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② 산 물건을 품목별로 넣으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같은 세율(137개 품목)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요.
③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물품가격 + 배송비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까지 숫자로 보여 드려요.
④ 환율은 관세청이 쓰는 이번 주 과세환율(지난주 월~금 평균)이에요.
환율은 이번 주 과세환율(1달러 = 1,340.28원 · 10월 12일~16일 평균)로 계산했어요 — 과세환율은 매주 바뀌어요.
해외직구 관세는 개인이 쓰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이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에서 목록통관으로 오면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없고,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어요.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이 쓰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어요.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통관목록만 내고 들어오는 목록통관이면 200달러까지예요. 다만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술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현지에서 붙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확히 나뉘어 있으면 한도 계산에서 빼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이때는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를 원화로 바꾼 금액(과세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다시 부가세 10%를 매겨요. 옷·신발은 관세 13%, 전자기기·화장품은 대부분 8%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옷을 200달러어치(배송비 20달러) 사면, 이번 주 과세환율(1달러 = 1,340.28원)로 세금이 71,650원이에요(관세 38,331원 + 부가세 33,319원).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되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따로 배송돼도 합쳐서 한도를 봐요. 판매자가 다르거나 산 날이 다르면 같은 날 도착해도 합치지 않아요(2022년 11월 17일부터). 일부러 나눠 신고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관세청은 과세환율을 써요. 수입신고하는 주의 바로 전주 월~금 기준환율 평균으로 매주 정해져요. 그래서 결제할 때의 카드 환율과 조금 다르고, 한도 근처라면 다음 주에 면세가 과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와 금액이 다를 때가 있나요?
A. 같은 산식(품목 137개 세율)이라 대부분 같아요. 다를 수 있는 곳은 넷이에요.
① FTA 세율이 기본세율과 같거나 높은 품목(예: 녹차 한·EU) —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5조에 따라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② 150달러 이하인 술 — 관세·부가세는 면제하고 주세·교육세만 계산해요(관세청 화면과 표시가 다를 수 있어요).
③ 1원 차이 — 엔화처럼 소수가 긴 환율에서 관세청 화면이 1원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도구는 원 단위까지 정수로 계산해요.
④ 환율 주 — 과세환율은 매주 바뀌어요. 조회한 주와 실제 수입신고하는 주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요.
Q. 배송대행지(배대지)를 거치면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A. 물건이 한국으로 실제로 출발하는 나라가 기준이에요. 일본 쇼핑몰에서 샀더라도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오는 물건이에요. 다만 미국 목록통관 200달러는 목록통관이 되는 물건에만 해당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술 등은 150달러예요.
Q. 면세 한도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A. 한도를 볼 때는 물품가격만 봐요.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현지 배송비가 들어가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확히 나뉘어 있으면 빠져요. 하지만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Q. 원화로 결제했는데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원화로 결제했다면 결제 통화를 원으로 두고 결제한 원화 금액을 넣으세요. 면세 한도는 달러 기준이라, 이번 주 과세환율로 바꾼 한도 원화 금액과 견줘서 판정해요. 한도 근처라면 다음 주 환율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