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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차이, 나는 뭘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차이, 나는 뭘 해야 할까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라는 안내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둘 다 세금 정산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차이는 ‘누가·언제·어떤 소득을’ 정산하느냐에서 갈려요.

결론부터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대개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 임대·금융소득이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볼게요.

💡
한 줄 답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만 2월에 정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근로 외 소득까지 합쳐 5월에 본인이 신고하고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5월 신고는 필요 없지만, 프리랜서·투잡·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 핵심 요약
  • 연말정산 = 근로소득 정산(회사·2월), 종합소득세 = 모든 소득 신고(본인·5월)
  • 대상 소득 범위가 달라요 — 근로 vs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마쳤다면 대개 5월 신고는 안 해도 돼요
  • 프리랜서·투잡·사업·기타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소세 신고
  •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도 5월 종소세나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어요
  •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세율·기준금액은 귀속연도별로 바뀔 수 있어 기준일 확인이 필요해요
구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근로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등
시기 보통 이듬해 2월 다음 해 5월
신고 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본인
성격 근로소득만 정산 1년 소득 최종 확정
안 하면 대개 회사가 처리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가르는 대표 기준이 두 가지예요. 바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과 금융소득 2천만원이에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보여주는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차이 요약 카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한눈에 보는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다루는 소득의 범위’예요.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 하나만 정산해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걸 1년 치 모아 2월에 정확히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근로 하나뿐이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소득 종류가 둘 이상이면 5월에 합산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거예요.

주체도 달라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대상이면 신고 의무가 생겨요.

연말정산은 누가·언제·어떻게 하나

연말정산은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회사가 매달 떼어둔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뗐으면 돌려주고 덜 뗐으면 더 걷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에요.

시기는 보통 이듬해 2월이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중순 열리면, 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2월 급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해요. 부양가족 공제나 월세·주택자금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따로 챙겨야 놓치지 않아요.

내가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환급일지 추가납부일지 판단하는 법을 먼저 보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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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연말정산으로 나는 얼마 돌려받는지,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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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누가·언제·어떻게 하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떼는 사람), 임대소득자, 그리고 월급 외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여기 해당해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고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고하며,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훨씬 간단해요. 신고 대상과 방법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1억5,000만원 35% 1,544만원
1억5,000만~3억원 38% 1,994만원
3억~5억원 40% 2,594만원
5억~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직 헷갈린다면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에서 유형별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둘 중 뭘 해야 할까 — 상황별 판단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그래서 내 경우는?”이죠. 아래 표에서 내 소득 구성을 찾아보세요.

내 상황 연말정산 5월 종소세
회사 한 곳, 근로소득만 O (회사) 대개 X
2곳 이상 근로 (합산 안 함) 각 회사 O (합산 신고)
프리랜서 3.3% 소득 X O (환급 가능)
개인사업자 X O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O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O
중도퇴사·재취업 안 함 미정산 O (확정신고로 환급)

특히 프리랜서는 헷갈리기 쉬워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미리 떼인 3.3% 중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계산은 프리랜서 3.3% 환급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강연료를 800만원 받아도 필요경비 60%를 빼면 소득금액은 320만원이라 초과분에 해당해요. 총액으로만 계산하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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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부업 소득, 5월에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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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고 대상 자가진단
  •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
  •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다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다
  •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거나 중도퇴사 후 정산을 못 했다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해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 했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를 또 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했을 뿐, 나머지 소득은 아직 세금 정산이 안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투잡이에요.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두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해요. 부업으로 생긴 사업·기타소득, 임대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에서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는데, 종합소득세의 10%예요.

⚠️
확인하고 넘어가요

세율·기준금액·신고기간은 귀속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내 경우가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놓쳤거나 잘못했을 때 — 경정청구·추가신고·가산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방법이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거나,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대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중도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을 안 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못 해준 상태예요. 이 경우 매달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떼였는지 실수령액으로 가늠해보면 감이 와요.

반대로 신고 대상인데 그냥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이고,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여요. 다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개월 안엔 무신고 가산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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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얼마가 빠졌는지, 실수령액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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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는 안 해도 되나요?

A.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어요. 다만 투잡·사업·프리랜서·기타·금융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Q.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A.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가 둘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고 보면 돼요.

Q.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미리 떼인 3.3%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Q. 투잡인데 회사에 안 알렸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두 곳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합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 40%) 붙고, 늦게 낸 만큼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Q.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잡거나, 이미 지났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대개 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신청 가능해요.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예요.

Q.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돈 전부를 말하나요?

A. 아니에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로 따져요.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소득금액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Q.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중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못 했어요.

A. 그해 재취업을 안 했다면 회사가 정산을 못 해준 상태예요.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면 매달 떼인 세금을 정산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세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안내(신고대상)」
기준일 · 2026년 기준(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 신고 기한 문장 2026년 10월 17일 확인. 세율·기준금액·신고기간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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