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2026년부터 지급액이 올랐는데, 아직도 예전 금액을 그대로 안내하는 글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부터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특히 헷갈리기 쉬운 청년 완화 기준과 부양가족 추가지급도 실수령액 예시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돼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돼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지급액은 2026년부터 월 60만원이에요(2025년 월 50만원에서 인상)
-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총액 최대 360만원이에요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돼요
- 소득 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예요(청년특례는 120% 이하)
- 재산 요건은 4억원 이하예요(만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에요(청년특례는 면제)
- 신청은 work24.go.kr(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해요
| 구분 | 내용(2026년 기준) |
|---|---|
| 지급액 | 월 60만원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 신청 대상 | 만 15~69세,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 신청 방법 | 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요건심사형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돼요. 6개월을 다 채우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원래 월 50만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구직촉진수당과는 별도로,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커뮤니티나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아직도 “월 50만원”이라고 나와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월 60만원이 맞는 금액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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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 요건(만 15~69세, 청년특례는 만 15~34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1유형 vs 2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1유형은 매달 현금(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받는 방식이에요.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참여장려수당 같은 소액 지원을 받아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소득·재산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2유형으로도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유형별 지원 내용은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금액 |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재산 기준 충족 |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 월 60만~100만원 ×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1유형 미해당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 취업활동비용 + 참여장려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15만~20만원대(참여 단계에 따라 다름),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씩 최대 5회(총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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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다른 제도예요.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청년 완화 기준 포함)
1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여야 해요. 만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완화돼요.
청년이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신청하면 소득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더 넓어지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나이를 가산해서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돼요.
| 구분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
| 일반(중장년 등)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 청년(요건심사형, 만 15~34세) | 중위소득 60% 이하 | 5억원 이하 |
| 청년특례(선발형, 만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감이 안 온다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가구원수별 금액을 참고해보세요.
| 가구원수(2026년 기준) | 중위소득 60%(일반) | 중위소득 120%(청년특례) |
|---|---|---|
| 1인 | 약 153만 8,543원 | 약 307만 7,086원 |
| 2인 | 약 251만 9,575원 | 약 503만 9,150원 |
| 3인 | 약 321만 5,422원 | 약 643만 843원 |
| 4인 | 약 389만 6,843원 | 약 779만 3,686원 |
- 만 15~69세 구직자인가요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청년특례는 120% 이하)
- 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요(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가요(청년특례는 면제)
- 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했나요
지급액과 소득·재산 기준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꼭 work24.go.kr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추가 지급, 실수령액 예시로 보기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가구원, 중증장애인 가구원을 부양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돼요. 최대 4명까지 인정되니 부양가족만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수당과 합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꽤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 부양가족 없음: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부양가족 1명: 월 70만원 × 6개월 = 420만원
- 부양가족 2명: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 부양가족 4명(최대):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여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하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대략적인 절차는 이래요.
- work24.go.kr 가입 및 구직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심사 및 수급자격 결정 통지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구직활동 이행 후 회차별 구직촉진수당 지급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서류 | 비고 |
|---|---|
| 취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바로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구원 전원분 필요 |
| 가구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전산 조회로 대체 |
| 취업경험 증빙 |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확인, 미가입 근무는 별도 증빙 |
| 부양가족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자만 |
소득·재산 대부분은 고용센터가 공적 시스템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직접 준비할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만 4대보험에 잡히지 않는 근무 이력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알바·소득 발생 시 주의할 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전부 합산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있다고 바로 끊기는 건 아니에요.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수당 한도 안에서 받는 구조예요. 기준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와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중 더 큰 쪽이에요.
| 구분 | 2026년 적용 금액 |
|---|---|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153만 8,543원 |
|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 120만원 |
| 적용되는 기준금액(둘 중 큰 금액) | 153만 8,543원 |
예를 들어 그달에 알바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153만 8,543원에서 100만원을 뺀 53만 8,543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금액은 해마다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바뀌니,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work24.go.kr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돼 수당이 환수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소득이 생길 때마다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업급여와 헷갈려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또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학원 수강 중인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참여가 제한돼요(단,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담사와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아 수당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아요.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선발형(청년특례)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요.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용24에서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목돈 마련까지 함께 계획하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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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계산기
청년특례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목돈 마련 계획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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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A. 1유형 요건심사형 기준으로 2026년부터 월 60만원이 지급돼요. 2025년까지는 월 50만원이었는데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인상됐어요.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서 총액은 최대 360만원이에요.
Q. 1유형과 2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A. 1유형은 매달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을 받으면서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받는 방식이에요.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참여장려수당 같은 소액 지원과 서비스를 받아요. 생활비가 급하면 1유형을, 소득·재산 기준을 못 맞추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하면 2유형을 고려하면 돼요.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기준금액에서 신고한 소득을 뺀 금액을 수당 한도 안에서 받는 구조인데, 2026년 기준금액은 153만 8,543원이에요. 예를 들어 알바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53만 8,543원을 받게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Q. 청년은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네. 만 15~34세 청년이 요건심사형으로 신청하면 일반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이지만,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신청하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돼요. 재산 기준도 청년은 5억원 이하로, 일반(4억원 이하)보다 넓게 적용돼요.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가구원, 중증장애인 가구원을 부양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돼요. 최대 4명까지 인정돼서 월 최대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기본 수당과 합치면 월 최대 100만원이 돼요.
Q. 재산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신청자는 가구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만 15~34세 청년(병역 복무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만 37세까지)은 5억원 이하로 완화돼서 적용돼요. 정확한 재산 산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work24.go.kr(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수당 지급이 시작돼요.
Q.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래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청년특례로 신청 시 취업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진행되기도 했으니, 현재 모집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
Q.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취업지원 기간이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고용형태나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수당이 환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7월 18일. 지급액·소득재산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