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계산기
②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연도별 요율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그래서 연도를 골라 계산합니다.
③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은 0.9%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안 나와요.
🔴 국민연금 요율은 1월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둘이 따로 놀아요.
근로자는 매달 340,100원을 내고, 사업주는 400,300원을 따로 냅니다 — 합치면 740,400원이에요.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고용안정·산재가 전액 회사 부담이라서요).
🔴 국민연금이 2026년부터 9% →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2026년은 9.5% 구간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은 0.9%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과 산재보험(1.47%)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올랐다는데 얼마인가요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이에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부칙에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까지 연도별 요율이 이미 법으로 확정돼 있어요. 2033년부터는 법 본문(제88조제3항)의 1천분의 65, 합쳐서 13%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오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해진 일정이에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한 번에 알려주세요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 4.75%(2026년 기준), 건강보험은 각 3.595%(합계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를 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각 0.9%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와 산재보험(2026년 평균 1.47%)이 붙어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는 반씩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회사가 더 냅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이 0.9%던데 1.8% 아닌가요
둘 다 맞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이고 이걸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내요. 여기까지는 반씩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고, 이건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안 나옵니다.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그래서 「고용보험 1.8%를 반씩」이라고만 쓰면 사업주 부담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에 0.9448%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이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해 놨어요. 즉 건강보험료 × (0.9448 ÷ 7.19)이고, 계산하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보통은 결과가 같지만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린 경우 달라져요. 상한에 걸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곱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100만분의 9,448」로 적혀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0.9311%(2025년 값)를 쓰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0,000원이고요.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노사 합계 9,183,48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인데, 이 금액에 걸리려면 월 보수가 약 1억 2,773만원이어야 해서 대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요율은 1월, 상한은 7월 — 헷갈리는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월 1일에 바뀌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 1일에 바뀝니다. 둘이 따로 놀아요. 2026년 7월 1일에 하한이 40만원 → 41만원, 상한이 637만원 →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A값 변동률 1.034 = 3.4% 인상).
그래서 7월 급여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이 갑자기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7월 조정이 없습니다.
보수월액에는 뭘 넣나요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넣으세요. 세전 총급여를 그대로 넣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지고, 다음 해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봉이 올라도 당장은 예전 보수월액으로 부과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재보험료는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는데 업종이 수십 개예요. 이걸 계산기에 박아두면 유지가 안 되고, 틀린 값이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2026년 평균인 1.47%를 기본값으로 두고 직접 넣게 했어요.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이 별도로 붙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1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당연가입이에요.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은 일부 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험마다 기준이 달라요). 보수를 줄여 신고하는 것은 과태료·추징 대상이고, 나중에 실업급여·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근로자 본인입니다.
대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이 계산기는 두루누리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근로자수·지원이력 요건이 복잡해 잘못 안내할 위험이 커서예요. 해당될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본인 전액을 냅니다. 2026년 9.5%, 2032년 12.5%를 거쳐 2033년부터 13%(1천분의 130)예요(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서 부과해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① 공단은 10원 미만을 버리는데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면서 10원 안팎 차이가 납니다. ② 보수월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③ 연말정산분(보수총액신고 후 정산)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감면·지원(두루누리, 장애인 경감 등)이 반영돼 있을 수 있고요. 최종 금액은 언제나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몇 %인가요?
A.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사업주가 각 4.75%씩 내요.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Q. 왜 내년 요율까지 계산되나요?
A. 국민연금법 부칙에 2032년까지 요율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추정이 아니라 법에 적힌 숫자입니다.
Q. 사업주가 더 많이 내는 게 맞나요?
A. 맞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회사 쪽이 더 큽니다.
Q. 월급 700만원인데 국민연금이 안 늘어요.
A.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정돼요.
Q. 식대를 빼고 넣어야 하나요?
A. 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과세 급여가 보수월액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Q. 산재보험료를 근로자도 내나요?
A. 아니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급여에서 빠지지 않아요.
Q.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에 0.9448% 곱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 (0.9448 ÷ 7.19)예요. 건강보험료 상한에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실수령액도 나오나요?
A. 여기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Q. 7월에 갑자기 국민연금이 올랐어요.
A.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7월 1일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1월, 상·하한은 7월이라 둘이 따로 놀아요.
Q. 입력한 값이 어디 저장되나요?
A.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값은 주소창(링크)에만 담기니 링크를 공유하면 같은 결과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