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1순위는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둘 다 채워야 해요. 85㎡ 이하는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200만·250만·300만원이 필요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85㎡는 200만~300만원
📑 목차 7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예치금이에요. 같은 85㎡ 아파트여도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먼저 보여드려요. 국민주택의 납입횟수 기준은 섞이지 않게 따로 떼어 정리했어요.
- 아래 예치금 표는 민영주택 청약에 적용해요
- 가입기간은 수도권 일반지역 1년, 수도권 외 일반지역 6개월이 기본이에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에 세대주 등 추가 조건이 붙어요
- 85㎡ 이하 예치금은 200만~300만원이에요
-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지역에 따라 500만~1,500만원이 필요해요
- 예치금의 지역은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에요
-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가입기간 + 납입횟수로 따로 봐요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이에요. (민영주택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 2026년 9월 기준)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니에요.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으로 정해져요. 그리고 이 표는 민영주택용이라 국민주택 청약에는 그대로 쓰지 않아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봐요
민영주택 1순위는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해요. 통장 가입기간이 지나야 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도 채워져 있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1순위가 아니에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예요.
일반지역 가입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 기본이에요.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최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위축지역은 1개월이에요.
| 구분 | 가입기간 | 예치금 | 추가조건 |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 지역·면적별 충족 | 시·도지사가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공공주택지구는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제외 |
| 수도권 외 일반지역 | 6개월 | 지역·면적별 충족 | 시·도지사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지역·면적별 충족 | 세대주 · 5년 내 당첨 세대 아님 ·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위축지역 | 1개월 | 지역·면적별 충족 | — |
규제지역에서는 가입기간이 2년으로 늘고 조건이 세 가지 더 붙어요.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니어야 해요.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는 지정이 바뀔 수 있어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예외가 있어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항목별 점수표 + 계산 예시→청약 예치금의 지역은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내 거주지예요
예치금 표의 세 칸은 신청자가 사는 곳을 뜻해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고,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로 판단해요. 특별시(서울)와 부산이 한 칸, 대구·인천·광주 등 부산을 뺀 광역시가 한 칸, 경기도나 일반 시·군이 나머지 한 칸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단지의 85㎡ 이하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300만원이 필요해요. 반대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 85㎡ 이하에 넣는다면 예치금은 200만원 기준이에요. 대구 거주자라면 어느 단지든 85㎡ 이하 예치금은 250만원이에요.
표의 면적은 모두 “이하”로 적혀 있어요. 102㎡ 이하 금액을 채웠다면 그보다 작은 85㎡ 이하 주택형도 이 표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하는 주택형 중 가장 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면 돼요.
한 가지 더 구분할 게 있어요. 예치금 지역 기준과 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는 거주요건은 별개예요. 거주요건은 공고마다 따로 정해지니 예치금만 맞췄다고 안심하지 말고 공고문을 같이 보세요.
1순위라고 바로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1순위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지 당첨 보장이 아니에요. 인기 단지는 1순위끼리 경쟁하고, 이때 가점제나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려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주택형·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점수가 돼요. 항목별 점수 계산 방식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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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1순위 조건을 채웠다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으로 내 청약가점을 확인해보세요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이렇게 달라요
결론부터 말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봐요. “1순위가 되려면 12회·24회 넣어야 한다”는 말은 국민주택 기준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를 따질 때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핵심 기준 | 가입기간 + 예치금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 예치금 | 1년 + 12회 |
| 수도권 외 일반지역 | 6개월 + 예치금 | 6개월 + 6회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년 + 예치금 + 추가조건 | 2년 + 24회 + 추가조건 |
※ 국민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해요. 또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25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돼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 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기준)
그래서 통장을 볼 때도 확인 순서가 달라져요. 민영주택에 넣을 거라면 “잔액이 내 지역·면적 금액을 넘는지”를, 국민주택이라면 “몇 회 납입했는지”를 먼저 보면 돼요. 한 단지에 두 유형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 공고문의 주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예치금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채워야 할까요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공고를 보고 나서야 부족한 걸 알고 채우면 늦을 수 있어요. 관심 단지가 생겼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금액을 맞춰 두는 게 안전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는 통장이지만,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치금이 모자라면 부족분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어요. 다만 넣은 돈이 공고일 현재 잔액에 반영되는지는 가입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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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목표 계산기
한 번에 채우기 어렵다면, 모자란 예치금을 목표로 넣고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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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으로 넣어둔 돈에 붙는 이자는 주택청약통장 금리에서, 연말정산 공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약 전에는 공고문에서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순위 판정은 결국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보면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빠뜨리지 않아요.
