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Q-Net 사진은 3.5×4.5cm가 핵심 규격이에요. 300DPI로 만들면 약 413×531px이고, 이력서 등에 쓰는 3×4cm 반명함과 섞으면 안 돼요.
증명사진 사이즈별 출력·인화 방법, 4×6 배치·실제 크기
📑 목차 8개
증명사진 사이즈별 출력·인화 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개 사진 파일은 이미 갖고 있어요. 막히는 건 3×4로 뽑을지 3.5×4.5로 뽑을지, 그리고 인화했을 때 크기가 정말 맞을지예요.
규격별 세부 조건은 증명사진 규격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그다음 단계인 픽셀 환산, 4×6 인화지 배치, 사진관·집 프린터 출력 설정, 인화 후 실측까지 이어서 정리해요.
- 여권 사진 실물 규격은 3.5×4.5cm예요
- 주민등록증도 3.5×4.5cm예요 (2019년 2월부터 단일화)
- 운전면허 사진도 3.5×4.5cm를 써요
- Q-Net 원서 사진도 3.5×4.5cm예요
- 3.5×4.5cm를 300DPI로 만들면 약 413×531px로, 외교부 온라인 여권사진 권장 크기와 같아요
- 3×4cm는 300DPI 환산 시 약 354×472px지만, 이 숫자가 어느 기관의 공식 업로드 규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여권은 일반 종이 출력 사진을 쓸 수 없고 인화지가 필요해요. 인화 후엔 자로 실제 크기를 재보세요
| 용도 | 실물 사진 크기 | 디지털 사진 기준 | 핵심 주의사항 |
|---|---|---|---|
| 여권 | 3.5×4.5cm | 온라인용 413×531px 권장(허용 가로 395~431·세로 507~550px) · JPG · 500KB 이하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 유광·무광 인화지 · 일반 종이 출력 불가 · 테두리 없음 |
| 주민등록증 | 3.5×4.5cm | 이 글은 실물 사진 기준만 다뤄요 | 6개월 이내 촬영, 인화되지 않은 사진은 보완 요구 가능 |
| 운전면허 | 3.5×4.5cm | 온라인 413×531px · JPG · 500KB 이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 |
| Q-Net | 3.5×4.5cm | JPG·JPEG · 200KB 이하 | 6개월 이내, 컬러 상반신 정면 |
| 3×4 반명함 | 3×4cm | 300DPI 환산 약 354×472px (공식 규격 아님) | 이력서 등 제출처 공고 기준 |
기관별 사진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옮겼어요. 규정은 바뀔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예전엔 3×4cm나 3.5×4.5cm 중 골라 쓸 수 있었어요. 2019년 2월부터 3.5×4.5cm로 단일화됐어요. 오래된 글의 “주민등록증 3×4″를 그대로 따라가면 다시 찍어야 해요.
증명사진 사이즈, 3×4와 3.5×4.5부터 구분해요
“증명사진”이라는 이름에 나라 공통 규격이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크기가 곧 규격이에요. 그래서 출력 방법보다 어디에 낼 사진인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3×4cm는 흔히 반명함이라고 불러요. 이력서나 민간 원서에서 아직 볼 수 있지만, 관행으로 쓰는 크기예요. 공고에 크기가 안 적혀 있으면 제출처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 지원서라면 이력서 사진 용량 맞추는 법도 함께 보세요.
3.5×4.5cm는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Q-Net에 공통으로 쓰는 크기예요. 두 크기는 가로세로가 5mm씩 차이 나요.
비율도 달라요. 3×4는 3:4, 3.5×4.5는 7:9예요. 그래서 한쪽 파일을 늘려 다른 크기로 뽑으면 얼굴이 살짝 늘어나거나 가장자리가 잘려요. 크기가 바뀌면 원본에서 다시 자르는 게 맞아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셀프 촬영 기준·옷·앞머리·온라인 픽셀→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 사진 크기는 같아요
여권은 3.5×4.5cm이고 머리 길이는 3.2~3.6cm예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유광 또는 무광 인화지에 인화한 사진이어야 하고,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쓸 수 없어요.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해요. 세부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여권 사진 규격에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3.5×4.5cm예요. 6개월 이내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해요. 인화되지 않아 변형할 수 있는 사진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는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해서 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413×531px, JPG 500KB 이하 파일을 올려요. 기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진규격에 정리돼 있어요.
Q-Net 원서 사진도 3.5×4.5cm, 6개월 이내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이에요. 온라인 원서에 올리는 파일은 JPG·JPEG, 200KB 이하예요. Q-Net 원서접수시 유의사항을 함께 보세요.
