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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행 과태료?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행 과태료?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의무발행 업종은 142개예요.

“미발행 과태료”로 많이 검색하지만,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예요. 내 업종이 대상인지, 안 하면 얼마인지, 이미 놓쳤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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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기본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예요.

📌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국세청 안내 기준 142개예요
  •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손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해요
  •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어요
  • 착오·누락으로 놓쳤어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하면 10%로 줄어요
  •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 현금만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발급 대상이에요
  • 보육시설 운영업 일부·그 외 기타 숙박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금의 142개에 넣지 않아요
항목 기준
의무발행 업종 수 142개 (2026년 10월 기준)
발급 의무 금액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손님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함
결제수단 현금 + 계좌이체
미발급 제재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10일 이내 자진발급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요건 충족 시 가산세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의무발행 업종 건당 10만원 이상 미발급 시 가산세 20%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소득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부터 요청 없어도 발급해요

의무발행 업종의 기준선은 건당 10만원 이상이에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공급가액만 보고 10만원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핵심은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의무발행 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먼저 발급해야 해요.

“10만원 이상”이라 딱 10만원인 거래도 포함돼요. 금액 경계에 걸리는 거래가 잦은 업종이라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발급보다 먼저 챙길 게 있어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하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어요. 가입 기준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42개, 업종군별로 보기

142개를 한 줄씩 외우기보다 어느 업종군에 속하는지부터 보는 게 빨라요.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을 아래 6개 분류로 나눠 안내해요.

구분 업종 수 확인할 점
사업서비스업 16개 세부 업종명으로 확인
보건업 11개 보육시설 운영업은 2027년부터
숙박 및 음식점업 6개 그 외 기타 숙박업은 2027년부터
교육 서비스업 11개 세부 업종명으로 확인
그 밖의 업종 95개 세부 업종명으로 확인
통신판매업 3개 별표 제1호~제5호 업종을 통신판매할 때만
합계 142개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는 4개 업종이 새로 들어왔어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에요. 이 업종을 운영한다면 2025년까지와 기준이 달라졌어요.

통신판매업 3개는 온라인으로 판다고 전부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제5호 업종의 재화·용역을 통신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신고 흐름은 스마트스토어 매출 세금 신고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세부 업종명 전체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의 의무발행 업종 목록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명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보고,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미발행 과태료가 아니라 20% 가산세가 핵심이에요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100만원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20만원, 300만원이면 60만원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예요.

“미발행하면 50% 과태료”라는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는데, 옛 제도 기준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돼요. 반대로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없어졌다”도 지나친 단정이에요. 아래처럼 상황마다 적용되는 제재가 달라요.

↔ 옆으로 밀면 줄일 방법까지 보여요
상황 발급의무 제재 줄일 방법
의무업종·10만원 이상·미발급 요청 없어도 있음 미발급금액 20% 가산세 기한 내 자진발급
착오·누락 후 10일 이내 자진발급 있음 미발급금액 10% 가산세 —
손님 미요청 +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있음 요건 충족 시 없음 —
10만원 미만 발급거부 1차 손님이 요청했을 때 거부금액 5% 가산세 + 명령서 (건당 5천원 미만 거래는 가산세 제외) 요청 시 바로 발급
명령서를 받고도 또 발급거부 손님이 요청했을 때 5% 가산세 + 거부금액 20% 과태료 요청 시 바로 발급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과태료와 가산세를 같은 말로 쓰지 마세요.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20% 가산세이고, 과태료는 발급거부 명령서를 받고도 또 거부한 경우 같은 별도 상황에서 붙어요. 거래금액과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가 달라져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다른 제도라 가산세 기준도 따로 봐야 해요. 세금계산서 쪽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에 정리했어요.

