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 등 지원 요건을 갖추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 라형 상한은 월 1,623만7천원이고,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서 판정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4인 1,623만7천원까지
📑 목차 8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어요. 예전엔 소득이 높아 안 된다고 여겼던 맞벌이 가구도 다시 따져볼 만해요.
다만 월급을 기준표에 그대로 대면 유형이 틀리게 나와요.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보고, 맞벌이는 25%를 감경한 뒤, 유형별 본인부담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2026년 정부지원 소득 상한은 기준 중위소득 250%예요
- 4인 가구는 가형 487만1천원, 나형 779만4천원, 다형 974만2천원, 라형 1,623만7천원 이하예요(성평등가족부 안내)
- 소득유형은 세후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요
- 건강보험료를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요
-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서 유형을 판정해요
- 소득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라 아동 연령·양육공백·중복지원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 250%를 넘으면 마형이라 정부지원은 없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해요
가구원수별로 유형을 가르는 월소득 상한이에요. 각 금액 이하면 해당 유형이고, 라형 금액을 넘으면 마형이에요.
| 가구원수 | 가형 (75%) | 나형 (120%) | 다형 (150%) | 라형 (250%) |
|---|---|---|---|---|
| 3인 | 4,020,000 | 6,431,000 | 8,039,000 | 13,398,000 |
| 4인 | 4,872,000 | 7,794,000 | 9,743,000 | 16,237,000 |
| 5인 | 5,668,000 | 9,069,000 | 11,336,000 | 18,892,000 |
| 6인 | 6,417,000 | 10,268,000 | 12,834,000 | 21,390,000 |
| 7인 | 7,137,000 | 11,419,000 | 14,273,000 | 23,788,000 |
| 8인 | 7,856,000 | 12,570,000 | 15,712,000 | 26,186,000 |
단위 원/월 · 2026년 기준 · 표는 인천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값이에요(천원 단위 올림).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는 반올림이라 4인 가형 487.1만원·다형 974.2만원, 3인 가형 401.9만원처럼 1천원 차이가 나요. 실제 유형은 이 월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정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은 250%까지예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250%로 올라갔어요. 새로 넓어진 곳은 라형이에요. 150% 초과~250% 이하가 라형이라, 작년이면 지원 밖이던 가구가 이 구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분류돼요. 마형은 정부지원이 없을 뿐, 서비스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시간당 이용요금을 전부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2025년 200%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한만 바뀐 게 아니에요. 기본 이용요금이 올랐고, 201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B형)의 정부지원 비율도 올랐어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정부지원 소득 상한 | 중위소득 200% | 중위소득 250% |
| 기본 이용요금(시간당) | 12,180원 | 12,790원 |
|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 없음 |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보도자료(2026년 1월 15일).
“중위소득 200% 이하만 지원”은 2025년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쓰인 글은 B형 지원율과 시간당 요금(12,180원)도 옛 값이라, 본인부담금이 실제와 다르게 나와요.
맞벌이 소득은 25% 감경해서 판정해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유형은 월급 액수로 정하지 않아요. 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에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요. 그래서 세후 실수령액을 표에 대보면 유형이 엇나갈 수 있어요.
부부 월급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되는 이유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을 합친 다음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서 유형을 판정해요. 감경 뒤 금액으로 표와 비교하기 때문에, 합산소득이 표 금액보다 높아도 한 단계 아래 유형에 들 수 있어요.
결국 두 단계를 거쳐야 해요. 건강보험료로 각자의 소득을 보고, 합친 뒤 25%를 빼는 순서예요.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요. 맞벌이는 합산소득 25% 감경까지 들어가서, 단순 월급 합계와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해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어 나와요. 아이돌봄 판정에는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건강보험료만 봐요. 요율 구조가 궁금하면 2026년 4대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을 참고해보세요.
이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에서 쓰는 소득인정액과도 달라요.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하는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계산과는 다른 제도라, 그 계산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직장가입자라면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공제액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명세서가 없으면 아래 계산기로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어림해볼 수 있고, 자영업 등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쓰면 돼요. 두 계산기 모두 아이돌봄 유형을 판정해주지는 않아요.
🛟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를 넣으면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보험별로 나눠 보여줘요 — 부부 각자 넣어보세요
→
4인 가구는 1,623만7천원까지, 우리 집 유형 찾는 법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해요. 아이돌봄 누리집 공지사항에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올라와 있고, 행정기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이 기준표에 대어 유형을 정해요. 위 월소득 표는 각 유형이 어느 소득 수준인지 가늠하는 참고용이에요. 맞벌이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한 뒤 판정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형 487만1천원, 나형 779만4천원, 다형 974만2천원, 라형 1,623만7천원이 각 구간의 상한이에요. 3인 가구 라형 상한은 1,339만8천원, 5인 가구는 1,889만2천원이에요.
감경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예시로 보면 이래요.
| 맞벌이 4인 가구 (예시) | 판정에 쓰는 금액 | 유형 |
|---|---|---|
| 합산소득 그대로 대면 | 1,200만원 | 라형 |
| 25% 감경 뒤 | 900만원 | 다형 |
월평균 합산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예요.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행정기관이 정해요.
같은 가구가 다형이 되면 201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B형) 기준 지원율이 10%에서 25%로 올라가요. 감경 한 번이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크게 바꾸는 셈이에요.
가·나·다·라·마형별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유형이 정해지면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중 정부가 얼마를 내주는지가 정해져요. 같은 유형이어도 아이 나이 구분(A형·B형)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요.
