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사업장 담당자가 실제로 막히는 곳은 요율보다 신고예요.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EDI에 무엇을 언제 넣는지, 일용직은 어떻게 다른지가 보험마다 달라서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내 월급 공제액만 궁금하다면 2026년 4대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총정리가 더 빨라요. 이 글은 사업주·경리 담당자가 요율을 확인하고 취득·상실·일용직 신고까지 처리하는 순서에 집중해요.
2026년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장기요양 4.0674%, 고용보험 0.9%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요. 취득·상실은 EDI에서 공통신고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보험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따로 신고해요.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9.5%로 올라 근로자·회사가 각각 4.75%를 내요
- 건강보험은 7.19%, 근로자·회사가 각각 3.595%예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예요
-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 보험료 0.9%뿐이에요
- 산재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 퇴사자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이에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취득·상실 대신 일한 달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요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2026년 요율 기준이에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 — 28년 만의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0%에서 2026년 9.5%로 올랐어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각각 4.75%를 내요.
이 인상은 올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도록 연도별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급여 설정을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틀려요.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 13.14%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가 됐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를 부담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소득 대비로 바꾸면 0.9448%이고, 건강보험과 합치면 8.1348%예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0674%씩 나눠 내요.
고용보험 0.9%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1.8%이고 근로자·사업주가 0.9%씩 내요.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를 더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2026년 전체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지만, 실제 요율은 사업종류별로 달라요.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 13.14%를 더해 20.33%로 계산하면 안 돼요.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는 근로자 월급에서 떼면 안 되는 사업주 몫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얼마를 내나요?
근로자 몫을 모두 더하면 국민연금 4.75% + 건강·장기요양 4.0674% + 고용보험 0.9%로 월 보수의 약 9.72%예요. 사업주는 같은 몫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 붙어요.
월 보수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항목 (월 보수 300만원)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약 14,170원 | 약 14,17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7,500~25,500원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 합계 | 약 291,520원 | 위 합계 + 산재보험료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에요.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그 이상 늘지 않아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고, 2018년부터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돼요.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 2026년 9월 기준 ·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사업주 부담액을 보험별로 나눠 보여줘요. 산재 요율은 우리 업종 값으로 넣고, 두루누리 지원은 반영되지 않아요
→
4대보험 EDI 취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EDI’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신고 경로가 여러 개라서 처음엔 여기서 헷갈려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통 창구예요.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자격취득·자격상실을 한 번에 신고해요
- 국민연금 EDI · 건강보험 EDI — 각 공단의 전자신고 창구지만 4대보험 공통 취득·상실 신고도 받아요. 건강보험 EDI는 건강보험 고유 서식도 함께 처리해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창구예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처럼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여기서 내요
국민연금 EDI와 건강보험 EDI에서도 4대보험 공통 취득·상실 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입력하고 대상 보험을 골라 함께 보내는 방식이에요. 처음 직원을 뽑는 사업장이라 절차 전체가 궁금하면 직원 첫 채용 4대보험 절차와 비용을 함께 보세요.
취득일과 보수월액 입력 순서
- 사업장 인증수단으로 EDI 로그인
- 4대보험 공통신고 메뉴 선택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선택
- 성명·주민등록번호·취득일 입력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입력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입력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입력
- 신고할 대상 보험 선택
- 전송
- 처리결과 확인
소득 칸이 세 개로 나뉘는 게 핵심이에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는 ‘월평균보수’라고 부르는데, 보험마다 이름이 달라 칸을 비워두는 실수가 잦아요.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취득일이 매월 1일이 아니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붙어요. 1일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내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원하면 신고서의 ‘취득 월 납부 희망’에 표시해 입사한 달부터 낼 수도 있어요.
공통신고 처리결과 확인
전송 버튼을 눌렀다고 신고가 끝난 건 아니에요. 보험별로 처리결과를 열어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한 보험만 반려되고 나머지는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상 보험 수만큼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해요.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퇴직일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10월 1일로 입력해요.
퇴사일을 그대로 상실일 칸에 넣는 실수가 가장 흔해요. 하루 차이지만 자격 기간과 보험료 계산이 달라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
상실신고 때 건강보험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처럼 정산에 필요한 값을 함께 넣어요. 재직 중인 직원은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차액을 맞추는데, 퇴사자는 이 값이 정산 근거가 돼요.
상실신고서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적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그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어요. 연초에 퇴사한 직원이라면 전년도 칸까지 채워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입력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퇴직사유에 맞게 골라야 해요. 이 코드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판단과 연결될 수 있어요. 편한 코드를 임의로 고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실제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퇴사자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갈지 물어오면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자격을 안내해 주면 좋아요.
