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오면 거래처 공직자나 선생님, 공무원 지인에게 선물을 보낼 때 “이 정도는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게 되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명절 선물 한도는 품목과 시기에 따라 5만 원, 15만 원, 30만 원으로 갈려요.
특히 “명절엔 30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아무 선물이나 30만 원까지 된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30만 원이 되는 건 농수산물·가공품뿐이고, 적용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게 안전해요.
공직자 선물은 일반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은 평상시 15만 원, 설·추석 명절 기간엔 30만 원까지예요. 단 30만 원은 농수산물·가공품에만,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요.
- 일반 선물 5만 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 원이에요
- 설·추석 명절 기간엔 농수산물·가공품만 30만 원까지 올라가요
- 2026 추석 30만 원 기간은 9월 1일~9월 30일, 택배는 발송일 기준이에요
- 식사(음식물)는 5만 원이에요 (2024년 8월 개정, 옛 3만 원 아님)
- 경조사비 현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합쳐도 10만 원까지예요
- 금액 상품권(백화점·온누리 등)은 불가, 물품·용역 기프티콘은 5만 원 이내 가능해요
- 금액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위반될 수 있어요
| 구분 | 평상시 | 명절 기간(설·추석) |
|---|---|---|
| 일반 선물 | 5만 원 | 5만 원(동일)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 원 | 30만 원 |
| 식사(음식물) | 5만 원 | 5만 원 |
| 경조사비(현금) | 5만 원 | 5만 원 |
| 화환·조화 | 10만 원 | 10만 원 |

김영란법 공직자 선물 한도, 5만·15만·30만 한눈에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부터 짚을게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까지 폭넓게 적용돼요. 선생님이나 기자, 공기업 직원도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선물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일 때 일반 선물 5만 원이에요.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평상시에도 15만 원까지 가능해요. 정육·과일·굴비·홍삼 같은 품목이 여기 해당해요.
중요한 건 선물을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받는 공직자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래처 실무자나 학부모도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5만 원 안에서 안전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5만원 이하 추석 선물 안전 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명절 30만 원, 언제·어떤 품목에 적용되나
30만 원은 아무 선물에나 적용되지 않아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평상시(15만 원)의 두 배로 올라가요. 일반 공산품이나 상품권은 명절이라도 그대로 5만 원이에요.
명절 기간은 시행령상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총 30일이에요.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라,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월 1일(화)~9월 30일(수)이 돼요. 택배·우편으로 보낼 땐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일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9월 30일에 발송해 10월 초에 도착해도 30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반대로 8월 31일에 보내 9월에 도착하면 평상시 15만 원 기준이 돼요. 발송 시점을 챙기는 게 중요해서, 추석 택배 마감·특별소통기간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발송일 기준과 명절 특례 기간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그대로 규정돼 있어요.
| 항목 | 기준 |
|---|---|
| 적용 기간(2026 추석) | 9월 1일(화)~9월 30일(수), 30일간 |
| 발송 기준 | 택배·우편은 발송일자 기준 |
| 적용 품목 | 농·축·수산물, 임산물, 가공품(원료 50% 초과) |
| 제외 | 일반 공산품, 금액 상품권, 현금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기준(원료 50% 초과)
“가공품인데 30만 원이 되나?”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해요. 이 비율을 못 넘기면 일반 선물(5만 원)로 봐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돼요. 한우·굴비·전복 선물세트, 홍삼 제품, 김치 등이 흔한 예예요. 다만 세트에 공산품이 섞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애매하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탁금지법 안내를 확인하거나 소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가격대별로 고르고 싶다면 추석 선물세트 가성비 순위도 참고가 돼요.
상품권·기프티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품권은 “형태”가 핵심이에요. 물품·용역 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돼요. 예를 들어 “커피 2잔 + 케이크 1개”처럼 받을 물품·수량이 적힌 기프티콘은 5만 원 이내에서 보낼 수 있어요.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품목에 들어왔어요.
