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팁
🔍 🔖

📦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넣으면 면세인지, 세금이 얼마인지 관세청 예상세액 산식과 이번 주 과세환율로 계산해요
💡
이 도구가 하는 일
① 보내는 나라를 고르면 면세 한도(150달러, 미국은 목록통관이면 200달러)를 정해요.
② 산 물건을 품목별로 넣으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같은 세율(137개 품목)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요.
③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물품가격 + 배송비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까지 숫자로 보여 드려요.
④ 환율은 관세청이 쓰는 이번 주 과세환율(지난주 월~금 평균)이에요.
🇺🇸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
🇬🇧 영국
🌏 그 밖의 나라
물건이 실제로 출발하는 나라예요. 배송대행지(배대지)가 미국이면 미국이에요.
달러
위안
엔
유로
파운드
홍콩달러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원
사이트에 표시된 통화예요. 원화로 결제했으면 「원」을 고르세요.
품목 1
👕 의류
👟 신발
🧴 화장품
💊 영양제
🎧 이어폰
🧸 장난감
달러
$30
$50
$100
$150
$200
$300
관세 13% · 목록통관 가능
달러
무료
$10
$15
$20
$30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예요.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으로만 보고,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까지 세금이 붙어요. 현지 배송비·현지 세금은 물품가격에 넣으세요.
기본 세율
🇺🇸 한·미 FTA
만든 나라(원산지)가 미국·EU이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FTA 세율이에요. 모르면 기본 세율로 두세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예상 세금 (관세·부가세 등)
0원
면세 — 물품가격이 미국 목록통관 한도 $200 안이에요
관세청 조회와 다른가요? 달라질 수 있는 4가지
✓면세 한도 $200 (268,056원)미국에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이라 200달러까지예요 · 이번 주 과세환율 1달러 = 1,340.28원
✓물품가격 $180 (241,250원)한도 안이라 관세·부가세가 없어요
✓목록통관통관목록만 내면 수입신고 없이 들어와요
📏 면세 한도까지
0$200 · 268,056원$400
물품가격 241,250원 — 한도까지 26,806원 남았어요
계산 과정
이번 주 과세환율1달러 = 1,340.28원
물품가격 합계$180 (241,250원)
국제 배송비0원
목록통관 — 세금 없음0원
총 예상 결제액 (물품 + 배송 + 세금)241,250원
📌 헷갈리기 쉬운 것
⚠나눠 사도 합쳐질 수 있어요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따로 와도 합쳐서 한도를 봐요. 판매자가 다르거나 산 날이 다르면,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봐요(2022년 11월 17일부터).
💡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 — 물건값에 현지 세금(Sales Tax 등)·현지 배송비·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확히 나뉘어 있으면 빼요.
💡목록통관이 안 되는 것 —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술·담배·검역 대상 농축수산물·기능성 화장품 등은 수입신고를 해요. 미국에서 와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예요.
💡여행 가서 산 물건은 다른 규칙 — 입국할 때 들고 오는 물건은 1인 800달러 면세예요. 🛃 면세 한도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
한눈에 요약
📦 🇺🇸 미국에서 오는 의류, 속옷 $180 — 목록통관이라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어요.
환율은 이번 주 과세환율(1달러 = 1,340.28원 · 10월 12일~16일 평균)로 계산했어요 — 과세환율은 매주 바뀌어요.
계산 근거
관세청·법령 원문 (2026-10-15 확인)
면세 한도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 목록통관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 수입신고 물품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 면제 · 넘으면 총과세가격 전체 과세
통관 방식같은 안내 — 목록통관 배제 12종 · 간이수입신고 150(미국 200)~2,000달러 · 일반수입신고 2,000달러 초과
세율·산식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품목 137개 기본·FTA 세율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 → 교육세 → 부가세 10% 순서 · 원 단위 버림
FTA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5조① — 협정세율이 기본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기본세율
과세환율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수입신고하는 주의 전주 월~금 기준환율 평균 · 매주 바뀜 · 이번 주 = 10월 12일~16일 평균(한국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 · 관세청 고시와 11개 통화 대조 일치)
합산과세관세청 보도자료(2022. 11. 16.) — 같은 날 도착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음 · 공급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 제외
🟡 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 정확한 HS 품목분류(같은 「의류」도 소재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간이세율(탁송품에 쓰일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 세관이 정해요), 목록통관 배제 여부의 최종 판단(세관이 해요), 술·담배 수량 기준, 여행자 휴대품(면세 한도 계산기 몫).