크기가 같다고 한 장을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권의 머리 길이·테두리 없음, 온라인 파일 용량처럼 기관마다 세부 조건이 달라요. 셀프 촬영이라면 여권 사진 셀프 촬영 기준부터 맞춰두면 다른 용도에도 쓰기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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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Q-Net·이력서 규격을 골라 자르고 인화지 배치본까지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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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cm를 픽셀로 바꾸면 몇 px인가요
계산식은 cm ÷ 2.54 × DPI예요. 1인치가 2.54cm라서 먼저 인치로 바꾸고, 인치당 점 개수(DPI)를 곱하는 거예요.
| 실물 크기 | mm | 300DPI 픽셀 | 주로 확인할 용도 |
|---|---|---|---|
| 3×4cm | 30×40mm | 약 354×472px | 이력서 등 반명함 |
| 3.5×4.5cm | 35×45mm | 약 413×531px |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Q-Net |
| 4×6인치 인화지 | 약 101.6×152.4mm | 1200×1800px | 여러 장 배치해 인화할 때 |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위 픽셀은 실물 크기를 300DPI로 환산한 값이지, 모든 기관의 업로드 규격이 아니에요.
외교부 온라인 여권사진은 413×531px를 권장하는데, 우연히 환산값과 같아요. 대신 허용 범위가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로 따로 있고, JPG 500KB 이하여야 해요. 파일을 올릴 땐 픽셀·형식·용량을 제출처 안내와 각각 맞춰봐야 해요.
원본이 환산값보다 작으면 인화할 때 늘어나서 흐려져요. 3.5×4.5cm라면 원본이 413×531px보다 커야 안심할 수 있어요.
증명사진을 4×6 인화지에 배치하는 방법
사진 인화 서비스는 보통 4×6 같은 정해진 용지 단위로 뽑아요. 413×531px 낱장 파일을 그대로 맡기면 용지 크기에 맞춰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면 3.5×4.5cm가 아니라 훨씬 큰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배치본을 만들어요. 1200×1800px(300DPI 기준 4×6인치) 한 장 안에 증명사진을 실제 크기대로 여러 장 넣은 파일이에요. 배치본은 용지와 비율이 같아서 인화할 때 잘리거나 늘어날 일이 적어요.
4×6 용지를 가로로 눕히면 약 152.4×101.6mm예요. 3×4cm는 가로 5장 × 2줄로 이론상 최대 10장, 3.5×4.5cm는 가로 4장 × 2줄로 이론상 최대 8장이 들어가요. 자를 여백과 간격을 두면 실제로는 더 적어질 수 있어요.
배치본은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에서 규격을 고른 뒤 인화지 배치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얼굴 위치는 안내선에 직접 맞추는 방식이고,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몇 장이 들어갔는지는 도구가 만든 배치본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를 때는 사진 사이 여백이 남지 않게 사진 가장자리에 맞춰 잘라요. 여권 사진은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받지 않아요.
사진관·무인 인화기로 출력할 때 확인할 설정
배치본을 정확히 만들어도 인화 단계에서 크기가 틀어질 수 있어요. 원인은 대부분 자동으로 켜져 있는 설정이에요. 맡기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꺼두세요.
잘라 채우기는 용지를 빈틈없이 채우려고 사진을 확대하고 가장자리를 잘라요. 여백 없는 인쇄도 가장자리를 조금 잘라내려고 이미지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보정은 색·밝기를 바꾸고, 용지 맞춤은 비율이 다른 파일을 늘려요. 반대로 흰 테두리(유테) 추가는 용지 안쪽에 테두리를 넣느라 사진 전체를 줄여요.
| 방법 | 권장 설정 | 주의할 설정 | 출력 후 확인 |
|---|---|---|---|
| 사진 인화 서비스(온라인·사진관) | 4×6 용지 · 원본 그대로(잘림·확대 없이) · 흰 테두리 추가 안 함 | 잘라 채우기, 자동 보정, 흰 테두리(유테) 추가 — 테두리를 넣으면 사진이 줄어요 | 낱장 가로 35mm·세로 45mm(또는 30·40mm) |
| 사진 인화 키오스크 | 4×6 선택 · 확대·트리밍 없이 | 화면 미리보기의 자동 트리밍 | 자로 가로·세로 실측 |
| 가정용 사진 프린터 | 실제 크기 · 사진 인화지 선택 | 페이지에 맞춤, 여백 없는 인쇄 | 얼굴 크기까지 자로 확인 |
예시이며 실제 기기·서비스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집에서 증명사진을 출력할 때 주의할 점
“집에서 출력해도 되나”는 어떤 종이에 뽑느냐로 갈려요. 여권은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을 쓸 수 없고 유광·무광 인화지 사진이 필요해요. 운전면허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을 요구해요.
가정용 프린터에 사진 인화지를 넣어 뽑는 것과 A4 일반 용지에 뽑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권·운전면허 신청에 쓸 사진이라면 일반 용지 출력본은 피하세요.