반대로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안 돼요.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5만 원권” 식으로 금액이 표시된 건 선물에서 제외돼요.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사실상 현금과 비슷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금액 상품권은 5천 원짜리라도 불가예요. 금액이 작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형태”로 막혀 있어요. 반면 물품·용역 기프티콘은 5만 원 이내면 괜찮아요.
식사·경조사비 한도까지
식사(음식물)는 5만 원이에요. 오래된 블로그에는 아직 “3만 원”으로 적힌 곳이 많은데, 2024년 8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일 때만 허용돼요.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5만 원이에요. 화환·조화는 현금 대신 낼 때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합산 10만 원 이내여야 해요. 이때도 현금은 5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금액 이하여도 위반? 직무관련성과 세법 구분
가장 중요한 함정이에요. 금액 한도를 지켜도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처럼 담당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직무관련성)가 있으면, 5만 원 이하 선물이라도 일체 줄 수 없다고 봐요.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도 조심해야 해요. 자녀를 상시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 선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개별 상황은 사안마다 달라서, 애매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한 가지 더, 민간 거래처끼리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공직자 등에게 줄 때만 적용돼요. 대신 기업이 접대·선물에 쓴 비용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라는 별개 규정을 따르니,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3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안전”은 오해예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과의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명절 선물 보내기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발송 전에 아래 5가지만 순서대로 체크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인지 확인 (민간 거래처끼리는 미적용)
- 품목이 농수산물·가공품인지, 일반 선물인지 (한도 15만·30만 vs 5만)
- 명절 30만 원은 기간 안인지 (2026 추석 9.1~9.30), 택배는 발송일 기준
- 상품권이면 물품·용역형인지 (금액 상품권은 불가)
- 직무관련성 있는 상대는 아닌지 (있으면 금액 이하라도 위험)
선물 준비가 끝났다면 명절 이동도 함께 챙겨두면 편해요. 귀성길 예상 통행료를 노선별로 미리 계산해두면 일정을 짜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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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계산기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예상 통행료를 출발지·도착지별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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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되나요?
A.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은 평상시 15만 원까지예요. 설·추석 명절 기간엔 농수산물·가공품만 30만 원까지 올라가요.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Q. 2026 추석 30만 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시행령상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30일간이에요. 2026년 추석(9월 25일)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명절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 안내를 내니 발송 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아요.
Q. 택배로 보내면 도착일 기준인가요, 발송일 기준인가요?
A. 발송일 기준이에요. 특례 기간 안에 발송했다면 명절이 지나 도착해도 3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반대로 기간 전에 보내면 평상시 15만 원 기준이 돼요.
Q. 커피 기프티콘은 선물해도 되나요?
A. “아메리카노 2잔” 같은 물품·용역 기프티콘은 5만 원 이내면 가능해요. 다만 금액만 적힌 상품권(백화점·온누리 등)은 금액이 작아도 안 돼요.
Q. 농수산가공품 50%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A.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만든 제품이어야 3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세트에 공산품이 섞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소관 부처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Q. 금액 한도만 지키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A. 아니에요. 인·허가 민원인, 입찰 참여 업체, 인사·감사 대상처럼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 원 이하라도 위반될 수 있어요. 금액보다 관계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Q. 식사비와 경조사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식사(음식물)는 5만 원, 경조사비 현금은 5만 원이에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현금과 함께 보내면 합산 10만 원 이내(현금은 5만 원 초과 불가)여야 해요.
Q. 화환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A. 부조 목적의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다만 현금과 함께 보낼 땐 합쳐서 1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현금 부분은 5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Q. 거래처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A. 공직자·교직원 등이 아닌 민간인끼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기업의 접대·선물 비용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라는 별개 규정을 따르니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기준일 · 2026년 8월 2일. 식사비 5만 원은 2024년 8월 27일 개정, 농수산물 15·30만 원과 물품 상품권은 2023년 개정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직무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권익위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