해외직구 관세는 개인이 쓰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이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에서 목록통관으로 오면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없고,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어요.

2026년 기준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2026-10-15 확인 · 기준값 한눈에
⚠️ 관세청 예상세액 산식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 실제 세액은 세관이 품목분류·과세가격을 확인해 정해요.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15
보내는 나라 · 품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를 넣으면 면세 여부와 관세 · 부가세를 관세청 예상세액 산식과 이번 주 과세환율로 계산합니다
1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 목록통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 목록통관 배제 12종 · 간이수입신고 150(미국 200)~2,000달러 · 수입신고 물품은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 면제 · 넘으면 총과세가격 전체 과세
2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품목 137개 기본·한EU·한미 세율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 → 교육세 → 부가세 10% 순서 · 원 단위 버림 — 같은 조건 240건 대조(면세 판정 240/240)
3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5조① — 협정세율이 관세법 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관세법 세율(기본세율)
4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과세환율 — 수입신고하는 주의 전주 월~금 기준환율 평균 · 이 도구는 한국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의 같은 기간 평균(관세청 고시와 11개 통화 대조 일치)
5관세청 보도자료(2022. 11. 16.) — 합산과세 — 같은 날 도착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음 · 공급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 제외
6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 정확한 HS 품목분류 · 간이세율(관세법 시행령 별표 2 — 세관이 정함) · 목록통관 배제의 최종 판단 · 술·담배 수량 기준 · 여행자 휴대품(면세 한도 계산기 몫)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 2026 기준값 한눈에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이 쓰려고 해외에서 산 물건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어요.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통관목록만 내고 들어오는 목록통관이면 200달러까지예요. 다만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술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현지에서 붙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확히 나뉘어 있으면 한도 계산에서 빼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이때는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를 원화로 바꾼 금액(과세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다시 부가세 10%를 매겨요. 옷·신발은 관세 13%, 전자기기·화장품은 대부분 8%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옷을 200달러어치(배송비 20달러) 사면, 이번 주 과세환율(1달러 = 1,340.28원)로 세금이 71,650원이에요(관세 38,331원 + 부가세 33,319원).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되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따로 배송돼도 합쳐서 한도를 봐요. 판매자가 다르거나 산 날이 다르면 같은 날 도착해도 합치지 않아요(2022년 11월 17일부터). 일부러 나눠 신고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관세청은 과세환율을 써요. 수입신고하는 주의 바로 전주 월~금 기준환율 평균으로 매주 정해져요. 그래서 결제할 때의 카드 환율과 조금 다르고, 한도 근처라면 다음 주에 면세가 과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와 금액이 다를 때가 있나요?

A. 같은 산식(품목 137개 세율)이라 대부분 같아요. 다를 수 있는 곳은 넷이에요.
① FTA 세율이 기본세율과 같거나 높은 품목(예: 녹차 한·EU) —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5조에 따라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② 150달러 이하인 술 — 관세·부가세는 면제하고 주세·교육세만 계산해요(관세청 화면과 표시가 다를 수 있어요).
③ 1원 차이 — 엔화처럼 소수가 긴 환율에서 관세청 화면이 1원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도구는 원 단위까지 정수로 계산해요.
④ 환율 주 — 과세환율은 매주 바뀌어요. 조회한 주와 실제 수입신고하는 주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요.

Q. 배송대행지(배대지)를 거치면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A. 물건이 한국으로 실제로 출발하는 나라가 기준이에요. 일본 쇼핑몰에서 샀더라도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오는 물건이에요. 다만 미국 목록통관 200달러는 목록통관이 되는 물건에만 해당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술 등은 150달러예요.

Q. 면세 한도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A. 한도를 볼 때는 물품가격만 봐요.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현지 배송비가 들어가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확히 나뉘어 있으면 빠져요. 하지만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Q. 원화로 결제했는데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원화로 결제했다면 결제 통화를 원으로 두고 결제한 원화 금액을 넣으세요. 면세 한도는 달러 기준이라, 이번 주 과세환율로 바꾼 한도 원화 금액과 견줘서 판정해요. 한도 근처라면 다음 주 환율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