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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 6단계, 증거부터 접수까지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 6단계, 증거부터 접수까지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순서만 잡으면 헷갈릴 게 많지 않아요. 증거를 남기고, 죄명을 구분하고, 접수한 뒤 조사를 받는 흐름이에요. 문제는 글을 발견한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명예훼손이 무엇인가”보다 오늘 무엇을 저장하고 어디에 접수하는지부터 볼게요. 다만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라서,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글의 전체 문맥·공개 범위·사실 적시 여부·피해자 특정 가능성·비방 목적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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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증거 보존 → 명예훼손·모욕 구분 → 고소장·증거 정리 → ECRM 사전접수 또는 경찰 접수 → 피해자 조사·작성자 특정 → 송치·불송치 순서로 진행해요. 글이 지워지기 전에 원문·작성 계정·게시 시각·주소부터 남기는 게 첫 단계예요.

📌 핵심 요약
  •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물 내용·작성자·게시 시점·주소부터 보존해요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욕설·비하만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갈릴 수 있어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둬요 — 온라인이라고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은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에요
  •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모욕죄) 얘기예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일괄 적용하면 틀려요
  • ECRM은 온라인 임시접수 → 경찰서 방문 정식접수 → 조사 → 종결 흐름이에요. 온라인 클릭으로 끝나지 않아요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형사고소와 별도 절차예요
↔ 옆으로 밀면 처벌·고소 관련 주의점까지 보여요
구분 핵심 표현 추가 요건·특징 처벌·고소 관련 주의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 사실이어도 문제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 관련 규정(제310조) 별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 6개월 고소기간 대상 아님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냄 드러낸 내용이 거짓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을 드러냄 비방할 목적이 요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냄 비방할 목적이 요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2026.7.7 시행, 종전 5,000만원) · 반의사불벌죄 ·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제70조 제4항, 2026.7.7 신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가 필요 없음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제312조 제1항)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2026년 7월 7일부터 달라진 건 제70조 제2항 벌금 상한(5,000만원 → 7,000만원)과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에요. 오래된 글에는 아직 5,000만원으로 남아 있으니 날짜를 꼭 보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서 알아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 7,000만원(종전 5,000만원) 안내 카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 7,000만원(종전 5,000만원,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장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에요. 작성자가 글을 지우거나 수정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화가 나도 댓글로 맞대응하거나 삭제부터 요청하지 말고, 지금 보이는 상태를 먼저 남기세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할 자료

캡처는 문제 문장 한 줄만이 아니라 원글과 댓글 전체가 보이게 남기는 게 좋아요. 주소창(URL)과 게시 시각이 함께 보이면 나중에 정리하기 편해요. 법으로 정해진 캡처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니,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확인할 것 보존할 내용 이유
게시물·댓글 전체 내용 원문 전체 화면 문제 문장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보여줘요
게시자 계정·닉네임 계정 이름, 프로필 화면 작성자 특정의 출발점이에요
게시일시 작성·수정 시각이 보이는 화면 사건 경위와 기간 판단에 쓰여요
공개 범위 전체 공개인지, 몇 명이 보는 방인지 공연성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게시물 위치·주소 URL, 게시판·채팅방 이름 수사기관이 원문을 찾는 단서예요
앞뒤 대화와 문맥 이전·이후 댓글, 대화 흐름 표현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필요해요
재게시·공유 등 확산 자료 퍼간 글, 공유 화면 피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여줘요
삭제·수정 여부 수정 전후 화면, 삭제 확인 화면 글이 바뀐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명예훼손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죄명을 섞은 설명이에요.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은 친고죄에 적용되고, 여기엔 모욕죄가 해당해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예요. 다만 욕설이 섞인 글이라면 모욕죄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해요.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캡처가 쌓이면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려요. 날짜·시간·장소(사이트 이름)·어떤 글이었는지를 한 줄씩 적는 사건 일지를 따로 만들어두세요. 캡처 파일 이름도 날짜순 번호를 붙이면 일지와 맞춰 보기 쉬워요.

