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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셀프로 하는 법|비용·세금·서류 총정리

중고차 이전등록 셀프로 하는 법|비용·세금·서류 총정리

중고차 이전등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매매상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대행 수수료가 붙고, 직접 하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배기량이 작은 차라면 예전보다 낼 돈이 크게 줄었어요.

이 글에서는 셀프로 이전등록할 때 드는 총비용과 세금, 준비 서류, 등록 절차,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예전 기준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바뀐 부분도 함께 짚을게요.

💡
한 줄 답

중고차는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해야 하고, 셀프로 하면 취득세(승용 7%)와 증지·인지 몇천 원만 들어요. 1,600cc 미만은 공채도 안 사도 돼서, 대행 수수료를 통째로 아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이전등록 기한은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넘기면 과태료가 10만원부터 시작해요
  • 셀프 비용의 대부분은 취득세예요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에요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부터 공채(채권)를 안 사도 돼요
  • 증지·인지 수수료는 다 합쳐도 몇천 원 수준이에요
  • 등록 전에 매수자 명의 책임보험부터 들어야 접수가 돼요
  • 개인 직거래 매매는 정부24·자동차민원포털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항목 금액·기준 비고
취득세 과세표준 × 7% (비영업용 승용) 경차 4% · 셀프 비용의 대부분
수입증지 1,000원 (타 시·도 1,500원)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인지대 3,000원
공채(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1,600cc 미만 0원 1,600cc 이상만 매입, 보통 바로 할인 매도
번호판 번호 유지 시 0원 새로 다는 경우만 비용 발생

중고차 이전등록,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이전등록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증여로 받았다면 20일, 상속이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예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만료 후 10일 이내면 10만원, 그 뒤로는 하루에 1만원씩 늘어서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가요. 여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미루면 손해 보는 쪽은 매수자만이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가 판 사람 이름으로 계속 부과돼요. 그래서 직거래일수록 서로를 위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이 넘겨받은 날부터 15일임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이전등록 기한은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 2026년 기준 · 출처: 자동차관리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이전등록 기한 15일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헷갈리기 쉬워요. 취득세 자체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이전등록을 하면서 함께 내는 게 보통이라 실제로는 15일 안에 세금까지 정리하게 돼요.

셀프 등록 총비용, 취득세·수수료·공채

셀프로 하든 대행을 맡기든 취득세·수수료·공채는 똑같이 들어요. 셀프에서 아끼는 건 ‘대행 수수료’뿐이에요. 대신 이 세 가지 실제 금액을 알아두면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가장 큰 항목은 취득세예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예요. 자동차 취득세는 부동산과 달리 세율만 내면 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기준).

차종 취득세율 비고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경차 4%
영업용(노란 번호판) 4%
125cc 이하 이륜차 2%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율이 비영업용 승용차 7%임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 경차 4% · 2026년 기준 · 출처: 지방세법·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는 부담이 작아요. 수입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과 인지대 3,000원 정도라, 다 합쳐도 몇천 원이에요. 번호판은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 따로 돈이 들지 않아요.

참고로 차값 자체는 등록 비용과 별개예요. 차값을 할부나 오토론으로 마련했다면 매달 갚을 금액도 예산에 함께 넣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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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이 “산 값의 7%”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과세표준의 7%예요. 과세표준은 내가 신고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지방세법」 제10조).

그래서 개인 직거래로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가표준액보다 실제로 더 주고 샀다면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가율을 곱해 정해져요. 등록 전에 위택스에서 내 차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조회하면 취득세를 가늠할 수 있어요. 사고·침수 같은 감가 요인이 있으면 관련 서류로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차라면 감면도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를 75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하이브리드도 기간과 한도 안에서 감면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등록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준비 서류와 꼭 확인할 것

직거래는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서류 하나만 빠져도 접수가 안 돼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준비할 걸 나눠서 정리했어요.

파는 사람(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사는 사람(양수인)은 신분증, 본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 취득세·수수료 결제수단, 도장을 챙기면 돼요. 한쪽이 못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돼요.