A형과 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마형은 소득 구분이고, A·B형은 아이 출생일 구분이에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B형이에요. A형 쪽 지원율이 더 높아요. 이 경계는 해마다 한 해씩 옮겨가요. 2025년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B형이었어요.
B형 자녀는 학교 돌봄과 함께 비교해볼 수 있어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과 기간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 A형 정부지원 /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85%) / 1,918원 | 10,232원(80%) / 2,558원 |
| 나형 | 7,674원(60%) / 5,116원 | 6,396원(50%) / 6,394원 |
| 다형 | 3,838원(30%) / 8,952원 | 3,198원(25%) / 9,592원 |
| 라형 | 1,920원(15%) / 10,870원 | 1,280원(10%) / 11,510원 |
| 마형 | 정부지원 없음 / 12,790원 | 정부지원 없음 / 12,790원 |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기준 · 2026년 기준(성평등가족부·울산광역시 안내).
월 40시간을 쓴다고 단순히 곱해보면, A형 가형은 76,720원, 라형은 434,800원, 마형은 511,600원이에요. 다자녀·인구감소지역 같은 추가지원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소득기준만 맞으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은 네 가지 관문 중 하나예요. 대상아동, 양육공백, 중복지원 제한까지 함께 충족해야 정부지원이 결정돼요.
대상아동 기준
정부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에요. 서비스는 시간제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나뉘어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아이 출생일은 A·B형 구분에도 쓰이니 함께 확인해두세요.
양육공백 기준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나온 사유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12세 이하 2명 이상), 다문화가정, 부모의 질병·입원, 임신·출산 관련 공백, 군복무, 학업·취업준비 등이에요(2026년 기준). 소득이 가형이어도 이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지원 중복 제한
시간제서비스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요. 영아종일제는 영유아 복지 지원이나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이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다자녀·한부모·인구감소지역은 추가지원이 있어요
기본 지원율 위에 가구 사정에 따라 추가지원이 붙을 수 있어요. 추가지원은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더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다자녀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아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지원율에 10%p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본인부담금에서 10%를 더 덜어주는 방식이에요.
인구감소지역 5% 추가지원
2026년에 새로 생긴 지원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구는 본인부담금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취약가구 추가지원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본 한도는 연 960시간이에요. 일부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늘어나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바뀔 수 있어요).
가형인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아요. 0~1세 자녀를 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아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한부모 가정의 다른 지원은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범위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요(성평등가족부·2026년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방법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받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요.
주민센터와 복지로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와 직장보험 가입자인 한부모만 할 수 있고, 나머지 가구는 방문해야 해요(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양육공백·아동 기준 증빙서류를 함께 내요.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쓰는 가구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돼요.
- 아이가 서비스 대상 연령이고, 출생일로 A형·B형 중 어디인지 확인
- 양육공백 사유가 있는지, 중복지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확인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확인
- 맞벌이라면 합산소득 25% 감경 뒤 가~라형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
- 다자녀·인구감소지역·취약가구 추가지원 대상인지 확인
정부지원 결정 후 서비스 신청 순서
| 단계 | 할 일 | 기간 | 놓치면 생기는 일 |
|---|---|---|---|
| ① 요건 점검 | 대상 연령·양육공백·중복지원 확인 | 신청 전 | 소득이 맞아도 지원 결정이 안 날 수 있어요 |
| ② 소득 점검 | 건강보험료 확인, 맞벌이는 25% 감경 뒤 유형 짐작 | 신청 전 | 월급으로 짐작하면 유형·본인부담을 잘못 잡아요 |
| ③ 정부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직장가입자 맞벌이·한부모는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 | — |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유형이 정해지지 않아요 |
| ④ 유형 결정 통지 | 가~마형 결과 확인 | 14일 이내 | 통지 전에 유형을 단정하면 이용 계획이 틀어져요 |
| ⑤ 서비스 신청 | 결정된 유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결정 후 | — |
처리기한 14일 이내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표는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예요. 가구원수마다 금액이 달라서 라형 상한은 3인 1,339만8천원, 4인 1,623만7천원, 5인 1,889만2천원이에요.
Q. 중위소득 250%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A. 4인 가구라면 월 1,623만7천원이에요. 다만 이 금액과 비교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월평균 가구소득이에요.
Q. 세후 실수령액으로 판단하나요?
A.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표에 대면 유형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Q.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하나요?
A. 포함하지 않아요. 고지서에 함께 붙어 나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건강보험료만 봐요.
Q. 맞벌이는 부부 월급을 그냥 더하나요?
A. 더한 뒤 25%를 감경해요. 그래서 합산소득이 표 금액을 넘어도 감경 뒤에는 한 단계 낮은 유형이 될 수 있어요.
Q.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A. 이용할 수 있어요. 마형으로 분류돼 정부지원이 없고, 시간당 12,790원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Q. 소득만 250% 이하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A. 아니에요. 대상아동 연령, 양육공백 사유, 중복지원 제한도 함께 봐요.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정부지원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Q. 가형과 라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같은 서비스인데 정부가 내주는 비율이 달라요. A형 기준으로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가형은 1,918원, 라형은 10,870원이에요.
Q. A형과 B형은 소득 구분인가요?
A. 아니에요. 아이 출생일 구분이에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A형, 그 전에 태어났으면 B형이고 A형 지원율이 더 높아요.
Q. 정부지원은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맞벌이와 직장가입자 한부모만 할 수 있어요. 처리기한은 14일 이내로 안내돼 있고(2026년 10월 기준), 유형이 결정된 뒤에 서비스를 신청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기준. 소득기준·지원율·이용요금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