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축의금 얼마 내야 하지?”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친구는 5만원”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꽤 달라졌어요.
축의금 시세는 관계·참석 여부·식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에서 관계별 참고선부터 헷갈리는 봉투 규칙, 받은 축의금 세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참석해서 식사까지 한다면 친구·가까운 동료는 10만원이 요즘 기본선이에요. 그냥 아는 사이거나 불참이면 5만원, 절친·가까운 친척은 15~20만원 이상도 흔해요. 정답은 없고 관계·형편에 맞춘 참고선이에요.
- 관계별 참고선: 아는 사이 5만원 / 친한 친구·동료 10만원 / 절친·가까운 친척 15~20만원+
- 직장 동료 축의금은 10만원이 대세로 올라왔어요 (인크루트 2025 설문 61.8%)
- 참석해서 식사하면 더, 불참하면 그 절반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 전국 1인당 식대 중간값이 6만원 안팎이라, 5만원은 식대에도 못 미칠 수 있어요
- 금액은 홀수(3·5·7)가 관례지만 10만원은 예외로 널리 통용돼요
- 받은 축의금은 사회통념 범위면 증여세 비과세예요 (상증법 제46조)
| 관계 | 참석 시 | 불참 시 |
|---|---|---|
| 가끔 보는 지인·먼 사이 | 5만원 | 3~5만원 또는 마음만 |
| 자주 보는 친구·친한 동료 | 10만원 | 5만원 |
| 절친·오래 본 가까운 사이 | 15~20만원 | 10만원 |
| 직장 동료(협업 위주) | 5~10만원 | 5만원 |
| 가까운 친척(사촌 등) | 10~20만원 이상 | 10만원 |

축의금, 결론부터 짚어드려요
위 표가 결론이에요. 예전 기준이 “친구 5만원”이었다면, 요즘은 자주 보는 친구·가까운 동료 기준이 10만원으로 옮겨갔어요. 물가와 식대가 오른 영향이 커요.
대신 그냥 아는 사이나 협업만 하는 동료는 여전히 5만원도 무난해요. 아래에서 관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축의금은 법이 아닌 관습이라 정답이 없어요. 이 글의 숫자는 참고선이고, 관계·형편·지역에 맞춰 조정하시면 돼요.
관계별 축의금 시세 총정리
친구는 친밀도로 갈려요. 1년에 몇 번 연락하는 사이라면 5만원, 자주 보고 챙기는 사이라면 10만원이 요즘 무난한 선이에요. 결혼식에서 축사를 부탁할 만큼 가까우면 15~20만원 이상을 내기도 해요.
직장 동료는 최근 기준이 뚜렷하게 올랐어요. 인크루트가 2025년 직장인 844명에게 물었더니,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10만원(61.8%)이 1위였고 5만원(32.8%)이 뒤를 이었어요. 협업만 하는 동료도 2023년엔 5만원이 다수였는데, 2025년엔 10만원(60.1%)으로 올라왔어요.
친척은 촌수와 친분에 따라 폭이 커요. 자주 왕래하는 가까운 친척은 10~20만원 이상, 사촌처럼 애매한 사이는 친분에 따라 5~10만원 선을 많이 잡아요. 금액대별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 금액 | 어울리는 관계·상황 |
|---|---|
| 5만원 | 가끔 보는 지인, 협업만 하는 동료, 불참하고 마음만 전할 때 |
| 7만원 | 약간 친분 있는 사이, 식사 대접을 받은 적 있는 관계 |
| 10만원 |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까운 동료, 참석해 식사까지 (요즘 기본선) |
| 15만원 이상 | 절친, 호텔·고급 예식장, 부모님과도 친분 있는 사이 |
| 20만원 이상 | 정말 친한 친구·가족처럼 지내는 사이 |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로 달라져요
같은 관계여도 참석 여부로 금액이 갈려요. 참석하면 식사·답례품을 받으니 그만큼 더 내고, 못 가면 그 절반 정도로 마음만 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친구 기준으로 참석 10만원이면 불참 5만원 정도예요.
핵심은 식대예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조사를 보면, 2025년 전국 1인당 결혼식 식대 중간값이 6만원 안팎까지 올랐어요. 서울 강남권은 9만원 안팎까지 올랐고, 일부 고급 예식장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참석해서 식사까지 하는데 5만원만 내면, 식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10만원이 기본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배경이에요. 자세한 지역별 식대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 정할 때 헷갈리는 규칙
금액은 홀수로 맞추는 관례가 있어요. 3만원·5만원·7만원이 대표적이에요. 홀수가 음양오행에서 길한 숫자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요즘은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 있어요.