셀프 등록 전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이 실제 판매자와 같은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 여부 확인
  • 밀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이 없는지 확인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 완료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와 결제수단 준비
⚠️
여기서 많이 막혀요

등록 전에 매수자 명의로 책임보험부터 가입해야 접수가 돼요. 가입이 확인 안 되면 방문·온라인 모두 반려돼요. 또 압류·저당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는 이전등록이 어려우니,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의무보험이라, 실제로는 자기차량손해까지 포함한 종합보험을 함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법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등록사업소 방문 절차, 당일에 끝내는 법

방문 등록은 순서만 알면 하루 안에 끝나요. 아래 흐름대로 움직이면 돼요.

먼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요. 그다음 수입증지·인지 수수료를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요. 1,600cc 이상 차라면 이 단계에서 공채를 매입하는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 매도해요. 마지막으로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면 끝이에요.

취득세는 위택스나 현장에서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접수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같은 날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정부24로 이전등록 하기

사업소에 가기 어렵다면 개인 직거래 매매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순서는 이래요. 파는 사람이 먼저 ‘양도증명’을 등록하고,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이때 의무보험 가입증명이 필수고, 양도증명서는 PDF로 첨부해요. 양쪽 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어야 하고, 세금은 가상계좌로 납부한 뒤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단,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같은 감면 대상 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처럼 세정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한 차, 압류·저당이 있는 차, 상속·증여는 사업소를 방문해야 해요.

셀프 vs 매매상사 대행, 얼마나 이득일까

정리하면 취득세와 증지·인지는 어느 쪽이든 똑같이 들어요. 셀프는 세금을 빼면 실비가 수수료 몇천 원이 전부라, 대행을 맡길 때 그 위에 얹히는 대행 수수료를 통째로 아끼는 방식이에요. 대행비는 업체·지역마다 달라 딱 얼마라고 못 박기 어렵지만, 셀프로 하면 그만큼이 그대로 절약이 돼요. 대신 서류를 직접 챙기고 시간을 써야 해요.

구분 셀프 매매상사·대행
취득세·수수료·공채 동일하게 발생 동일하게 발생
대행 수수료 없음 별도(업체마다 다름)
서류·방문 직접 챙김 대신 처리
걸리는 시간 방문 시 당일 / 온라인 하루이틀 맡기면 편함

등록이 끝나면 이 차로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매년 1월 등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일부를 할인받을 수도 있어요.

차값을 오토론으로 마련한다면, 대행비를 아끼는 것과 별개로 대출 여력도 미리 봐두는 게 좋아요. 오토론도 DSR에 잡히거든요. 이미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한도에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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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이에요.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Q.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만료 후 10일 이내면 10만원, 그 뒤로는 하루에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이에요. 미룰수록 부담이 커져요.

Q. 셀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 파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사는 사람은 신분증·책임보험 가입증명·세금 결제수단이 필요해요.

Q. 중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예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

Q. 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이 되나요?

A. 개인 직거래 매매라면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해요. 다만 감면 대상 차, 압류·저당 있는 차, 상속·증여는 방문해야 해요.

Q. 등록 전에 자동차보험부터 들어야 하나요?

A. 네. 매수자 명의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접수가 돼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온라인·방문 모두 반려돼요.

Q.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A. 업체마다 달라요. 셀프로 하면 그 대행비를 아낄 수 있고, 취득세·수수료·공채는 셀프든 대행이든 똑같이 들어요.

Q. 공채(채권)는 꼭 사야 하나요?

A.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안 사도 돼요. 1,600cc 이상만 등록지 조례에 따라 매입하고, 보통 바로 할인 매도해요.

Q.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도 이전등록이 되나요?

A. 압류·저당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는 어려워요. 거래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고, 해제한 뒤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대부분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써요. 원하면 바꿀 수 있는데, 그때만 번호판 비용이 들어요.

출처 ·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세법(취득세율·과세표준)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수수료·세율 안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온라인 이전등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600cc 미만 채권 매입 면제)
기준일 · 2026년 8월. 세율·수수료·과태료·감면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사정은 관할 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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