약 때 알려준 단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읽으면 돼요. 연말 단체예약에 40% 기준을 쓰려면 예약 받을 때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문자 등으로 분명히 남겨두는 게 먼저예요.
40%는 모든 식당·모든 단체예약에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풀기 위한 기준이지, 법률로 정해진 “법정 위약금”이 아니에요. “법으로 40%를 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내 예약금은 얼마까지 위약금이 될 수 있나요?
계산은 두 단계예요. 먼저 총 이용금액에 내 경우의 기준(20% 또는 40%)을 곱해 위약금 상한을 구해요. 그다음 내가 낸 예약금과 비교해서, 예약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이 돌려받을 몫이에요.
이번 개정은 위약금만이 아니라 식당이 받을 수 있는 예약보증금의 상한과 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도 일반 음식점과 예약 기반 음식점을 나눠 정했어요. 식당이 요구한 예약금이 유난히 크다면 이 부분도 함께 따져볼 만해요.
아래는 노쇼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상한만 계산한 예시예요. 위약금은 “이하”라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수 있고, 그만큼 돌려받는 돈은 늘어나요.
| 상황 | 총 이용금액 · 낸 예약금 | 위약금 상한 | 돌려받을 차액(최소) |
|---|---|---|---|
| 일반 음식점 가족모임 | 50만원 · 15만원 | 10만원 (20%) | 5만원 |
| 일반 음식점 단체예약, 단체 기준 미리 안내받음 | 100만원 · 50만원 | 40만원 (40%) | 10만원 |
| 같은 단체예약, 미리 안내받은 게 없음 | 100만원 · 50만원 | 20만원 (일반 기준으로 본다면) | 30만원 |
같은 100만원짜리 송년회라도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상한이 40만원과 20만원으로 갈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은 단체 특례의 조건을 못 갖춘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라, 실제 판단은 예약 당시 안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쇼 대신 미리 취소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쇼와 사전 취소는 다르게 봐요. 기준은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예약금을 얼마나 돌려주는지(환급 기준)를 식당이 예약 단계에서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이 흔들리면 당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는 게 유리해요. 취소 연락은 문자나 예약 앱처럼 시각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나중에 “언제 취소했나”를 두고 다툴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돼요.
예약 문자에 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캡처해 두세요.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도 확인해 둘 만한 정보예요. 크리스마스 호텔 뷔페처럼 연말 인기 예약은 크리스마스 호텔 뷔페 가격과 예약 시기에서 취소 규정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40%는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인가요?
아니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한 기준이에요. 당사자끼리 따로 정한 게 없을 때, 분쟁을 풀기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자체 규정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봐요. 기준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이 적힌 규정이라면 이 부분을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어떤 식당 규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글 하나로 단정할 수 없어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소비자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비슷한 구조의 위약금 다툼은 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기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문자로 위약금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식당이 바뀐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해요. 특히 일반 음식점이 단체예약에 40% 기준을 쓰려면 이 사전 안내가 조건이에요.
지각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 늦게 온 손님을 노쇼로 처리하려면 “몇 분 늦으면 노쇼로 본다”는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해요. 그런 안내 없이 늦었다는 이유로 예약금 전액을 가져간다면 근거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로만 들은 안내는 나중에 확인할 기록이 남지 않아요. 예약할 때 “위약금과 환불 기준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한 번 요청해 두면 서로 편해요.
예약금·위약금 분쟁 전에 확인할 7가지
식당에 연락하기 전에 아래 7가지를 예약 문자·예약 화면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이 중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가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 총 이용금액 — 인원 × 메뉴로 잡힌 전체 금액
- 예약보증금 — 실제로 결제한 금액과 결제 내역
- 취소 시점 — 내가 취소 연락을 한 날짜·시각 기록
- 환급률 — 취소 시점별로 얼마를 돌려준다고 적혀 있는지
- 노쇼 위약금 — 금액이나 비율이 미리 적혀 있었는지
- 지각 기준 — 몇 분 늦으면 노쇼로 보는지
- 단체예약 기준 — 단체라서 40%를 적용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다음에 할 일 |
|---|---|---|
| 아직 모임 전, 일정이 흔들림 | 문자 속 환급 기준 | 당일 노쇼 대신 바로 취소 연락, 기록 남기기 |
| 노쇼 처리, 예약금 전액 몰수 안내 | 총 이용금액·예약금·음식점 유형 | 상한 계산 후 차액 있으면 반환 요청 |
| 단체라며 40% 요구 | 예약 때 단체 기준·위약금 안내 여부 | 안내 기록이 없으면 근거 요청 |
| 늦게 도착했는데 노쇼 처리 | 지각→노쇼 기준 사전 안내 여부 | 안내 내용 확인·설명 요청 |
| 식당과 합의가 안 됨 | 문자·결제 내역·통화 기록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까지 가게 되면 걸리는 기간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기간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예요. 2025년 12월 18일 전의 10% 기준으로 쓴 글과 헷갈리지 마세요.
Q. 단체예약은 무조건 40%인가요?
A. 아니에요. 일반 음식점의 단체예약·대량주문은 식당이 위약금 기준을 미리 알렸을 때 40% 이하 기준을 쓸 수 있어요. 예약할 때 그런 안내를 받았는지가 먼저예요.
Q. 오마카세는 왜 40%인가요?
A. 오마카세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예약에 맞춰 재료를 따로 준비해요. 노쇼가 나면 준비한 재료를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라 일반 음식점보다 기준이 높게 잡혀 있어요.
Q. 식당이 예약금을 전부 안 돌려줘도 되나요?
A. 예약금과 위약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위약금이 예약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총 30만원 예약에 예약금 10만원을 냈다면, 위약금 상한은 6만원이라 최소 4만원이 차액이에요.
Q. 예약시간에 늦으면 바로 노쇼인가요?
A. 식당이 지각을 노쇼로 처리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해요. 안내받은 기준이 없었다면 어떤 근거로 노쇼 처리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전화로만 위약금 안내를 들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기준은 예약 단계에서 알기 쉽게 알리라고 하고 있어요. 전화 안내가 그 조건을 채웠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없다는 게 문제라 문자로 다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해요.
Q. 식당이 자체적으로 위약금 100%를 정해도 되나요?
A. 식당이 자체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돼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권해요.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인가요?
A. 법률 그 자체는 아니에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 따로 정한 게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여요. “법정 위약금”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Q. 예약 플랫폼 규정과 공정위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플랫폼 규정은 개별 계약 조건이라 관계 법령과 함께 봐야 해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결제 화면과 취소 규정 화면은 캡처해 두세요.
Q.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 기준. 분쟁해결기준과 개별 식당 규정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