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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와 사진 규격, 3.5×4.5cm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와 사진 규격, 3.5×4.5cm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막히는 건 두 가지예요. “나는 갱신인가, 적성검사인가”와 “사진 규격이 몇 cm인가”예요. 둘 다 면허 종류와 나이로 갈리고, 사진은 창구에 내는 인화 사진과 온라인에 올리는 파일 규격이 따로 있어요.

이 글은 판정 → 사진 → 기간 → 신청 순서로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갱신 주기와 비용의 전체 흐름이 먼저 궁금하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비용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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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면허갱신 대상이에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 기본이에요.

📌 핵심 요약
  •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는 면허갱신이에요
  • 사진은 3.5×4.5cm · 최근 6개월 · 컬러, 적성검사는 보통 2매, 2종 갱신은 1매예요
  • 온라인 신청은 인화 사진 대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올려요
  •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은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원칙이에요
  • 기본 주기는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 수수료(일반 면허증)는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일 수 있어요
  •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마이페이지·교통민원24 조회가 먼저예요
↔ 옆으로 밀면 방문 사진까지 보여요
면허·나이 해야 할 절차 신체검사 방문 사진
1종 (나이 무관) 적성검사 받아요 2매
2종 · 70세 미만 면허갱신 없어요 1매
2종 · 70세 이상 적성검사 받아요 2매
75세 이상 인지검사 → 교통안전교육(의무) → 적성검사 받아요 2매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적성검사는 사진이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사진 규격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 여권용 컬러사진
운전면허 사진 규격 3.5×4.5cm · 최근 6개월 여권용 컬러사진 · 흰색 배경 · 2026년 기준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누가 무엇을 받나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먼저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보고, 2종이면 70세 이상인지 봐요. 1종이거나 70세 이상 2종이면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이면 면허갱신이에요.

적성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라 신체검사가 따라붙어요. 면허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을 새로 받는 절차예요. 두 절차는 필요한 사진 수와 수수료도 달라서 섞어 쓰면 준비물이 틀어져요.

75세 이상이면 나이 때문에 전부 적성검사 대상이고, 여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로 붙어요. 65세 이상은 원하는 사람만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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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2종은 적성검사가 없다”는 70세 미만일 때만 맞아요. 70세 이상 2종은 갱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진도 적성검사 기준으로 준비해야 해요.

운전면허 사진 규격은 3.5×4.5cm예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표준 사진은 3.5×4.5cm예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 기준이고,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이 기본 조건이에요. “3×4 사진이면 된다”는 말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은 인화 사진이 아니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올려요. 파일 형식·용량 조건은 신청 화면의 업로드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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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운전면허
가진 사진을 운전면허 3.5×4.5cm 안내선에 직접 맞춰 잘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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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얼굴 자동 인식이나 배경 제거, 규격 적합 판정을 하지 않아요. 안내선에 직접 맞추는 방식이고,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신청 유형 사진 크기·파일 규격 필요한 수량 주의사항
방문 적성검사 3.5×4.5cm 인화 2매 최근 6개월 컬러
방문 적성검사 (건강검진 자료 활용) 3.5×4.5cm 인화 1매인 경우 있음 신체검사 갈음 여부에 따라 달라요
방문 2종 갱신 3.5×4.5cm 인화 1매 최근 6개월 컬러
온라인 신청 사진 파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파일 업로드 형식·용량은 업로드 화면 안내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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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부터 사진 반려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운전면허증 사진에 여권용 규격이 엄격히 적용돼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 정면을 보고 기울어지지 않은 얼굴,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이는 사진이어야 해요. 포토샵 등으로 수정했거나 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은 쓸 수 없고, 여권용 규격이 아닌 사진은 현장에서 반려돼요(한국도로교통공단 공지·2026년 9월 기준).

크기가 맞아도 배경·얼굴 방향 같은 다른 조건에 걸릴 수 있어요. 여권·주민등록증과 같은 3.5×4.5cm 규격이 공통으로 쓰이는 흐름은 증명사진 규격 정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 생일 전후 6개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생각하면 기간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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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표기만 믿지 마세요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을 쓸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새 기간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조회해보세요(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는 도로교통법 제87조가 정해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한 면허는 기본 10년이고, 나이는 직전 갱신일(첫 갱신은 시험 합격일) 기준으로 따져요.

구분 주기
기본 (2011.12.9. 이후 취득·갱신)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3년
2011.12.8. 이전 취득·적성검사(1종) / 취득·갱신(2종) 1종 7년 · 2종 9년,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된 6개월

적성검사 신체검사, 건강검진 자료로 줄일 수 있나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9월 기준, 신청 범위는 바뀔 수 있어요). 이때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 사진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돼요.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에요(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9월 기준).