제출·인쇄용으로는 캡처를 순서대로 한 파일로 묶어두면 편해요. 원본 캡처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묶은 PDF 안에는 글자·쪽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니, 번호와 설명은 사건 일지에 적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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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DF 만들기
캡처 여러 장을 PDF 한 개로 묶고, 인쇄했을 때 글자가 읽힐 해상도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

📰이어서 보면 좋은 글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과 예방법 총정리 (2026 최신)→

명예훼손과 모욕죄부터 구분해야 해요

같은 악플이라도 무엇이 적혔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죄명이 다르면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의 의미도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 문장을 “사실을 말한 부분”과 “욕설·비하한 부분”으로 나눠 표시해두면 좋아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를 나눠요. 그래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그대로 맞지 않아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사실을 쓴 글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에서 볼 수 있어요.

욕설·비하 표현만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한 글에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둘 다 정리해두세요.

온라인이라고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가운데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둬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단정하지 마세요

온라인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표현 내용·사실 적시 여부·공연성·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준비물과 고소장 작성

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정해진 단일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찾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수사관이 읽자마자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고소장에 들어갈 기본 내용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아는 만큼), 처벌을 원한다는 뜻, 사건 경위, 증거 목록 순서로 쓰면 빠지는 게 적어요. 사건 경위는 앞에서 만든 날짜순 일지를 그대로 옮기면 돼요. 문제 문장은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어느 부분이 사실 적시이고 어느 부분이 욕설인지 표시해두세요.

피고소인 정보를 모두 모를 때 정리할 내용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을 위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닉네임, 계정 주소, 프로필 화면, 활동한 게시판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적으세요. 실명이 없어도 나를 가리키는 표현(별명·직장·사진 등)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두세요.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경찰 가기 전 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 게시물·댓글 원문 전체를 보존했는가
  • 작성 계정·닉네임을 확인하고 프로필 화면을 남겼는가
  • 작성 날짜·시간을 확인했는가
  • 게시물 위치(URL·게시판·채팅방 이름)를 기록했는가
  • 나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표시했는가
  • 문제가 된 문장을 따로 정리했는가
  • 앞뒤 문맥을 함께 보존했는가
  • 반복 게시·공유 자료가 있는가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모았는가
  •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증거능력이나 범죄 성립을 보장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고소 준비에서 빠뜨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자료예요.

ECRM과 경찰서에서 고소하는 절차

접수 방법은 두 갈래예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먼저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을 내는 방법이에요. 전체 흐름은 아래 표처럼 이어져요.

↔ 옆으로 밀면 주의점까지 보여요
단계 해야 할 일 준비자료 주의점
1. 증거 보존 원문·계정·시각·주소 저장 캡처, URL, 확산 자료 삭제 요청보다 먼저
2. 쟁점 정리 사실 적시·욕설 부분 구분 문제 문장 목록 모욕죄면 6개월 기간 확인
3. 고소장·증거 정리 경위서와 증거 목록 작성 날짜순 사건 일지 정해진 단일 양식 없음
4. 접수 ECRM 사전접수 또는 경찰서 제출 고소장, 증거 사본 ECRM도 경찰서 방문 단계가 있음
5. 조사·작성자 특정 피해자 조사 받기 원본 파일, 추가 자료 익명 계정은 특정이 안 될 수도 있음
6. 송치·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확인 사건 진행 기록 이후 검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예시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온라인이 아닌 이웃 사이 분쟁이라면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과 신고 절차에서 신고 창구를 따로 확인해보세요.