- 마지막 근로일(퇴직일) 확인
-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 날로 입력됐는지 확인
- 건강보험 해당 연도 보수총액 확인
-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제 퇴직사유와 맞는지 확인
- 상실신고와 별개인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
- 보험별 처리결과 확인
일용직 4대보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용직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는 틀린 일반화예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적용해요. 한 보험의 기준을 다른 보험에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국민연금 — 8일·60시간·소득 기준
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예요.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의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고시금액은 월 220만원이에요. 그래서 “8일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도 맞지 않아요. 일수가 적어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설 일용근로자 합산 기준
건설 일용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현장별로는 8일이나 220만원을 못 채워도, 같은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8일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현장별로만 따지던 예전 글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국민연금의 60시간·220만원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이 아니에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돼요. 전월에는 8일 미만이었다가 이번 달 8일 이상이 되면 그 달 1일부터 적용돼요.
고용보험 —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제외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그 예외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루만 일했더라도 따져봐야 하는 이유예요.
신고 방식이 가장 크게 달라요. 일반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요.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요.
산재보험 — 일용직도 확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는 일용근로자도 부담하지 않아요.
| 보험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주의점 |
|---|---|---|---|
| 국민연금 | 자격취득·상실 신고 | 1개월 8일·60시간·월 220만원 중 하나 충족 시 대상 | 건설은 사업장 단위 합산 |
| 건강보험 | 자격취득·상실 신고 | 1개월 이상 고용 + 월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 | 국민연금 기준과 다름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매번 취득·상실로 처리하지 않음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 일용직도 적용 확인 |
4대보험 신고기한과 자주 틀리는 부분
신고기한은 보험마다 표현이 달라요. 입사·퇴사·일용 근로가 생겼을 때 할 일을 기한 순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상황 | 무엇을 | 기한 | 놓치기 쉬운 점 |
|---|---|---|---|
| 직원 입사 | EDI 공통 자격취득 신고 |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 달 15일 | 가장 빠른 14일에 맞춰 한 번에 |
| 직원 퇴사 | EDI 공통 자격상실 신고 |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 달 15일 | 상실일 = 퇴직일 다음 날, 보수총액·상실사유 |
| 일용근로자 근로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취득·상실신고로 처리하지 않음 |
| 일용근로자 월말 |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기준 충족 시 자격취득 신고 —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 두 보험의 기준이 서로 다름 |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14일과 다음 달 15일의 차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요.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변동·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4대보험은 전부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기억하면 건강보험 기한을 넘길 수 있어요.
공통신고로 한 번에 보낸다면 가장 빠른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퇴사일과 상실일 차이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고, 상실일은 그다음 날이에요. 상실신고 화면에는 상실일을 넣어요. 퇴사 처리와 함께 퇴직금 지급기한도 챙겨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14일을 이어서 보세요.
국민연금 9% 자료 주의
검색 상단에 걸린 급여 계산 글 중에는 아직 국민연금 9%로 적힌 것이 많아요. 2026년부터는 9.5%이고 이후에도 매년 오르니, 급여 프로그램의 요율 설정을 해마다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9.5%예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내요.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Q. 한 달 넘게 계속 쓰는 일용직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해요. 처음부터 1개월 이상 쓰기로 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처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요. 이름이 ‘일용’이어도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Q. 장기요양보험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A. 아니에요.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월급 기준으로 보면 0.9448%이고, 근로자 몫은 그 절반이에요.
Q.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A. 아니에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Q. 9월 30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은 언제인가요?
A. 10월 1일이에요.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이라 퇴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하루가 어긋나요.
Q.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보험마다 달라요.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본이에요. 공통신고라면 14일에 맞추는 편이 안전해요.
Q. 일용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조건을 충족하면 그래요. 1개월에 8일 이상 일하거나,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고시금액(2025년 7월 적용안내 기준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일용근로자도 올 때마다 취득·상실 신고를 하나요?
A.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한 달 치 근로 내용을 신고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보험의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봐야 해요.
Q.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A.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9월에 일한 일용근로자라면 10월 15일까지 내요.
Q. 건강보험 EDI에서 4대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건강보험 EDI와 국민연금 EDI 모두 4대보험 공통 취득·상실 신고를 지원해요. 다만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별도 방식이에요.
기준일 · 2026년 9월 26일 기준. 보험료율과 적용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