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제 못 받는 건가”예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는 길은 있어요. 다만 무엇을 먼저 모으고 어떤 순서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준비가 달라져요.
이 글은 차용증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을 보낸 뒤 돌려받는 순서를 다뤄요. 증거 모으기 → 반환 요구 → 지급명령 → 소송, 이 4단계로 정리했어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차용증 없이 통장이체 내역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서, “돈을 보냈다”와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를 나눠서 입증해야 해요.
- 차용증이 없어도 반환 약속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민법 제598조)
- 지급명령은 차용증 없이 통장이체 내역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줄 뿐, 빌려준 돈이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진 않아요
- “갚겠다”는 카톡·문자는 앞뒤 대화까지 통째로 저장해두세요
- 갚는 날짜를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게 먼저예요
-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000만원은 옛 기준)
| 단계 | 할 일 | 기준·기간 | 놓치면 생기는 일 |
|---|---|---|---|
| ① 증거 모으기 | 송금 내역·대화·일부 상환 기록 저장 | 지금 바로 | 상대가 부인할 때 대여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져요 |
| ② 반환 요구 | 금액·기한·계좌를 정해 갚으라고 요구 | 기한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 곧바로 연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
| ③ 지급명령 | 법원에 서면으로 독촉 신청 | 상대 이의 기간: 송달 후 2주 |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막힐 수 있어요 |
| ④ 소송 | 이의가 들어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검토 | 판결 뒤에도 안 갚으면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해요 |
같은 4단계라도 상대가 처음부터 빌린 적 없다고 다투면 ③을 건너뛰고 ④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598조는 돈을 빌려주고 상대가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계약서를 써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서,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립이 아니라 입증이에요. 상대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빌려줬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줘야 해요. 차용증을 써뒀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차용증 법적 효력과 공증 비용 글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요.
지급명령까지 갈지 고민된다면 드는 돈부터 가늠해보세요. 청구금액만 넣으면 지급명령과 소송의 인지액·송달료를 볼 수 있어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청구금액을 넣고 지급명령·소송별 인지액과 송달료를 비교해보세요
→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보여주는 건 “이 날 이 금액이 이 계좌로 갔다”는 사실까지예요.
송금 사실과 대여 사실은 달라요
돈이 오간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일 수도, 선물·투자금·정산금일 수도 있죠. 대법원 판례(2022다229936)도 상대가 대여 사실을 다투면 돈을 돌려달라는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그냥 준 돈”이라고 말을 바꾸면 송금 전후의 대화와 일부 상환 기록이 중요해져요. 2026년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사건에서 1심과 달리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봤어요. 상대는 벼 판매대금이라고 했지만, 문제된 돈이 대부분 백만 원 단위였고 벼 수확 전인 3~9월에 오갔으며, 짧은 기간에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대여와 변제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보도됐어요.
다만 이건 하급심 한 건의 판단이에요. 같은 자료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사례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진 마세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증여·투자금·정산금이라고 다투면 대여와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해져요. 구체적인 증거의 효력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차용증 대신 먼저 모아야 할 증거
한 가지 자료에 기대지 말고, 여러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는 게 핵심이에요.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정리해보세요.
| 자료 | 무엇을 보여주나 | 확인할 내용 | 주의점 |
|---|---|---|---|
| 계좌이체 내역 | 돈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 | 날짜·금액·보낸 사람·받은 사람 | 이것만으로 대여가 자동 확정되진 않아요 |
| 카톡·문자 | 빌리고 갚기로 한 대화 | “갚겠다”, 반환 기한, 금액 |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요 |
| 일부 반환 내역 | 상대가 돈을 보낸 경위를 보여주는 정황 | 지급일·금액·당시 대화 | 무슨 명목으로 보냈는지 함께 확인해요 |
| 이메일·메모 등 | 당사자 사이 약속 내용 보강 | 금액·반환 시기·당사자 | 증명력은 사건마다 달라요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를 확인해요. 상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다면 왜 그 계좌로 보냈는지 당시 상황을 메모해두세요.
카톡·문자
“빌려달라”,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같은 말이 오간 대화를 찾아보세요. 해당 말풍선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남겨야 맥락이 보여요. 대화방을 지우거나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일부 상환 자료
일부라도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날짜·금액과 그때 오간 대화를 같이 저장해요. 받은 돈을 빼고 남은 원금을 계산해두면 이후 요구 금액이 분명해져요.
변제기 관련 자료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연말까지”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갚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 송금 날짜·금액과 받은 계좌의 명의를 확인했나요?
