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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항목별 점수표 + 계산 예시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항목별 점수표 + 계산 예시

청약 가점 계산이 헷갈리는 건 항목마다 기준이 다르고, 블로그마다 옛 정보가 섞여 있어서예요. 큰 틀은 의외로 단순해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 가지만 점수로 바꿔 더하면 끝나거든요.

이 글에서는 세 항목의 점수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실제 사례에 대입해 몇 점이 나오는지 계산해볼게요. 2024년에 바뀐 배우자 통장 합산 같은 최신 기준도 함께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최대 84점이에요. 세 항목 점수를 각각 찾아 더하면 내 점수가 나와요.

📌 핵심 요약
  • 총점 84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청약통장 17이에요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1년당 2점이에요
  •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1명당 5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에요
  • 청약통장은 1년당 1점, 15년이면 17점이에요 (배우자 통장은 50%·최대 3점 합산)
  • 배우자 통장 합산은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 적용돼요
  • 월 납입 25만원 상향은 공공주택 저축총액 얘기라, 민영 가점제 점수와는 상관없어요
  • 최종 점수는 청약홈이 자동으로 매기니, 신청 전 공고문·등본으로 꼭 확인해요
항목 만점 점수 기준 최고점 조건
무주택기간 32점 1년당 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1명당 5점(본인 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년당 1점 15년 이상
합계 84점 세 항목 합산

청약 가점, 3개 항목 84점으로 끝나요

가점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는 방식이에요.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세 항목만 점수로 바꿔 더해요. 이 합이 곧 내 청약 가점이에요.

이 중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35점)을 합치면 67점이라, 사실상 이 둘이 당락을 가르는 편이에요. 통장기간은 시간이 알아서 채워주니, 관리 포인트는 앞의 두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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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만 넣으면 내 점수가 84점 만점 기준으로 바로 나와요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요.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집이 없어도,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이 항목은 0점이에요.

내가 만 30세가 언제인지, 무주택기간이 몇 년째인지 헷갈리면 아래에서 날짜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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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무주택기간 기산점인 ‘만 30세’가 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점수는 1년마다 2점씩 올라가요. HUG 주택청약도우미의 가점 기준과 같은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무주택기간 점수
만 30세 미만·미혼 0점
1년 미만 2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5년 이상~6년 미만 12점
8년 이상~9년 미만 18점
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표에 없는 구간은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는 사이 값이에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과거에 잠깐이라도 집을 소유했다면 그 시점에 무주택기간이 0으로 리셋돼요. 2018년 12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서 기간이 끊겨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별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부양가족 점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세대원 수로 세요. 1명당 5점이고, 아무도 없어도 기본 5점은 받아요.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라,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커요.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인정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이에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여기서 부적격이 자주 나와요.

⚠️
부양가족, 이 조건을 놓치기 쉬워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돼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같이 등본에 올리는 순간 무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돼서 이 경우엔 부모님을 올려도 본인 무주택이 유지돼요. (민영 가점제 기준이라,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7점)와 배우자 통장 합산

통장 점수는 가입 기간으로만 정해져요.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이면 17점 만점이에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라 기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
5년 이상~6년 미만 7점
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7점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기간도 도움이 돼요.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줘요. 단, 내 통장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이면, 배우자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받는 식이에요. 자세한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가점 직접 계산해 보기

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실제 사례에 넣어볼게요.

사례 · 만 45세 기혼,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부양가족 3명), 무주택 12년, 청약통장 15년인 경우예요.

항목 조건 점수
무주택기간 12년 26점
부양가족 3명 20점
청약통장 15년 17점
합계 63점

이렇게 63점이 나와요. 수도권 인기 단지도 노려볼 만한 점수지만, 실제 당첨선은 단지마다 달라서 단정할 순 없어요. 내 숫자를 넣어보고 싶다면 맨 위 계산기에 세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
직접 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여기서 계산한 점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실제 점수는 신청할 때 청약홈이 자동으로 산정하고, 그 값이 최종 기준이 돼요.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당첨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조건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내 점수로 당첨될까? 가점제 vs 추첨제·커트라인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제 물량은 점수 순으로, 추첨제 물량은 무작위로 뽑아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도 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라면 기회가 있는 편이에요.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규제지역인지, 집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지역·전용면적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60㎡ 이하 40% 60%
투기과열지구 60~85㎡ 70% 30%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80% 20%
조정대상지역 85㎡ 초과 50% 50%
비규제 85㎡ 초과 0% 100%

조정대상지역의 60㎡ 이하·60~85㎡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40%·70%예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들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져 점수 관리가 더 중요해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반공급 가점제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커트라인은 회차마다 달라요. 2026년 들어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강남권은 70점을 넘기도 해요.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는 40~50점대에서도 기회가 있는 편이에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당첨선은 청약홈 결과로 확인해야 해요.

당첨된 뒤에는 중도금·잔금 계획이 중요해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가늠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DSR 대출한도 계산기
당첨 후 중도금·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소득 기준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금 계획을 더 짜보고 싶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무주택을 더 유지할지 고민된다면 전세 vs 월세 계산기로 주거비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청약 가점 계산 전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부양가족 등재 여부 확인)
  • 무주택 이력 (과거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순위기산일)
  • 배우자 통장 가입일 (합산 대상이면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무주택기간 기산점)

자주 헷갈리는 최신 변경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옮긴 글이 많아, 최근 바뀐 세 가지를 짚어둘게요.

⚠️
이건 옛 기준이에요

배우자 통장은 0점? → 2024년 3월 25일부터 50%·최대 3점 합산돼요. 25만원 넣으면 가점 상승? → 이건 공공주택 저축총액 얘기예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지만(2024년 11월), 민영 가점제 점수와는 무관해요.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100% 가점제? → 지금은 크기별로 나뉘어 60㎡ 이하 40%, 60~85㎡ 70%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예요.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집이 없어도 이 항목이 0점이에요.

Q. 전세로 살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건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서 무주택으로 봐요.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니, 같이 사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Q.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이에요. 부모님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돼요.

Q. 배우자 청약통장도 합산되나요?

A.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줘요. 다만 내 통장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Q. 매달 25만원을 넣으면 가점이 오르나요?

A. 아니에요. 25만원 인정액은 공공주택 청약의 ‘저축총액’을 따질 때 쓰는 기준이에요.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는 가입 기간으로만 정해져서, 납입 금액을 올려도 가점은 그대로예요.

Q.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A. 2018년 12월 이후에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이 끊겨 다시 0부터 계산될 수 있어요. 청약 전에 보유 이력을 꼭 확인해보세요.

Q. 만 30세 미혼인데 정말 무주택 점수가 0점인가요?

A.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 없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잡혀요. 대신 30세가 지나면 1년마다 2점씩 쌓이기 시작해요.

Q. 당첨 커트라인은 몇 점이어야 하나요?

A. 단지마다 크게 달라서 하나로 말하기 어려워요.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강남권은 더 높지만,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곳이나 외곽 단지는 낮은 점수로도 기회가 있어요. 관심 단지의 지난 회차 당첨선을 청약홈에서 확인해보세요.

Q. 청약홈 계산 결과랑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A. 실제 신청 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자동으로 산정한 점수가 최종 기준이에요. 직접 계산한 값은 참고용으로 쓰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고문과 등본으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어요.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HUG 주택청약도우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 2026년 7월 15일. 규제지역·커트라인·가점제 비율은 정책과 단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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