놓쳤다면 5일·10일 두 기한부터 확인해요

이미 발급을 놓쳤다면 20%를 걱정하기 전에 기한부터 세어보세요. 조건이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예요. 거래대금을 받은 뒤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둘째, 착오나 누락으로 놓친 경우예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20%가 아니라 10%로 적용돼요. 100만원이면 20만원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지금 상황 다음에 할 일 가산세
10만원 이상 받았고 손님 번호를 안다 바로 발급 없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모른다 받은 뒤 5일 이내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요건 충족 시 없음
착오·누락으로 놓쳤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 미발급금액 10%
위 기한을 모두 넘겼다 세무 전문가·국세청 상담으로 처리 방법 확인 원칙 20%

기한을 모두 넘긴 뒤의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계좌이체와 10만원 미만 거래는 기준이 달라요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니 괜찮다”는 오해가 많아요. 국세청 공식 미발급 사례에는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어요.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계좌로 받은 10만원 이상 거래도 똑같이 발급 대상이에요.

10만원 미만이라고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구간은 일반 가맹점과 같은 발급거부 규정을 봐야 해요. 손님이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1차는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명령서가 나오고, 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또 거부하면 5% 가산세에 거부금액의 20% 과태료까지 붙어요. 손님 동의 없이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도 발급거부로 봐요. 다만 건당 5천원 미만 거래는 이 가산세에서 빠져요.

정리하면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 10만원 미만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이에요. 두 기준을 한꺼번에 기억해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사업자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들어 있는지
  •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지
  •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 발급을 놓쳤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지
  •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이 가능한지
  • 2027년 시행 예정 업종을 현재 업종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2027년부터 추가되는 업종 2개는 따로 보세요

2026년 2월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두 업종이 새로 적혀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업과 그 외 기타 숙박업이에요. 하지만 부칙이 이 별표 개정 부분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어요.

적용 시점 업종 변화 주의사항
2026년 1월 1일 4개 추가 기념품 소매업·사진 처리업·낚시장·기타 수상오락
2026년 10월 현재 142개 국세청 안내 기준
2027년 1월 1일 예정 2개 추가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인가 시설 제외)·그 외 기타 숙박업
⚠️
144개가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만 보고 “142개 + 2개 = 144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두 업종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지금의 142개에 섞으면 안 돼요. 보육시설 운영업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곳은 제외예요.

해당 업종이라면 2027년 1월 1일 전에 발급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시행이 가까워지면 국세청 안내에서 최종 업종 수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소비자라면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자가 의무를 어긴 거래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는 미발급 신고 제도와 신고포상금이 함께 나와 있어요.

미발급 신고는 거래한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예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5만원 이하는 1만원, 건당 최대 25만원)이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100만원(신고일 기준)이에요.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하고, 거래금액 등 거래 사실과 포상금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야 해요. 포상금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래 날짜와 금액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 같은 기록은 남겨두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은 뒤 공제로 연결되는 흐름이 궁금하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도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몇 개인가요?

A.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기준 142개예요. 시행령 별표에 추가된 보육시설 운영업 일부와 그 외 기타 숙박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Q. 10만원 딱 맞는 거래도 발급해야 하나요?

A. 네. 기준이 “10만원 이상”이라 10만원도 포함돼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따져요.

Q. 손님이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면요?

A. 의무발행 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그래도 발급해야 해요. 인적사항을 모르면 받은 뒤 5일 이내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Q.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A. 네. 국세청 미발급 사례에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이 포함돼 있어요. 결제수단이 이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아요.

Q. 깜빡하고 발급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나요?

A. 착오나 누락이었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적용돼요. 5일 무기명 발급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다른 길이니 구분해서 보세요.

Q.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정말 20%인가요?

A. 20%는 맞지만 정확한 이름은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예요.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원칙이에요.

Q. 10만원 미만이면 아예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에요. 손님이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명령서가 나오고, 명령서를 받고도 또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20% 과태료까지 붙어요. 요청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하는 게 안전해요.

Q. 온라인 쇼핑몰은 전부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A. 전부는 아니에요. 통신판매업 3개는 시행령 별표 제1호~제5호 업종의 재화·용역을 통신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무엇을 파는지가 기준이에요.

Q. 어린이집도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A. 보육시설 운영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그마저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은 제외돼요.

Q.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으면 누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의무발행 업종의 10만원 이상 미발급은 거래한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고,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최대 25만원, 연 1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가입」·「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의무발행 업종 수와 가산세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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