단, 10만원은 짝수여도 예외로 널리 통용돼요. 5만원의 다음 단위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반대로 4만원은 발음이 ‘사(死)’와 겹쳐 대부분 피해요.
봉투는 앞면 가운데에 축(祝) 결혼, 축 화혼 같은 문구를 쓰고,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안 쓰면 혼주가 누가 냈는지 몰라 답례가 어려우니 꼭 적어주세요.
내 형편에 맞게 정하는 법
축의금은 관계 기준이 먼저지만, 결국 내 예산 안에서 정하는 게 맞아요. 무리해서 큰 금액을 내기보다, 감당 가능한 선에서 성의를 표하는 게 오래 봐도 편해요.
결혼·부고가 몰리는 시기엔 경조사비가 한 달 지출을 크게 흔들기도 해요. 내 생활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번 확인해두면 예산을 잡기 쉬워요. 인포팁의 생활·금융 계산기 전체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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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와 나의 관계·친밀도 먼저 정리
- 참석 여부 확정 (참석하면 식대 반영)
- 예식장 식대 수준 대략 파악 (일반/호텔)
- 이번 달 내 예산 안에서 상한 정하기
- 봉투·이름 준비 (뒷면 소속·이름)
- 홀수 또는 10만원 단위로 맞추기
받은 축의금, 세금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가 축하금·부의금 같은 금품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세청은 축의금을 원칙적으로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랑·신부 본인 하객이 낸 몫이 아니라 부모 지인이 낸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전세 등에 쓰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결혼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혜택도 있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의2)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기본 공제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에서 확인해보세요.
축의금을 신혼집 마련에 보탤 계획이라면,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축의금 전용 계좌를 쓰고 사용 내역·영수증을 보관해두면 대비가 돼요. 금액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을 권해요.
애매한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라면, 예전에 내 경조사에 와줬는지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만큼 돌려주는 게 무난하고, 없으면 관계 기준으로 5만원 선이 부담이 적어요.
모바일 청첩장만 받은 사이는 대체로 가벼운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참석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체, 참석한다면 관계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회비제 결혼식이라면 정해진 회비만 내면 되고, 따로 축의금을 더 얹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자주 반복된다면, 나만의 기준선을 미리 정해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 소비 성향을 알면 경조사처럼 들쭉날쭉한 지출도 일관되게 관리하기 쉬워져요. 아래 테스트로 내 소비 성향을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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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축의금 5만원, 요즘은 실례인가요?
A. 관계에 따라 달라요. 가끔 보는 지인이나 불참하는 경우엔 5만원도 무난해요. 다만 참석해서 식사까지 하는데 식대가 6만원 이상인 예식장이라면, 5만원은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Q. 결혼식에 못 가면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A. 참석 금액의 절반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참석했다면 10만원 낼 사이라면 불참 시 5만원 정도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마음을 담아 정하기도 해요.
Q. 축의금은 꼭 홀수로 내야 하나요?
A. 홀수(3·5·7만원)가 관례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10만원은 짝수여도 예외로 널리 통용돼요. 4만원은 발음 때문에 대부분 피하는 편이에요.
Q. 직장 상사 자녀 결혼식엔 얼마가 좋을까요?
A. 평소 친분과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5~10만원 선을 많이 잡고, 가까운 사이라면 그 이상도 있어요. 부서에서 함께 모아 전달하는 경우도 많으니 관행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 받은 축의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예요(상증법 제46조). 다만 축의금을 자녀가 부동산 취득 등에 쓰면 부모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을 권해요.
Q. 모바일 청첩장만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A. 의무는 없어요. 관계가 가벼우면 참석하지 않고 5만원 이체로 마음만 전해도 괜찮아요. 축하 메시지만 보내는 것도 실례는 아니에요.
Q. 부의금과 축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축의금은 결혼 같은 경사를 축하하며 내는 돈이고, 부의금은 장례에서 유족을 위로하며 내는 돈이에요. 목적이 반대라, 봉투 문구와 예절도 서로 달라요.
Q. 축의금 봉투는 어떻게 쓰나요?
A. 앞면 가운데에 축 결혼, 축 화혼 등을 쓰고,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빠뜨리면 혼주가 누가 냈는지 알기 어려우니 꼭 적어주세요.
Q. 회비제 결혼식은 축의금을 따로 더 내야 하나요?
A. 대체로 정해진 회비만 내면 돼요. 회비에 식사·행사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별도 축의금을 더 얹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기준일 · 2026년 8월 3일. 축의금 금액은 관습이라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고, 식대·세법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