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5일에 끝났고, 다음 하반기분 신청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이에요. 9월을 놓쳤어도 3월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액 100% 대상이에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 다음은 2027년 3월 1일
📑 목차 8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를 찾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이미 끝났어요. 지금 궁금한 건 “그럼 다음은 언제인가”일 거예요.
답은 2027년 3월 1일이에요. 9월을 놓쳤어도 올해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은 남아 있어요. 마감 여부, 다음 신청기간, 놓쳤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2026.9.1.~9.15.이었고 지금은 종료됐어요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은 2027.3.1.~3.15.예요
- 9월을 놓쳐도 2027년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 5월 정기신청까지 하면 산정액 100% 지급 대상이에요
- 정기신청도 놓치면 20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산정액 95%예요
- 반기신청은 본인·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원칙이에요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구분 | 신청기간 | 현재 상태 | 지급·정산 |
|---|---|---|---|
|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9.1.~9.15. | 종료 | 2026.12.17. 지급 예정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7.3.1.~3.15. | 다음 신청 | 2027년 6월 말 지급·정산 |
| 정기신청 | 2027.5.1.~5.31. | 예정 | 2027년 9월 30일까지 지급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7.11.30. | 예정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산정액 95%) |
모두 2026년 귀속(2026년에 번 소득) 기준이에요. 현재 상태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 다음은 2027년 3월이에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열려요. 상반기에 번 소득은 그해 9월에, 하반기에 번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요.
2026년 상반기분 창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다음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기간이 보름 남짓이라 일정을 미리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
🗓️
세금·환급 기한 캘린더
다음 장려금 신청기한까지 며칠 남았는지 날짜와 D-day로 확인해보세요
→
2026년 귀속 상반기·하반기 신청기간
헷갈리는 이유는 “귀속연도”와 “신청하는 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6년 하반기에 번 소득은 2027년 3월에 신청해요. 날짜를 볼 때는 항상 몇 년 귀속분인지 같이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와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귀속 일정은 상반기분 2026.9.1.~9.15., 하반기분 2027.3.1.~3.15.예요.
검색하면 “3월 신청은 3월 16일까지”라는 글이 많이 나와요. 이건 2025년 귀속 하반기분을 2026년에 신청한 일정(2026.3.1.~3.16.)이에요. 지금 다루는 2026년 귀속 하반기분은 2027.3.1.~3.15.이니, 다른 연도 날짜를 섞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보이는 기한 후 신청 “2026.6.2.~12.1.”도 2025년 귀속분 일정이에요. 2026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2027.11.30.까지예요.
9월 15일 신청을 놓쳤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9월 15일을 놓치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다”는 말은 틀려요. 상반기분 신청을 놓쳐도 2027년 3월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산정액 100% 대상이에요. 자세한 일정은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정책브리핑)에서 볼 수 있어요.
정기신청 기간까지 지나면 그때부터 기한 후 신청이에요. 2027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게 돼요. 늦을수록 손해니까 3월이나 5월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 상황 | 다음 신청기간 | 지급비율 | 주의사항 |
|---|---|---|---|
| 9월 반기신청을 놓침 | 2027.3.1.~3.15. | 100%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원칙 |
| 3월 반기신청도 놓침 | 2027.5.1.~5.31. | 100% | 정기신청으로 신청 |
| 5월 정기신청도 놓침 | ~2027.11.30. | 95% | 기한 후 신청이라 5% 줄어요 |
반기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원칙이에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이 경우 3월이 아니라 2027년 5월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해요.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자격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말고 소득이 낮은 가구가 함께 확인해볼 만한 지원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혜택에 정리돼 있어요.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시기 | 특징 |
|---|---|---|---|
| 반기신청 | 본인·배우자 근로소득만 | 9월(상반기분)·3월(하반기분) |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다음 해 5월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이쪽 |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요건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건 지금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기준과는 별개예요. 개정 내용은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반기 신청했으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 9월에 신청을 마쳤다면 2027년 3월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신청을 안 한 사람만 3월 일정을 챙기면 돼요.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을 하면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말에 정산해요.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2월 17일 지급 예정이에요. 제도 안내에는 상반기분 지급시기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로 적혀 있어요. 3월에 처음 신청한 사람은 2027년 6월 말에 한 번에 받아요.
가구 유형별로 얼마를 받는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지급액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신청방법과 다음 기한 확인하는 법
신청은 홈택스나 ARS로 할 수 있어요.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이에요(2026년 9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준,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요건을 채울 경우 이후 2년 동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요(2026년 9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18:00에 운영해요(2026년 9월 1일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 내 상황 | 다음에 할 일 | 챙길 날짜 |
|---|---|---|
| 9월에 상반기분 신청함 | 재신청 없이 지급 확인 | 2026.12.17. 지급 예정 |
| 근로소득만 있고 9월 미신청 | 3월 반기신청 일정 저장 | 2027.3.1.~3.15. |
| 사업·종교인소득도 있음 | 정기신청 준비 | 2027.5.1.~5.31. |
| 5월까지 신청 못 함 | 기한 후 신청 (95%) | ~2027.11.30. |
내 상황에 맞는 줄만 보면 돼요. 2027년 신청 직전에는 국세청 최신 공지로 날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 2026년에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확인
-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
- 미신청이면 2027.3.1.~3.15. 일정을 휴대폰에 저장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
-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상반기분은 그해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요. 2026년 귀속분은 상반기 2026.9.1.~9.15., 하반기 2027.3.1.~3.15.예요.
Q. 2026년 9월 15일을 놓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어요. 2027년 3월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돼요. 두 경우 모두 산정액 100% 대상이에요.
Q. 2027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며칠까지인가요?
A. 2026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신청 직전에 국세청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Q. 3월 신청기간이 3월 16일까지라는 글도 맞나요?
A. 그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일정이에요. 2026년 3월에 신청한 기간이 3.1.~3.16.이었어요. 2026년 귀속분은 2027.3.1.~3.15.이니 구분해서 보세요.
Q.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으면 하반기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3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Q.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반기신청은 본인·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원칙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해요.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는지는 먼저 확인해보세요.
Q. 반기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에요. 반기신청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2027년 6월 말에 나머지를 정산해요.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둘 중 고를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내 경우에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면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정기신청까지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받게 돼요.
기준일 · 2026년 9월 17일. 신청기간·지급일·기준은 국세청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