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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그래서 1월 3일에 받든 1월 31일에 받든 신고기한은 똑같이 4월 말일이에요.

이미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늦은 만큼 전부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산세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붙는지, 지금 신고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고,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요.

📌 핵심 요약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 1월에 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 같은 달이면 월초에 받든 월말에 받든 신고기한이 같아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금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예요
  •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3개월 이내 30%·6개월 이내 20%)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항목 기준 한 줄 설명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월 증여 → 4월 말일
기한 안 신고 혜택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아요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받은 재산이 아니라 낼 세금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 낼 때까지 날마다 늘어나요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돼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보여주는 카드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요. 세기 시작하는 날이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해요.

이 기한 안에 신고와 함께 세금도 내야 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신고서는 신고하는 날 현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요.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기한도 받은 사람이 챙겨야 해요. 가산세는 전부 “낼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내 증여세가 얼마인지부터 알아두면 뒤의 가산세 계산이 바로 풀려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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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내가 낼 증여세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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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은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은 두 단계면 끝나요. ①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찾고 ② 거기서 3개월 뒤 달의 마지막 날을 보면 돼요. 휴일만 아니라면 결과는 “증여받은 달 + 3개월”의 말일이에요.

↔ 옆으로 밀면 설명까지 보여요
증여일 계산 기준(말일) 신고기한 설명
2026년 1월 3일 1월 31일 4월 30일(목) 월초 증여
2026년 1월 31일 1월 31일 4월 30일(목) 월말 증여도 같은 날이에요
2026년 9월 1일 9월 30일 12월 31일(목) 90일로 세면 11월 30일 — 한 달을 손해 봐요
2026년 10월 15일 10월 31일 2027년 2월 1일(월)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요

요일은 2026~2027년 달력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증여일 + 90일”로 세는 거예요. 9월 1일에 받았다면 90일로 세면 11월 30일이지만 실제 기한은 12월 31일이에요. 반대로 1월 31일에 받았다면 90일로 세면 5월 1일이 나와서, 실제 기한인 4월 30일을 하루 넘겨버려요.

즉 90일 계산은 어느 쪽으로든 틀릴 수 있어요. 달력을 펴고 “받은 달의 말일 → 3개월 뒤 말일” 순서로만 세는 게 안전해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적었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여기에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더해져요.

↔ 옆으로 밀면 언제 발생하나까지 보여요
구분 적용 기준 가산세율 언제 발생하나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 신고했지만 세금을 적게 적었을 때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했을 때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세액 하루 0.022% 세금을 늦게 냈거나 덜 냈을 때

20%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일 때의 기본 비율이에요. “늦으면 무조건 20%”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으면 40%로 올라가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줄어들어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와 제47조의3(과소신고)이에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가산세 20%는 받은 재산 전체에 붙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무신고납부세액, 즉 원래 냈어야 할 증여세예요. 낼 세금이 500만원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그 20%인 100만원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증여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같은 일부 증여의제는 신고기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에 따로 확인해보세요.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가 따로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늦어진 일수 × 0.022%로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하루 10만분의 22). 1,000만원을 늦게 내고 있다면 하루 2,200원씩 늘어나요. 30일이면 66,000원, 100일이면 220,000원이에요.

늦어진 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세요. 기한이 4월 30일이고 5월 21일에 냈다면 5월 1일~5월 20일, 20일이에요.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뒤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한 번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까지 날마다 쌓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면 이쪽은 계속 늘어나요.

두 가산세는 서로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따로 계산돼서 함께 붙을 수 있어요. 늦게 신고하고 늦게 냈다면 둘 다 생각해야 해요.

낼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의 50% 이하까지예요.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내면 되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어요.

이미 늦었다면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기한을 넘겼어도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줄어드는 폭은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신고했느냐로 갈려요.

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실제 부담(일반 무신고 20% 기준)
1개월 이내 50% 낼 세금의 1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낼 세금의 14%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낼 세금의 16%
6개월 초과 감면 구간 없음 낼 세금의 20%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는 기준을 보여주는 카드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3개월 이내 30%·6개월 이내 20%)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기본법 제48조
⚠️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이 안 줄어요

위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1개월 안에 신고해도 늦어진 날짜만큼의 0.022%는 그대로 붙어요.

또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안내나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감면을 기대할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실해요. 원래 낼 증여세가 1,000만원이고 신고기한이 4월 30일인 경우를 비교해봤어요.