🩻
국가건강검진 판정기출생연도로 올해가 검진 대상 해인지 확인해 2년 이내 검진 자료가 있을지 가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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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특수는 1종 보통과 따로 구분돼요. 건강검진 자료로 바로 넘어가는 건 1종 보통 기준 안내라, 대형·특수 면허라면 신체검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9월 기준).

적성검사 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챙기려면,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 해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신청 창구·온라인 접수와 수수료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9월 기준, 창구 운영은 바뀔 수 있어요). 2종 갱신은 인터넷 접수도 되고,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가야 해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해요. 2종은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가져가면 대리접수도 돼요.

온라인으로 할 때 가장 흔한 걸림돌은 사진 파일이에요.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 업로드 화면의 용량 기준을 넘는다면 용량만 줄이면 돼요. 화질을 지키며 줄이는 원리는 사진 용량 줄이는 법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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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용량 줄이기
업로드 화면이 요구하는 용량에 맞춰 화질을 살려 사진 파일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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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밀면 기간 경과 시까지 보여요
구분 일반 면허증 모바일IC 기간 경과 시
적성검사 (1종·70세 이상 2종) 16,000원 21,000원 과태료 30,000원 ·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취소
2종 갱신 (70세 미만) 10,000원 15,000원 과태료 20,000원
신체검사비 발급 수수료와 별도일 수 있어요 —

수수료는 국문·영문 면허증이 같아요. 다만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비가 따로 들 수 있어서 1종 적성검사 총비용을 16,000원으로만 잡으면 모자랄 수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한국도로교통공단,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기간을 넘기면, 그리고 75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1종·70세 이상 2종)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붙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70세 미만 2종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에요(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9월 기준).

75세 이상은 주기가 3년이라 준비가 더 자주 돌아와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먼저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CIST) 등 인지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요. 교육비는 무료이고,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해요(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2026년 9월 기준).

인지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에는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 옆으로 밀면 놓치면까지 보여요
순서 할 일 기준 놓치면
1 내 기간 조회 마이페이지·교통민원24 면허증 표기만 보고 기간을 착각해요
2 절차 판정 1종 / 2종 70세 기준 사진 수·신체검사 준비가 틀어져요
3 건강검진 자료 확인 1종 보통 대상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요
4 사진 준비 3.5×4.5cm / 온라인은 사진 파일 창구·업로드에서 다시 준비해요
5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의무 의무 절차가 빠져요
6 신청 시험장·경찰서·온라인 적성검사 과태료 30,000원 · 2종 갱신 20,000원

예시 순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갱신·적성검사 전 체크리스트
  • 1종인지, 2종이면 70세 이상인지 확인
  • 마이페이지·교통민원24에서 내 정확한 기간 조회
  • 최근 6개월 3.5×4.5cm 컬러사진 (적성검사 2매 · 2종 갱신 1매)
  • 온라인이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 화면 기준에 맞춰 준비
  •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확인
  • 일반 면허증 vs 모바일IC 선택 (수수료 5,000원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적성검사는 신체검사가 붙는 절차로 1종과 70세 이상 2종이 대상이에요.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는 면허갱신이에요.

Q. 2종 운전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A. 70세 이상이면 받아요. 2종이라도 70세가 넘으면 갱신 때 적성검사로 바뀌어요. 사진 수도 적성검사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Q. 운전면허 사진은 여권 사진과 같은 걸 써도 되나요?

A. 공단 안내가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라 크기는 같아요. 다만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찍어야 해요.

Q. 운전면허 사진은 몇 장 필요한가요?

A. 방문 적성검사는 보통 2매, 2종 갱신은 1매예요.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Q. 온라인 신청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인화 사진 대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올려요. 파일 형식·용량은 신청 화면의 업로드 안내를 따르고, 용량이 넘치면 화질을 지키며 줄이면 돼요.

Q.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A. 1종 보통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는 따로 구분되니 신체검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진 결과는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돼요.

Q. 운전면허 갱신은 생일 전후 6개월인가요?

A. 2026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을 쓸 수 있어요. 본인 기간은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게 확실해요.

Q. 운전면허 사진, 어떤 사진이 반려되나요?

A.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규격이 엄격히 적용돼, 규격이 아닌 사진은 현장에서 반려돼요. 흰색 또는 미색 배경이 아니거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했거나, 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해요.

Q.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적성검사(1종·70세 이상 2종)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 70세 미만 2종 갱신은 20,000원이에요. 적성검사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늦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75세 이상이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A. 주기가 3년으로 짧고, 인지선별검사 등 인지검사를 먼저 받은 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을 이수해야 적성검사를 받아요. 교육비는 무료이고 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나 누리집에서 예약해요.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지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 엄격히 적용」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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