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지, 3억원을 넘는지 두 가지만 보면 몇 %가 빠지는지 정해져요.
그런데 “3억 넘으면 전부 33%”처럼 잘못 계산한 글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수천만원씩 틀리게 나와요. 구간별 세율과 당첨금별 실제 받는 돈, 수령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로또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면 세금 0원,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 3억원을 넘는 금액에만 33%가 붙어요. 그래서 10억원에 당첨되면 세금 2억9,700만원을 빼고 7억300만원을 받아요.
- 당첨금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2023년부터, 이전 기준은 5만원)
- 200만원 초과~3억원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예요
-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33%예요
- 3억원을 넘어도 전액 33%가 아니라 초과분만 33%예요
- 계산식: 3억원 × 22% + (당첨금 − 3억원) × 33%
- 세금은 원천징수로 미리 빠지고 남은 돈이 입금돼요
-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하고,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돼요
| 당첨금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세율 | 받는 돈 |
|---|---|---|---|
| 200만원 이하 | 0% + 0% | 0% | 당첨금 전액 |
| 200만원 초과~3억원 | 20% + 2% | 22% | 당첨금의 78% |
| 3억원 초과분 | 30% + 3% | 33% | 초과분의 67% |

로또 당첨금 세금, 200만원까지는 0원이에요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요. 당첨금이 정확히 200만원이어도 비과세라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이 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됐어요. 그 전에는 5만원을 넘으면 과세했기 때문에, “5만원까지만 비과세”라고 적힌 오래된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어요. 국세청도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했어요.
3등도 마찬가지예요. 등수가 아니라 실제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지로 갈려요. 3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서 “3등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200만원은 빼주는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최저한이에요.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22%가 붙어요. 예를 들어 201만원이면 세금 44만2,200원을 빼고 156만7,800원을 받아요. “200만원을 뺀 1만원에만 세금”이 아니에요.
3억원까지 22%, 넘는 금액은 33%예요
200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3억원까지 소득세 20%가 붙어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합계 22%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3억원을 넘는 부분만 소득세가 30%로 올라가고, 지방소득세 3%를 더해 33%가 돼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는 구조는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에요. 다만 흔히 보는 기타소득 8.8% 원천징수와는 세율이 달라서, 같은 기타소득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로또 당첨금별 세금과 실수령액
아래 표는 당첨금이 정확히 해당 금액일 때의 계산이에요. 3억원 이하 구간은 당첨금 × 22%, 3억원 초과 구간은 3억원까지 22%와 초과분 33%를 더했어요.
| 당첨금 | 적용 방식 | 세금 | 실수령액 |
|---|---|---|---|
| 200만원 | 비과세 | 0원 | 200만원 |
| 300만원 | 22% | 66만원 | 234만원 |
| 1,000만원 | 22% | 220만원 | 780만원 |
| 1억원 | 22% | 2,200만원 | 7,800만원 |
| 3억원 | 22% | 6,600만원 | 2억3,400만원 |
| 5억원 | 22% + 초과분 33% | 1억3,200만원 | 3억6,800만원 |
| 10억원 | 22% + 초과분 33% | 2억9,700만원 | 7억300만원 |
| 20억원 | 22% + 초과분 33% | 6억2,700만원 | 13억7,300만원 |

당첨금이 정확히 3억원이면 33% 구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3억원 “초과”부터 33%라서, 3억원까지는 전부 22%로 계산해요.
10억·20억 당첨되면 실제 얼마를 받을까요
1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당첨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아래 금액은 당첨금이 딱 5억·10억·20억원일 때를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10억원이면 3억원에는 소득세 20%(6,000만원), 나머지 7억원에는 30%(2억1,000만원)가 붙어 소득세가 2억7,000만원이에요. 지방소득세 2,700만원을 더하면 세금은 2억9,700만원, 실수령액은 7억300만원이에요.
| 당첨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5억원 | 1억2,000만원 | 1,200만원 | 3억6,800만원 |
| 10억원 | 2억7,000만원 | 2,700만원 | 7억300만원 |
| 20억원 | 5억7,000만원 | 5,700만원 | 13억7,300만원 |
내 회차의 1등 당첨금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식은 하나예요. 세금 = 3억원 × 22% + (당첨금 − 3억원) × 33%, 실수령액은 당첨금에서 이 세금을 빼면 돼요.
