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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간별

2026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5년에 크게 오른 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월 150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워요.

지금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간별로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이에요. 여기서는 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을 나눠서 정리하고, 상한액과 실제 수령액이 왜 다른지도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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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에요. 부모가 함께 요건을 충족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첫 6개월에 적용되며, 6개월차 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핵심 요약
  • 일반 육아휴직 상한: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160만원
  •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월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산정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70만원을 적용해요
  •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은 월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2025년 이후 사용분은 휴직 중 지급돼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첫 6개월 250만~450만원 상한을 적용해요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아요
  • 2026년 8월 20일부터 일정한 단기 돌봄 사유가 있으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상한액은 최대치라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과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기간 통상임금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종료 80% 160만원 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간별로 정리한 표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월 상한 · 2026년 8월 기준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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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기간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간마다 왜 다를까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져요.

처음 6개월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상한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으로 나뉘어요.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 상한은 16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7개월째 통상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이 적용돼 실제 육아휴직 급여는 월 160만원이 돼요.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 뜻하지 않아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기준이 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조건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급 + 고정수당”만 더해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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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낮다면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해요. 다만 현행 제도에는 월 70만원의 하한도 있어요.

월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1~6개월의 월 통상임금 또는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월 70만원을 적용해요.

따라서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맞지 않아요.

다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 지급액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한부모 육아휴직과 6+6 부모육아휴직제에도 월 70만원 하한 기준이 적용돼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아요.

기간 일반 육아휴직 한부모 육아휴직
1~3개월 월 250만원 월 30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월 160만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월 최대 300만원이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상한을 적용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각각 6개월차 최대 450만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어요.

6+6 특례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월별 상한을 높여주는 제도예요.

개월차 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부모 각각 6개월차 최대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 2026년 8월 기준 · 부모 각각 적용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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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은 부부 합산 금액이 아니에요

6+6의 6개월차 상한 450만원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이에요. 다만 실제 지급액은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구나 4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부모가 반드시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례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해당 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조건과 실수령 예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 다만 2024년 사용분은 구분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휴직 중 바로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어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한 급여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지급돼요.

다만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날짜를 나눠서 봐야 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 종전 급여액·지급시기 규정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인상된 250·200·160만원 기준과 개편된 지급방식 적용

즉,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전체 기간이 예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세한 개편 내용은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액 = 수령액이 아니에요 — 실제 금액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전부 받으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당 구간 상한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는 300만원 → 상한 적용 →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는 300만원 → 상한 적용 → 월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는 240만원 → 상한 적용 → 월 160만원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750만원 + 600만원 + 960만원 = 총 2,310만원이에요.

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면,

  • 1~3개월: 월 180만원
  • 4~6개월: 월 180만원
  • 7개월 이후: 180만원 × 80% = 월 144만원

처럼 계산돼요.

즉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정액이 아니라 각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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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기간을 입력해 기간별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에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장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급여는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연장된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해당 개월차 기준을 적용해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 방학
  •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 등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돼요. 하지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요건을 확인해야 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만 사용해도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해요.

🆕
2026년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예요. 오래된 육아휴직 안내글에는 이 내용이 없을 수 있으니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두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해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휴직이 끝난 뒤 일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가능한 기간마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확인
  •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
  • 부모가 함께 사용한다면 6+6 대상인지 확인
  •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 대상인지 확인
  • 최대 1년 6개월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단기 육아휴직 대상인지 확인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아직도 도는 옛 정보 — 150만원·사후지급금 함정

검색하면 아직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원”, “급여의 25%는 복직 후 받는다”고 적힌 글이 나와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24년까지 적용되던 종전 제도를 설명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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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도는 옛 정보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 “급여의 25%는 복직 후 지급“이라는 설명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250·200·160만원으로 인상됐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됐어요.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도 현재는 부모 각각 월 25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관련 글을 볼 때는 게시일만 보지 말고 실제 적용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면 부모 각각 6개월차에 월 45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가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상한액이 250만원이면 저도 250만원을 다 받나요?

A. 아니에요. 1~3개월에는 통상임금 100%를 계산한 뒤 월 250만원 상한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상한액은 최대치예요.

Q.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도 있나요?

A. 네. 일반 육아휴직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산정한 월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70만원을 적용해요. 단, 1개월 미만의 지급대상 기간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Q. 통상임금이 60만원이면 60만원만 받나요?

A.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월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0만원 하한을 적용해요. 따라서 단순히 “통상임금이 70만원 미만이면 실제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1개월 미만 사용기간은 일수 비례 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 각각의 첫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이 월 상한이에요. 각 부모의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지급해요.

Q. 6+6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같은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어요.

Q. 6+6의 450만원은 부부가 합쳐서 450만원인가요?

A. 아니에요. 6개월차의 월 450만원은 부모 각각의 상한이에요. 실제 금액은 각 부모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Q. 사후지급금은 언제 폐지됐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어요.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시기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돼요. 반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은 종전 기준으로 구분해 계산해요.

Q. 한부모 근로자는 상한이 더 높나요?

A. 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일반 기준과 같아져요.

Q.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A.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일정 요건의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Q.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해요.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1년 동안 육아휴직하면 총 얼마를 받나요?

A.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1~3개월 750만원 + 4~6개월 600만원 + 7~12개월 960만원으로 총 2,31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총액도 달라져요.

Q. 1년 6개월 동안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각 구간 상한을 모두 적용받고 18개월 사용 자격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3개월 750만원 + 4~6개월 600만원 + 7~18개월 1,920만원으로 총 3,270만원이에요. 다만 1년 6개월 사용에는 별도의 연장 요건이 있고, 6+6 특례 적용 여부나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2026.8.11)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액, 특례 및 신청 기준은 향후 법령·정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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