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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계산, 생계32%·교육50%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계산, 생계32%·교육50%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월급이 얼마까지면 되나요?”예요. 그런데 실제 판정은 월급 하나로 하지 않아요. 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봐요.

게다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선이 서로 달라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으니, 네 급여를 따로 비교하는 게 순서예요.

💡
한 줄 답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준 이하인지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요.

📌 핵심 요약
  • 1인가구 선정기준은 생계 820,556원 · 의료 1,025,695원 · 주거 1,230,834원 · 교육 1,282,119원이에요 (2026년 기준)
  • 4인가구는 생계 2,078,316원 · 의료 2,597,895원 · 주거 3,117,474원 · 교육 3,247,369원이에요
  • 기준과 비교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에요
  •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이에요
  • 재산 월 환산율은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이고 예외가 있어요
  •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000만원·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일 때만 적용되고, 의료급여는 기준을 따로 봐요
  • 계산 결과는 자가점검용이고, 최종 결정은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조사로 이뤄져요
↔ 옆으로 밀면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보여요
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액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원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면 적용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원 별도 확인 필요 (부양비는 2026년 폐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원 없음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원 없음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기준이에요(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초생활수급 자격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인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를 정리한 카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 기초생활수급 자격, 가구원 수별 기준부터 확인해요

아래 금액은 모두 한 달 기준이에요.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 옆으로 밀면 교육 50%까지 보여요
가구원 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출처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에요(2026년 기준, 2026년 9월 15일 확인).

표를 보고 “내 월급이 이보다 적으니 되겠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워요. 월급에서 공제가 빠지고, 반대로 재산이 소득으로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넣어 내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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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재산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이어서 보면 좋은 글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까지 되나→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달라요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이에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 나온 공식은 이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래서 급여명세서 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공제 뒤에는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항목 예시 계산 반영 방식 주의사항
근로·사업소득 월급,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뺀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 34세 이하·대학생, 65세 이상·장애인은 별도 공제
재산·이전소득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이전소득 실제소득에 포함 항목별 인정 범위는 보장기관 확인
주거용재산 자가주택, 전세보증금 기본재산액·인정 부채를 뺀 뒤 월 1.04%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일반재산 다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 월 4.17%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보다 크게 잡힘
금융재산 예금 등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월 6.26% 자동차 다음으로 환산율이 높음
자동차 승용차 등 원칙적으로 월 100% 일정 조건이면 예외 적용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안내 기준이에요(페이지 최종수정 2026년 1월 27일, 2026년 9월 15일 확인).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예를 들어 34세 이하가 월 100만원을 벌면 60만원을 빼고 남은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더 빼요. 이 공제만 보면 28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돼요(간이 계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요(보건복지부 「조사내용」 기준).

인터넷에는 아직 “29세 이하 40만원 + 30%”로 적힌 글이 남아 있어요. 2026년에는 나이도 금액도 달라졌으니 옛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집·전세보증금·예금은 소득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공제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한 달 소득”으로 바꿔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여기서 빼 주는 부채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이에요. 2026년부터는 주택·상가를 여러 채 가진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해요(보건복지부 「조사내용」·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 기준).

구분 기준 또는 월 환산율 핵심 주의사항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요
기본재산액 · 경기 8,000만원 옛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과 달라요
기본재산액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창원은 이 구간에 들어가요
기본재산액 · 그 외 지역 5,300만원 공제액이 가장 작아요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생계급여) 서울 1억7,200만원 · 경기 1억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 그 외 1억1,200만원 이 한도 안에서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요
주거용재산 월 1.04% 인정 한도는 바로 위 행을 확인하세요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의 약 4배로 잡혀요
금융재산 월 6.26%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공제해요
자동차 원칙적으로 월 100%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예외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기준, 2026년 9월 15일 확인).

환산율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공제 후 1,000만원이 남았다고 할 때 주거용재산이면 월 104,000원, 일반재산이면 월 417,000원, 금융재산이면 월 626,000원이 소득으로 잡혀요(간이 계산).

