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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 2주가 핵심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 2주가 핵심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용역비를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을 따로따로 설명한 글이 많아서, 상대방이 이의를 낸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서 막히기 쉬워요.

이 글은 신청 → 송달 → 2주 → 이의 → 소송 전환 → 확정을 한 흐름으로 이어서 정리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단계에서 할 일을 나눠 적었으니,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
한 줄 답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어요.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요.

📌 핵심 요약
  •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쓸 수 있어요
  • 신청 전 채무자의 정확한 송달 주소와 관할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 기본이에요
  • 채무자의 이의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예요
  • 이의가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넘어가요
  • 소송으로 넘어가면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요
  •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 단계로 갈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결과·기한까지 보여요
단계 채권자 채무자 결과·기한
신청 신청서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 법원이 신청서 심사
송달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지급명령 정본 수령, 송달일 기록 이의기간 시작
이의기간 결과 기다리기 이의 여부 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 있음 인지 차액 보정, 주장·증거 정리 소송에서 방어 준비 신청한 때 소 제기로 봄
이의 없음 확정 확인, 강제집행 검토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카드
지급명령 이의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이에요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신청 전 먼저 확인할 4가지

첫째, 지급명령이 가능한 청구인지 봐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게 해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처럼 “얼마를 달라”는 청구가 대표적이에요.

둘째, 상대방 주소예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모르면 절차가 멈추기 쉬워요.

셋째, 관할법원이에요. 지급명령을 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3조로 정해져 있어요. 관할이 틀리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두세요.

넷째,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에요. 상대방이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툴 게 뻔하다면 이의가 들어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대금 미지급 대처 순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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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한 내용

신청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누가 누구에게(채권자·채무자 정보), 얼마를 달라는지(청구취지), 왜 받아야 하는지(청구원인)예요. 채무자가 법인이면 이름 대신 정확한 법인명을 써야 해요.

신청은 전자소송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줄어드는 특례가 있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해요(아래 비용 섹션 참고).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해요.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결국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문자 같은 증거로 다퉈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기록도 함께 챙겨두세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해요. 이때 채권자는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넘기는 방법을 고를 수 있어요. 절차 전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채무자 이름·법인명이 정확한가
  • 송달 가능한 실제 주소를 알고 있는가
  •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가 있는가
  • 계약서·계좌이체·세금계산서·문자 등 청구 근거 자료를 모았는가
  • 전자소송·서면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하고 비용을 계산했는가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인가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 두 가지예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에 다시 10분의 9를 적용해요(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이에요. 지급명령에서는 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당사자 전원을 세요. 1회 송달료는 5,640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 우편요금이 바뀌면 함께 바뀔 수 있어요).

구분 계산 방법 예시: 1,000만원 · 1:1 · 전자소송
소장 인지액(참고) 1,000만원 × 0.45% + 5,000원, 전자 9/10 45,000원
지급명령 인지액 소장 인지의 1/10, 전자 9/10 4,500원
지급명령 송달료 5,640원 × 2명 × 6회분 67,680원
이의 후 인지 보정 소장 인지액 − 이미 낸 인지액 40,500원

표를 보면 인지액은 확실히 싸지만,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송달료 비중이 커요. 그래서 “지급명령이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 차액까지 더 내게 돼요. 사건별 송달료 회수와 인지 구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에 정리돼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검색하면 1회 송달료를 5,500원이나 5,200원으로 적은 안내가 아직 보여요. 5,500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쓰던 값이고, 지금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5,640원이에요. 옛 금액으로 계산하면 예납액이 모자랄 수 있어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지급명령 인지액·송달료를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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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주예요. 기준은 채권자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내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에요. 서류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두세요.

이의는 청구 전부에 할 수도, 일부에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원금은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만 다툰다면 그 부분에만 이의하는 식이에요.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하면 되고, 불복 이유를 특별히 적지 않아도 돼요.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실제 주장과 증거로 다퉈야 하니,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2주는 불변기간이에요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다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73조).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니, 기간 안에 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이의가 들어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요. 새 소장을 처음부터 낼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인지 보정이 필요해요(같은 법 제473조). 소장을 냈다면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을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내요. 기한은 사건마다 명령문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를 따르세요.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인지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요(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뤄져요(같은 조 제3항·제4항).

이제부터는 서류 심사가 아니라 소송이에요. 상대방이 이의에서 어떤 점을 다투는지 보고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쟁점별로 정리해두세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 차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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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를 취하했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해요(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다만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판결과 다른 점도 있어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 확정판결에 적용되는 이유 시기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이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58조제3항). 압류 같은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재산마다 방식이 달라 따로 준비해야 해요. 회수 전체 흐름은 대금 미지급 대처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보증금 문제라면 지급명령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비용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상황 바로 확인할 것 다음 행동
채권자 · 신청 전 이름·주소·관할·청구 근거 비용 계산 후 신청
채권자 · 송달 안 됨 주소보정명령 기한 새 주소 보정 또는 소제기신청
채무자 · 정본 받음 송달받은 날, 청구 금액 2주 안에 이의 여부 결정
채권자 · 이의 들어옴 보정명령 금액·기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 납부(넘기면 신청서 각하), 증거 정리
채권자 · 이의 없음 확정 여부 강제집행 검토

예시예요. 실제 기한은 법원 명령문에 적힌 날짜를 따르고, 내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일 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주소를 전혀 모르면 지급명령보다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할 수 있어요.

Q.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이면 여기서 다시 10분의 9를 적용해요. 송달료는 1회 5,640원 × 당사자 전원 × 6회분이라 1:1이면 송달료만 67,680원이에요. 인지액은 청구금액마다 달라서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2주인가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채권자가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낸 날이 아니에요.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요.

Q.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A. 법원 안내로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하면 되고, 이유를 특별히 적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의 뒤에는 소송이 시작되니 반박할 주장과 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해요.

Q.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취소되나요?

A.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요.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소송에서 다시 판단해요.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다시 소장을 내야 하나요?

A. 처음부터 새로 낼 필요는 없어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대신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을 내고 소송 준비를 해야 해요.

Q. 이의신청 후 법원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네,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해요. 1,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했다면 45,000원에서 4,500원을 뺀 40,500원이 예시예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 보정명령을 따르세요.

Q.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해요. 새 주소를 알아내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방 주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Q. 지급명령에 이의가 없으면 언제 확정되나요?

A.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Q.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확정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해요(민사집행법 제58조). 다만 압류 대상과 절차는 재산마다 달라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개별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안전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제173조 · 「민사집행법」 제58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인지액 및 송달료」(2026년 9월 15일 기준)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기준일 · 2026년 9월 23일 기준. 송달료와 인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기한은 법원 명령문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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