내 통장이 몇 순위인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화면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 단계 | 무엇을 확인 | 기준 | 놓치면 |
|---|---|---|---|
| ① 주택 유형 |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 공고문 | 예치금·납입횟수 기준을 잘못 봄 |
| ② 규제지역 여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 공고문 | 가입 2년·세대주 조건을 놓침 |
| ③ 내 거주지역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 필요 예치금을 잘못 계산 |
| ④ 예치금 | 원하는 가장 큰 전용면적의 금액 | 공고일 현재 | 그 주택형 1순위 요건 미충족 |
| ⑤ 가입기간 | 1개월·6개월·1년·2년 중 해당 기간 | 공고일 현재 | 1순위 요건 미충족 |
| ⑥ 추가조건·제한 | 세대주·5년 내 당첨·주택 수, 재당첨 제한 | 공고문 | 부적격이 될 수 있음 |
※ 순서 예시예요. 공고마다 조건이 더해질 수 있으니 실제 단지 공고에 맞춰 조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규제지역이던 곳이 지금도 그렇다고 단정하지 말고, 청약할 때마다 해당 단지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1순위인지 확인
-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확인
- 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했는지 확인
-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확인
- 원하는 전용면적에 필요한 예치금을 채웠는지 확인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와 추가조건 확인
- 재당첨 제한 등 별도 청약 제한이 없는지 공고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A.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용면적과 내 거주지역에 따라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예요. 가장 적은 건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거주자의 85㎡ 이하 200만원, 가장 큰 건 서울·부산 거주자의 모든 면적 1,500만원이에요. 예치금과 함께 가입기간도 채워야 1순위예요.
Q. 서울에서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은 300만원이면 되나요?
A.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신청자라면 85㎡ 이하 예치금은 300만원이에요. 102㎡ 이하 주택형까지 넣으려면 600만원이 필요해요. 예치금 외에 가입기간과 공고별 조건도 맞아야 해요.
Q. 대구·광주·인천 같은 광역시는 예치금이 얼마인가요?
A. 부산을 뺀 광역시 거주자는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이에요. 부산은 서울과 같은 칸이라 금액이 더 높아요.
Q. 경기도나 일반 시·군에 살면 85㎡ 청약에 얼마가 필요한가요?
A. 85㎡ 이하는 200만원이에요. 면적이 커지면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Q. 청약 예치금은 아파트 소재지 기준인가요?
A. 아니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에요. 같은 단지에 넣어도 신청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져요.
Q. 민영주택 1순위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나요?
A. 12회·6회·24회 같은 납입횟수는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이에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으로 판단해요. 두 기준을 섞어 보면 자격을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Q.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넘겨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잔액으로 보니 공고 전에 채워 두는 게 안전해요.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가입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Q. 1주택자도 민영주택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A. 민영주택 일반지역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라, 무주택 여부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1순위에서 빠지고, 규제지역은 세대주·5년 내 당첨 제한도 붙어요. 단지별 제한은 공고문으로 확인해보세요.
Q.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가입기간이 2년으로 늘고, 세대주여야 해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도 아니어야 해요. 예치금 기준은 일반지역과 같은 표를 써요.
Q. 1순위가 되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가요?
A. 1순위는 신청 자격 단계라서 당첨과는 별개예요. 1순위끼리 경쟁하면 가점제나 추첨제로 가려지고, 비율은 주택형·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점제를 노린다면 내 점수부터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기준일 · 2026년 9월. 규제지역 지정과 단지별 청약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