서울 1인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만 있고, 서울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1억7,200만원) 안이라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며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1억2,000만원 − 9,900만원) × 1.04% = 월 218,400원이 소득으로 더해져요(간이 계산).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 공제와 적용 순서가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통장 잔액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더 궁금하면 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로 환산해요. 환산 대상 금액이 한 달 소득으로 그대로 잡힌다는 뜻이라, 네 가지 재산 중 영향이 가장 커요.

그렇다고 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락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재산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차종·용도 등 세부 조건이 까다로워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차종별 소유 기준은 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자격이 서로 달라요

네 급여는 한 묶음이 아니라 계단처럼 기준선이 따로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32%)이 가장 낮고 교육급여 기준(50%)이 가장 높아서,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위쪽 급여는 가능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생계급여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에요.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면 820,556원 − 300,000원 = 월 520,556원으로 계산돼요(간이 계산, 2026년 기준).

내 소득인정액 위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급여 다음에 할 일
생계 기준(32%)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확인 후 주민센터 상담
32% 초과 ~ 의료 기준(40%) 이하 의료·주거·교육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확인
40% 초과 ~ 주거 기준(48%) 이하 주거·교육 주거급여 세부 요건 확인
48% 초과 ~ 교육 기준(50%) 이하 교육 교육급여 대상 요건 확인
교육 기준(50%) 초과 없음 인정 부채·가구원 수·자동차 예외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다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소득 기준 말고도 급여별 요건은 보장기관이 따로 확인해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등 따로 볼 게 많아요. 2026 주거급여 자격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떤 급여에 남아 있을까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남아 있어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기준이 적용돼요(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기준).

의료급여는 특히 헷갈려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건 “부양비”이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에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는 설명은 잘못된 단순화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한다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안내 기준).

신청 전에 이것까지 확인하세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자동차 특례, 인정 부채, 가구 범위, 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보장기관이 공적자료로 확인해 최종 결정해요.

⚠️
2027년 기준과 헷갈리지 마세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에 이미 발표됐어요. 하지만 지금 신청하는 자격 판정에는 2026년 기준이 쓰여요. 2027년 수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기준이에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우리 가구의 급여별 기준액 확인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월 금액 정리
  • 전세보증금·자가주택·예금을 주거용·일반·금융재산으로 나누기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있는지 확인
  • 자동차가 있다면 종류·가액과 예외 조건 해당 여부 확인
  • 생계·의료급여라면 부양의무자 조건 따로 확인

기초연금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선정기준액이 다른 별도 제도라서 따로 계산해야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1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이지만, 비교 대상은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에요.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과도 따로 비교해보세요.

Q.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월 6.26%가 적용돼 같은 금액이면 주거용재산보다 크게 잡혀요. 다만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기본재산액도 빼기 때문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Q. 자동차가 있으면 곧바로 탈락하나요?

A.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로 환산돼 영향이 커요. 하지만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일정 조건에서는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부 조건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A. 네, 재산에 포함돼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면 월 1.04%로 환산되고,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등)을 빼고 계산해요. 인정 여부와 공제 순서에 따라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부모가 돈을 많이 벌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급여마다 달라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판단해요. 생계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기준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2026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건 부양비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의료급여 선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생계급여가 안 되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로 기준선이 달라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어요.

Q. 청년 아르바이트 소득도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A.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29세 이하 40만원”은 옛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Q. 소득인정액 계산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수급자로 확정되나요?

A. 아니에요. 계산 결과는 자가점검용 예상치예요. 가구 범위, 인정 부채, 자동차 특례, 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보장기관이 공적자료로 조사한 뒤 최종 결정해요.

Q. 2027년 기준이 발표됐는데 그걸로 계산해도 되나요?

A. 지금 신청한다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에 발표됐지만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출처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년 11월 21일·2026년 1월 1일)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2026년 7월 28일)
기준일 · 2026년 9월 15일. 선정기준·공제·환산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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