인쇄 창에서 “실제 크기”를 고르고 “페이지에 맞춤”은 꺼야 해요. 맞춤이 켜져 있으면 프로그램이 사진을 종이 크기에 맞춰 늘리거나 줄여요. 화면에서 멀쩡해 보여도 인쇄물은 몇 mm씩 달라질 수 있어요.
뽑은 뒤엔 반드시 자로 재보세요. 3.5×4.5cm라면 가로 35mm, 세로 45mm가 나와야 해요. 한 장만 먼저 뽑아 확인하면 인화지를 아낄 수 있어요.
잘못 출력해서 다시 만드는 경우
다시 뽑는 이유는 대부분 몇 가지로 모여요. 증상을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찾으면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 증상 | 흔한 원인 | 다음에 할 일 |
|---|---|---|
| 주민등록증용인데 3×4로 나옴 | 규격 혼동(옛 기준) | 3.5×4.5cm로 원본에서 다시 자르기 |
| 가로세로가 몇 mm씩 큼 | 용지 맞춤·잘라 채우기·여백 없는 인쇄 | 실제 크기로 다시 출력 |
| 사진이 흐리거나 계단처럼 보임 | 원본 픽셀이 환산값보다 작음 | 더 큰 원본으로 다시 만들기 |
| 종이가 얇고 광택이 없음 | 일반 용지에 출력 | 사진 인화지로 다시 인화 |
|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큼 | 안내선에 맞추지 않음(여권 머리 길이 3.2~3.6cm) | 안내선에 다시 맞춰 자르기 |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보정·배경 처리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기관 사진 규정마다 달라요. 여권이라면 여권 사진 규정 정리에서 안경·귀 노출 같은 세부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제출할 기관의 사진 규격을 먼저 확인했다
- 3×4와 3.5×4.5를 구분했다
- 원본이 300DPI 환산 픽셀보다 크다
- 출력 프로그램의 자동 확대·맞춤·잘라 채우기·흰 테두리를 껐다
- 신분증용이면 사진 인화지를 썼다
- 인화 후 자로 가로·세로를 쟀고, 배경·얼굴 크기·촬영 시점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명함 사진은 3×4인가요?
A. 네, 흔히 3×4cm를 반명함이라고 불러요. 다만 공식 규격 이름이 아니라 관행이에요. 제출처 공고에 크기가 적혀 있으면 그걸 따르세요.
Q. 주민등록증에 3×4 사진을 써도 되나요?
A. 지금은 안 돼요. 2019년 2월부터 3.5×4.5cm로 단일화됐어요. 예전 글에 3×4도 된다고 적혀 있다면 옛 기준이에요.
Q.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같나요?
A. 실물 크기는 둘 다 3.5×4.5cm로 같아요. 다만 여권은 머리 길이 3.2~3.6cm 같은 세부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한 장을 두 곳에 쓰려면 양쪽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해요.
Q. 운전면허 사진은 몇 cm이고 온라인은 몇 픽셀인가요?
A. 실물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해요. 온라인 신청은 413×531px, JPG 500KB 이하 파일을 올려요.
Q. 여권사진은 몇 픽셀로 만들어야 하나요?
A.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은 413×531px를 권장하고, 가로 395~431px·세로 507~550px 안이면 돼요. 형식은 JPG, 용량은 500KB 이하예요. 올리기 전에 안내 페이지와 한 번 더 대조해보세요.
Q. 증명사진을 A4 일반 용지에 출력해도 되나요?
A. 여권은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을 쓸 수 없어요. 운전면허도 사진인화용지 사진을 요구해요. 주민등록증은 인화되지 않은 사진이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Q. 600DPI로 만들면 더 좋은가요?
A. 3.5×4.5cm를 600DPI로 만들면 약 827×1063px예요. 인화용으로는 여권 안내가 300DPI를 권장해요. 온라인 업로드용은 권장 픽셀에 맞춰 따로 저장하는 게 안전해요.
Q. 4×6 사진 한 장에 증명사진이 몇 장 들어가나요?
A. 이론상 3×4cm는 최대 10장, 3.5×4.5cm는 최대 8장이에요. 자를 여백과 간격을 두면 더 적어질 수 있어요. 실제 장수는 만든 배치본을 기준으로 보세요.
Q. 4×6 인화용 파일은 몇 픽셀이어야 하나요?
A. 300DPI 기준 1200×1800px예요. 이 비율과 맞아야 인화할 때 잘리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Q. 출력했더니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페이지에 맞춤”·잘라 채우기·여백 없는 인쇄·흰 테두리 추가가 켜져 있었는지 보세요. 끄고 실제 크기로 다시 뽑은 뒤 자로 35×45mm(또는 30×40mm)인지 확인하면 돼요.
기준일 · 2026년 9월 27일 기준. 사진 규격·업로드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