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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액수 관계별 기준표|2026 부의금 적정 시세

조의금 액수 관계별 기준표|2026 부의금 적정 시세

부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막막한 게 “조의금 액수를 얼마로 하지?”예요. 관계마다 기준이 달라서, 너무 적으면 예의 없어 보일까 걱정되고 너무 많으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별 부의금 시세를 표로 먼저 정리하고, 피해야 할 금액과 애매한 관계 판단법, 김영란법 한도, 봉투 쓰는 법까지 순서대로 담았어요. 금액은 법이 아니라 관례라서, 본인 형편과 친분이 늘 먼저라는 점부터 기억해두면 좋아요.

💡
한 줄 답

조의금은 직장 동료·지인 5만원, 친한 친구 10만원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까운 가족·친척은 10만~50만원 이상까지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4만원·9만원은 피하고 홀수(3·5·7만원)나 10만원 단위로 맞추는 게 관례예요.

📌 핵심 요약
  • 업무로 아는 직장 동료·지인 → 5만원이 기본이에요
  • 친한 친구·가까운 사이 → 10만원을 많이 내요
  • 가족·가까운 친척 → 10만~50만원 이상, 평소 왕래 정도에 따라 달라요
  • 4만원(죽을 死)·9만원(아홉수)은 피하고, 40만원·90만원도 관례상 잘 안 해요
  • 홀수(3·5·7만원)와 10만원 단위(10·20·30·50)로 맞추는 게 관례예요
  • 김영란법 현금 5만원 한도는 공직자에게 낼 때만 적용돼요. 일반인끼리는 상관없어요
관계 적정 금액 비고
직장 동료·업무 지인 5만원 업무적 관계면 5만원이 무난해요
친한 동료·상사 5만~10만원 평소 친분 있으면 10만원
친구·지인 5만~10만원 사회적 지인 5만 / 절친 10만 이상
가까운 친척 10만~30만원 평소 왕래 빈도에 따라
직계·가까운 가족 20만~50만원 이상 장례비 분담 성격, 100만원 단위도
얼굴만 아는 먼 관계 3만~5만원 안 가고 마음만 전할 때도
직장 동료 5만원 친한 친구 10만원 등 관계별 조의금 액수 기준표
관계별 조의금 기본선 · 2026년 통용 관례 · 참고: 장례업계 통용 관례

관계별 조의금, 이렇게 정하면 돼요

정답은 없지만, 관계의 깊이에 따라 사회 통념상 형성된 기준선은 있어요. 크게 직장·친구·친척·지인 네 갈래로 나눠서 보면 편해요.

직장은 업무로만 아는 동료라면 5만원이 무난하고, 자주 어울리는 친한 동료나 상사라면 10만원을 많이 내요. 부서에서 함께 걷는 경우엔 그 금액을 따르면 돼요. 배우자 부모상(빙부·빙모상)도 요즘 직장 문화에서는 직계 부모상과 같게 보는 편이에요.

친구는 사회적으로 아는 사이면 5만원, 아주 각별한 절친이면 10만원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끼리 미리 금액을 맞추면 서로 부담이 덜해요. 친척은 평소 왕래가 잦을수록 높게, 뜸하면 10만원 선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SNS·단톡방 지인처럼 실제 교류가 거의 없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비가 은근히 자주 나가요. 월 실수령액을 알아두면 한 해 경조사 예산을 잡기 쉬운데, 연봉 실수령액 표로 대략 감을 잡아둘 수 있어요.

피해야 할 금액과 홀수 관례

결론부터 말하면 4만원·9만원, 그리고 짝수는 피하고 홀수나 10만원 단위로 맞춰요. 이유는 오래된 관습에 있어요.

4만원은 숫자 4가 ‘죽을 死(사)’와 발음이 같아 기피하고, 9만원은 아홉수가 흉하다고 여겨 피해요. 같은 이유로 4와 9가 들어간 40만원·90만원도 관례상 잘 하지 않아요. 예로부터 홀수를 길하게 여겨서 3·5·7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10만원부터는 10단위(10·20·30·50만원)로 올리면 짝수여도 괜찮아요.

구분 금액 이유
피해요 4만원 ‘죽을 死’ 연상
피해요 9만원 아홉수(흉함)
피해요 40만·90만원 4·9 포함
권장 3·5·7만원 홀수 관례
권장 10·20·30·50만원 10만원 단위는 짝수여도 무방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금액은 참고용 관례일 뿐 강제가 아니에요. 홀수 관례에 얽매여 형편에 무리하게 큰 금액을 낼 필요는 없어요. 6만·8만원 같은 짝수는 피하되, 10만원부터는 10단위면 관례상 괜찮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애매한 관계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가장 헷갈리는 게 사돈·먼 친척·전 직장동료처럼 기준이 딱 안 잡히는 관계예요. 이럴 땐 금액표보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면 정하기 쉬워요.

최근 1~2년 안에 실제로 만났는가, ② 상대가 내 경조사에 왔던 사이인가(상호성), ③ 내가 조문을 갈 정도의 사이인가. 이 셋이 대부분 ‘YES’면 친구·가까운 관계 기준으로, 애매하면 3만~5만원 선이나 마음만 전하는 쪽으로 정하면 무난해요.

구체적으로 사돈은 왕래·친분에 따라 보통 5만~10만원, 가까우면 그 이상이에요. 먼 친척은 얼굴만 아는 정도면 3만~5만원, 평소 교류가 있으면 10만원 선이에요. 전 직장동료는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면 친구 기준(5만~10만원), 오래 안 봤으면 5만원이나 마음만 전해도 괜찮아요.