3억원 넘으면 전액 33%라는 계산이 틀린 이유
소득세법 제129조는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30%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초과한 금액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라, 3억원까지의 몫은 계속 22%예요.
10억원 × 33% = 3억3,000만원은 틀린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금은 3억원 × 22% + 7억원 × 33% = 2억9,700만원이에요. 전액 33%로 계산하면 세금을 3,300만원 더 많게 잡게 돼요.
이 차이는 당첨금이 얼마든 3억원을 넘기만 하면 항상 3,300만원이에요. 3억원 몫을 33%가 아니라 22%로 계산하는 만큼(3억원 × 11%)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20억원도 전액 33%면 6억6,000만원이지만, 실제 세금은 6억2,700만원이에요.
로또 당첨금은 어디서 받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세금은 당첨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미리 빠져요. 그래서 창구에서 받는 돈이 이미 세후 금액이에요. 수령처는 등위와 금액에 따라 나뉘어요.
| 등위·금액 | 어디서 | 무엇을 들고 | 언제까지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 + 신분증 | 지급개시일부터 1년 |
| 2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당첨복권 + 신분증 | 지급개시일부터 1년 |
| 3등(200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당첨복권 + 신분증 | 지급개시일부터 1년 |
3등이라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동행복권 사이트의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4등·5등은 당첨복권을 들고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받으면 돼요. 동행복권 당첨금 지급안내 기준(2026년 9월 확인)이고, 지급처·준비물·기한은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8월 18일부터는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자동으로 입금돼요. 판매점에서 산 종이 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해 두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기한 당일에 넣어줘요. 200만원 이하는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을 넘으면 실명 확인을 거쳐 미리 등록한 계좌로 들어가요. 다만 실물 복권으로 받는 게 우선이라, 기한 전날까지는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야 해요.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가서 되찾을 수 없어요.
- 내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가 (이하면 세금 0원)
- 당첨금이 3억원을 넘는가 (넘으면 초과분만 33%)
-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위 계산식으로 미리 계산했는가
- 당첨복권 원본과 신분증을 챙겼는가
-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종이 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해 뒀는가 (2026년 8월 18일부터 기한 당일 자동 입금)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누면 증여세도 확인해야 해요
당첨금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받은 돈을 가족에게 보내는 건 별개의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당첨금 세금과 따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부모·자녀·배우자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따지기 때문에 일정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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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나눠 줄 금액이 관계별 공제 안에 드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
나누는 금액이 크다면 송금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안전해요. 한 번 증여로 잡히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로또 당첨금이 딱 200만원이면 세금이 있나요?
A. 없어요.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 이하”라서 2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전액 받아요.
Q.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을 내나요?
A. 아니에요. 2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최저한이라, 넘는 순간 당첨금 전체에 22%가 붙어요. 201만원이면 156만7,800원을 받아요.
Q. 당첨금이 정확히 3억원이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A. 22%예요. 33%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라서, 3억원이면 세금 6,600만원을 빼고 2억3,400만원을 받아요.
Q. 3억원을 넘으면 당첨금 전액에 33%를 내나요?
A. 아니에요.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예요. 전액 33%로 계산하면 세금이 3,300만원 부풀려져요.
Q. 로또 10억원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7억300만원이에요. 소득세 2억7,000만원과 지방소득세 2,700만원, 합계 2억9,700만원이 빠져요.
Q. 로또 3등도 세금을 내나요?
A. 3등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22%를 내고, 200만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등수가 아니라 그 회차의 실제 당첨금으로 판단해요.
Q. 로또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른 소득 때문에 5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법을 참고해보세요.
Q. 로또 당첨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해요.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2026년 8월 18일부터는 종이 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해 두면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돼요(동행복권 안내·2026년 9월 기준).
Q. 로또 1등 당첨금은 어디서 받나요?
A.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받아요(동행복권 안내·2026년 9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당첨복권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Q. 당첨금을 가족에게 주면 세금이 또 생기나요?
A. 별도의 증여로 보면 받은 가족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을 정하기 전에 따로 확인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17일. 세율·지급 방법은 법 개정과 운영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