신고·납부 시점 가산세·공제 계산 총 부담
기한 안(4월 30일까지) 신고세액공제 3% → −30만원 970만원
5월 21일 신고·납부(지연 20일, 1개월 이내) 무신고 200만원 × 50% = 100만원
지연 1,000만원 × 20일 × 0.022% = 4만 4,000원
1,104만 4,000원
6월 30일 신고·납부(지연 60일, 3개월 이내) 무신고 200만원 × 70% = 140만원
지연 1,000만원 × 60일 × 0.022% = 13만 2,000원
1,153만 2,000원
9월 28일 신고·납부(지연 150일, 6개월 이내) 무신고 200만원 × 80% = 160만원
지연 1,000만원 × 150일 × 0.022% = 33만원
1,193만원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예요.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관계·과거 증여에 따라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세요.

기한 안에 낸 사람과 20일 늦은 사람의 차이만 134만 4,000원이에요. 이미 늦었다면 한 달 안에 신고와 납부를 끝내는 게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에서 3%를 빼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낼 세금이 1,000만원이면 30만원이 줄어요.

이 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주는 혜택이라, 기한 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늦게 신고하면 3% 공제를 놓치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니 양쪽에서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예전 자료에는 신고세액공제가 5%로 적힌 글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증여분 기준은 3%이니 오래된 글의 숫자로 계산하지 마세요.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증여는 공제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전 확인할 것

신고 전에 날짜와 세액부터 정리해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특히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니 꼭 챙겨야 해요. 합산 기간이 언제부터 새로 시작되는지는 증여 10년 합산 기준에서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증여받은 날짜와 준 사람과의 관계 확인
  •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뒤 말일로 신고기한 계산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지 확인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
  • 이미 늦었다면 지연 일수와 감면 구간(1·3·6개월) 확인
  • 신고와 함께 세금까지 납부 — 내야 납부지연가산세가 멈춰요
  • 받은 사람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확인
지금 상황 할 일 미루면 생기는 일
아직 기한 전 기한 안에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해요
기한 지난 지 1개월 이내 바로 기한 후 신고 + 납부 1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50% → 30%로 줄어요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바로 기한 후 신고 + 납부 3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30% → 20%로 줄어요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바로 기한 후 신고 + 납부 6개월을 넘기면 감면 구간이 없어요
6개월 초과 그래도 신고 +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낼 때까지 매일 늘어나요

기한 기준으로 정리한 예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해보세요.

신고서 작성 순서와 세율 구간은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세율표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나요?

A. 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하루 차이여도 무신고로 봐요. 다만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일수만큼 따로 붙어요.

Q.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없나요?

A. 무신고가산세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낼 세금이 0원이면 계산상 가산세도 0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신고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이유는 부부간 증여 6억, 세금 0원이라도 신고해두는 이유에서 확인해보세요.

Q.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은 것도 같은 기한인가요?

A. 현금이든 주식이든 일반적인 증여라면 같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준이에요.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받은 날마다 기한이 따로 생길 수 있어요. 언제를 증여일로 볼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Q.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A.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받았다면 원래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까지로 넘어가요.

Q.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20%의 절반인가요?

A. 무신고가산세만 보면 맞아요. 일반 무신고 20%에서 50%를 감면받아 낼 세금의 10%가 돼요.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과 별개라 늦어진 날짜만큼 더해져요.

Q. 납부지연가산세도 기한 후 신고로 감면되나요?

A. 기한 후 신고 감면(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수밖에 없어요.

Q. 증여세는 준 사람이 신고하나요, 받은 사람이 신고하나요?

A.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받은 사람이 신고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줬다면 자녀가 신고·납부 주체예요. 기한 관리도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야 해요.

Q.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A. 무신고는 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적은 거예요.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둘 다 40%예요.

Q. 신고세액공제 5%라는 글도 있던데요?

A. 예전 기준이 남아 있는 글이에요. 지금 증여분의 신고세액공제는 3%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요.

Q. 세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낼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서의 ‘분납’란에 나눠 낼 금액을 적어 내면 되고 따로 신청서는 필요 없어요. 세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요건을 갖춰 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출처 ·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증여세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시행 2026. 8. 11.)
기준일 · 2026년 9월 25일 기준. 신고기한·가산세율·감면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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