김영란법 한도와 회사 경조사비·세무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김영란법 현금 5만원 한도는 공직자에게 낼 때만 적용돼요. 일반 회사원끼리, 친구나 가족끼리 내는 조의금에는 상한이 없어요.

청탁금지법상 축의금·조의금은 현금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이 한도예요.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합산 10만원 이내이되, 현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고, 민간기업 직원끼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옛 정보와 자주 혼동돼요. 2024년 8월 27일 개정으로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지만, 경조사비 현금 한도는 그대로 5만원이에요. ‘3·5·5’ 규정 중 경조사비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두면 좋아요. 김영란법 선물 한도가 궁금하면 김영란법 명절 선물 한도5만원 이하 선물 리스트도 함께 보면 정리돼요.

회사가 거래처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할 때는 세무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20만원을 넘기면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근거는 국세청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어요.

구분 한도 비고
축의금·조의금(현금) 5만원 공직자 대상
화환·조화 10만원 현금 대신 낼 때
현금+화환 함께 합산 10만원 현금은 5만원 초과 불가
거래처 경조사비 세무 건당 20만원 기업업무추진비 비용 인정 한도
공직자 대상 김영란법 조의금 현금 5만원 한도 안내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공직자 대상) · 2024.8.27 개정 유지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참고로 경조사비는 매년 쌓이면 생각보다 큰 지출이 돼요. 내 한 해 경조사비가 가구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

생활비 계산기
내 한 해 경조사비가 가구원수별 평균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요


봉투 쓰는 법과 계좌이체 예절

금액을 정했다면 마지막은 봉투예요. 앞면 가운데에는 부의(賻儀)나 근조(謹弔)를 세로로 쓰는데, 요즘 장례식장에는 이미 인쇄된 봉투가 비치돼 있어 그대로 써도 돼요. 뒷면 왼쪽 아래에는 본인 이름을, 필요하면 소속(회사·모임)을 함께 적어요. 상주가 나중에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하기 쉽도록 이름은 꼭 남기는 게 좋아요.

지폐는 빳빳한 새 돈을 살짝 피하는 관례가 있어요. 부고는 미리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나온 관습인데, 요즘은 크게 따지지 않으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로 너무 낡거나 찢어진 돈은 결례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지폐로 준비하면 돼요.

사정이 있어 조문을 못 갈 때는 계좌이체로 마음을 전해도 실례가 아니에요. 이체한 뒤 상주에게 이름과 소속을 남긴 짧은 문자를 함께 보내면 좋아요.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도의 문구면 충분해요. 부의금을 대신 전달할 지인이 있다면 봉투에 이름을 적어 부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 조의금 준비 체크리스트
  • 상대와 나의 관계를 먼저 확인했나요
  • 관계에 맞는 금액을 정했나요 (형편·친분이 우선)
  • 4만·9만원과 애매한 짝수를 피했나요 (10만원 단위는 예외)
  • 봉투 앞면에 부의·근조를 썼나요
  • 봉투 뒷면에 이름과 소속을 적었나요
  • 너무 새 지폐·너무 낡은 지폐는 피했나요
  • 못 갈 때는 계좌이체 뒤 이름·소속을 문자로 남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조의금 4만원은 정말 안 되나요?

숫자 4가 ‘죽을 死’와 발음이 같아 예로부터 피하는 금액이에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3만원이나 5만원으로 맞추는 걸 권해요. 형편이 빠듯하면 3만원도 충분해요.

9만원은 왜 피하나요?

우리 전통에서 ‘아홉수’를 흉하게 여기는 관념 때문이에요. 9가 들어간 90만원도 같은 이유로 잘 하지 않아요. 대신 10만원 단위로 올리면 자연스러워요.

직장 동료 부모상엔 얼마가 적당해요?

업무로만 아는 사이면 5만원이 기본이고, 자주 어울리는 친한 동료나 상사면 10만원을 많이 내요. 부서에서 함께 걷는다면 그 금액을 따르면 돼요. 배우자 부모상(빙부·빙모상)도 요즘은 부모상과 비슷하게 봐요.

친구 부모님 장례식엔 부의금 얼마 내요?

사회적으로 아는 친구면 5만원, 아주 각별한 절친이면 10만원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끼리 미리 금액을 맞추면 서로 부담이 줄어요.

조의금은 꼭 홀수로 내야 하나요?

홀수를 길하게 여기는 관례가 있어 3·5·7만원을 기본으로 해요. 다만 10만원부터는 10·20·30·50처럼 10만원 단위면 짝수여도 무방해요. 6만·8만원 같은 애매한 짝수만 피하면 돼요.

계좌이체로 조의금 보내도 실례가 아닌가요?

조문을 못 갈 상황이라면 계좌이체도 충분히 예의 있는 방법이에요. 이체한 뒤 이름과 소속을 남긴 짧은 문자를 함께 보내면 상주가 확인하기 좋아요.

조의금과 부의금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상가에 전하는 돈을 뜻해서 사실상 같은 의미로 써요. 굳이 나누면 부의(賻儀)는 상가에 보내는 부조 전반을, 조의(弔意)는 애도의 뜻을 담은 표현이에요. 봉투에는 보통 부의나 근조라고 적어요.

김영란법 5만원 한도가 일반 회사원한테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언론사·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에게 낼 때만 적용돼요. 민간기업 직원끼리, 친구·가족끼리 내는 조의금에는 금액 상한이 없어요.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가액 기준(축의금·조의금 현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국세청 — 거래처 경조사비 세무처리(기업업무추진비 건당 20만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규정

기준일: 2026년 통용 관례 기준 ·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는 2024년 8월 27일 개정 이후 현금 5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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