ECRM 온라인접수

ECRM은 온라인으로 먼저 임시접수를 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한 뒤 경찰 조사를 거쳐 종결되는 흐름이에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2026년 10월 기준, 절차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고소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라인접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넘기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나 제3자는 경찰서 직접 방문, 182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로 안내돼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겪는 다른 피해가 궁금하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과 예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진술서는 ① 가해자 정보 ② 피해 일시 ③ 피해 장소 ④ 피해 내역 ⑤ 범죄 피해 과정 ⑥ 신고 사유 순서로 쓰도록 안내돼 있어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앞에서 만든 사건 일지를 이 순서에 맞춰 옮기면 돼요.

경찰서 방문과 피해자 조사

ECRM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에 바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준비한 고소장과 증거 사본, 원본이 담긴 휴대폰이나 파일을 함께 챙기면 조사 때 설명하기 수월해요.

익명 계정 작성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익명 계정이라도 고소 준비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누군지 밝혀진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플랫폼이 가진 정보와 수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사과정에서 작성자 특정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쓸모 있는 게 내가 남긴 계정 주소·게시 시각·게시물 주소예요. 글이 지워진 뒤에는 이런 단서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면,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2026년 7월 7일 개정 시행 기준이에요. 시행령상 대상 정보는 성명·주소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등이에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상대 정보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제공 여부는 분쟁조정부가 결정해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검토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홈페이지에서 하고, 상담은 ☎1377로 받을 수 있어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정해요(제44조의6 제2항). 받은 정보는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목적 외로 쓰면 안 돼요(같은 조 제3항).

고소 후 경찰·검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 기준으로 흐름은 수사개시 → 경찰 수사 → 송치·불송치 → 검찰·재판 순이에요. 고소했다고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단계마다 판단이 따로 있어요.

경찰 수사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증거 확인, 작성자 특정, 피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수사 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사건 일지와 원본 파일에서 찾아 내면 돼요.

송치와 불송치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 또는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결과 통지를 받으면 어떤 결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불송치 결정이 나면 경찰은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같은 법 제245조의7). 법에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게 좋아요.

검찰 처분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져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진행 중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게시물 삭제와 임시조치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게시물 삭제는 피해가 더 퍼지지 않게 막는 절차예요. 둘은 따로 움직여요.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삭제 요청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플랫폼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플랫폼은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요청 방법은 플랫폼마다 신고 메뉴가 달라요.

권리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예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형사고소와 삭제 요청의 차이

삭제가 됐다고 고소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고소했다고 글이 자동으로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민사 손해배상도 각각 다른 절차예요. 원하는 게 처벌인지, 삭제인지, 배상인지 먼저 정하면 순서가 잡혀요.

상대에게 요구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궁금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에서 문서 구성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명예훼손은 경찰서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ECRM은 온라인접수 뒤 경찰서 방문과 경찰서 조사 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온라인접수는 내용을 미리 넘기는 단계로 보면 돼요. ECRM 안내 기준으로 방문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로 하도록 돼 있어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Q.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할 수 있나요?

A. 네, 닉네임·계정 주소·게시물 주소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로 준비할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 특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도 있어요. 다만 플랫폼 보유 정보와 수사 상황에 따라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Q.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어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다뤄요. 다만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욕설만 적힌 댓글도 명예훼손인가요?

A.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명예훼손보다 형법상 모욕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기간을 따로 챙겨야 해요.

Q.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6개월인가요?

A. 6개월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고, 모욕죄가 여기에 해당해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라 이 6개월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공소시효는 고소기간과 다른 개념이에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5년,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이에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Q. 게시물이 삭제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다만 삭제 전에 남긴 자료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돼요.

Q. 스크린샷만 있으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증거 하나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캡처와 함께 게시물 전체 내용·작성 계정·게시 시점·주소·앞뒤 문맥을 같이 보존해두세요. 원본 파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Q. 명예훼손 게시물을 바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임시조치 제도가 있어요. 형사고소와는 별개 절차예요. 요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두세요.

Q.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이에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거나 취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하거나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전에 이 점을 꼭 생각해보세요.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끝인가요?

A.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돼요. 법에 따로 기한은 없지만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게 좋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37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합민원 안내
기준일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에요. 법령과 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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