- 돈을 보내기 전후 대화를 앞뒤 맥락까지 저장했나요?
-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따로 표시해뒀나요?
- 갚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일부 돌려받은 내역이 있다면 저장하고 남은 원금을 계산했나요?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나요?
갚는 날짜가 없다면 반환 요구부터 해야 해요
갚기로 한 날짜가 있었다면, 그날이 지난 뒤 반환을 요구하면 돼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순서가 하나 더 붙어요.
민법 제603조제2항은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최고는 “언제까지 갚아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걸 말해요. 날짜 약속이 없던 돈을 곧바로 연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요구할 때는 남은 금액, 갚을 기한, 입금받을 계좌를 분명히 적어요. 조문에 “며칠”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금액과 사정에 맞게 기한을 정해야 해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최고)은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민법 제174조). 오래된 돈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마세요.
📮
내용증명 작성기
대여금 반환 요구를 기한과 함께 문서로 정리해보세요
→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절차 5단계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내용증명은 내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고,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한 독촉 절차예요. 둘 다 쓸 수 있지만 역할이 달라요.
| 절차 | 언제 검토 | 핵심 역할 | 다음 단계 |
|---|---|---|---|
| 직접 요구·내용증명 | 소송 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할 때 | 요구 내용과 발송 시점 기록 | 안 갚으면 지급명령·소송 검토 |
| 지급명령 | 금전 청구이고 상대에게 정상 송달이 가능할 때 | 서면 중심 독촉 절차 | 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하면 소송절차 |
| 소액사건·민사소송 | 상대가 대여를 적극 다투거나 이의했을 때 | 증거로 반환 여부 판단 | 판결 후 필요하면 강제집행 |
내용증명은 무엇을 남기는가
청구가 내용증명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언제, 얼마를, 어떤 기한으로 요구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서 이후 절차에서 흐름을 보여주기 좋아요.
지급명령에 차용증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에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를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고, 통장이체 내역을 첨부서류로 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절차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과 이의 대응은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 글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해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그래도 안 갚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을 쓰기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식으로 송달돼야 해요.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이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 상대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채권자는 소송으로 바꿔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처음부터 빌린 적 없다고 강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가 나은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쓸 수 있고, 상대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돈을 받는 게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이의하면 대여금 소송으로 가요
상대가 끝까지 다투면 결국 증거로 판단받는 단계가 와요. 1단계에서 모은 자료가 여기서 쓰여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온 경우
상대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요. 법원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더 내라고 명해요(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추가로 낼 금액은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여부 확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금전 등 지급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해요(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10월 기준). “소액재판은 2,000만원까지”라고 적힌 자료는 옛 기준이에요.
판결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도 단계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이기는 것과 돈이 들어오는 것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도중에 상대가 갚겠다며 나눠 갚기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합의한 금액과 갚을 날짜를 말로만 두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세요. 개별 사건의 유불리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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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남은 금액과 갚을 날짜를 차용증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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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을 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하면 말로 한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부인하면 빌려줬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줘야 해요.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서, 상대가 선물이나 정산금이라고 다투면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해요.
Q. 카톡이 차용증 대신 증거가 되나요?
A. 빌리고 갚기로 한 대화가 담겨 있다면 송금 내역과 함께 낼 수 있는 자료예요. 다만 법원은 전체 대화와 사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니,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까지 보존하세요.
Q. 갚기로 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청구하나요?
A. 민법 제603조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최고)하는 게 먼저예요. 며칠이 상당한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금액과 사정에 맞게 정해야 해요. 요구한 날짜와 기한이 남도록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두세요.
Q.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에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 남기는 데 쓸모가 있어서, 특히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은 돈이라면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Q. 차용증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통장이체 내역을 첨부서류로 내도 된다고 안내해요. 상대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따로 챙기세요.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그때부터는 양쪽이 낸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 여부를 따지게 돼요.
Q. 얼마까지 소액재판인가요?
A. 현행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 금전 등 지급청구가 대상이에요.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00만원 기준은 예전 자료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Q. 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민법 제162조의 일반 채권은 10년이 원칙이에요. 다만 언제부터 세는지, 채권 성격이 무엇인지, 시효가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된 돈이라면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법을 참고하고 개별 상담을 받아보세요.
Q. 현금으로 빌려줘서 이체내역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체 기록이 없으면 대화, 반환 약속, 일부 상환 정황 같은 다른 자료가 더 중요해져요.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우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과 절차 안내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