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9월 기준 기본 비용은 약 4만7천원부터예요. 전자소송 기본 예시는 약 46,840원이고, 신청이나 결정만 믿고 이사하지 말고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 후 주소를 옮겨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비용, 기본 약 4만7천원부터|2026
📑 목차 8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비용부터 확인하게 돼요. 이 제도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최근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바뀌어 예전 글에 적힌 비용을 그대로 더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 주택 1건의 단순 사례부터 다시 계산해볼게요.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에요
- 신청 인지대는 서면 2,000원, 전자제출 기본 예시는 1,800원이에요
-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1회 송달료는 5,640원이에요
- 2명×3회 송달을 가정하면 송달료는 33,840원이에요(회차는 가정치예요)
-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2023년부터는 임대인 송달 전 등기도 가능해졌어요
- 이사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2026 임차권등기명령 비용표
| 비용 항목 | 금액 | 계산방법 | 주의사항 |
|---|---|---|---|
| 인지대 | 서면 2,000원 전자 1,800원 예시 |
전자제출 시 인지 10% 감액 적용 | 포털 최종 계산액 확인 |
| 송달료 | 33,840원 | 5,640원×2명×3회 | 송달 횟수는 가정치·당사자 수 늘면 증가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7,200원부터 | 기본 6,000원+교육세 20% | 월 차임에 따라 증가 가능 |
| 등기신청수수료 | 4,000원 | 주택 1건 기준 | 부동산 수가 늘면 달라질 수 있음 |
| 기본 합계 | 서면 47,040원 전자 46,840원 |
임차인·임대인 각 1명, 주택 1건 | 서류발급비·대리인 보수 제외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인 1명과 임대인 1명, 주택 1건이라면 기본 공과금은 약 4만7천원부터로 보면 돼요. 서면 신청은 약 47,040원, 전자소송은 인지 감액을 반영한 단순 예시로 약 46,840원이에요.
가장 큰 비중은 송달료예요. 대한민국 법원 송달료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은 1회 5,640원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료를 당사자 수×3회분으로 계산하면 2명 기준 33,840원이 돼요. 송달 횟수는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예요.
5,200원뿐 아니라 5,500원도 현재 기준은 아니에요. 또 예전 법원 안내에 보이는 3,000원 등기수입증지 기준도 현재 수수료 규칙의 4,000원 기준과 차이가 있어요. 오래된 비용표를 그대로 합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는 임차권의 월 임대차금액에 0.2%를 적용하되 그 금액이 부동산의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으면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으므로 단순 사례에서는 7,200원부터 잡았어요. 월 차임이 높거나 당사자·부동산 수가 많으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 — 필수 항목부터 이사 전후 문구까지→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어야 해요.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도 이 두 조건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과는 별개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라는 점도 구분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종료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해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전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과 효력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서류는 “계약이 있었고, 언제 끝났으며, 현재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흐름을 보여주도록 준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도 함께 소명해야 해요.
| 서류 | 필요한 이유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보증금·기간 확인 | 확정일자가 있으면 함께 보이게 준비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과 소유자 확인 | 현재 등기 내용 기준으로 준비 |
| 주민등록 주소변동 자료 | 전입일·주소 이력 소명 | 주소변동이 보이는 초본 등이 유용 |
| 계약 종료 자료 | 임대차 종료 원인 소명 | 해지통지·내용증명 등 종료 사유에 맞게 준비 |
| 보증금 미반환 자료 | 신청 이유 설명 | 미반환 금액을 신청서와 일치시켜요 |
| 추가 소명자료 | 점유·주거용 사용 등 확인 |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추가 자료 필요 |
계약 종료나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을 참고하고, 바로 문안을 만들려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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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날짜가 남는 문서로 정리해보세요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에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계약 종료일, 미반환 보증금, 임차주택 표시를 서류와 다르게 적으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비용도 임의로 계산해 입금하기보다 포털에 표시되는 최종 납부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순서 | 해야 할 일 | 확인할 사항 |
|---|---|---|
| 1 |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 전자소송 이용 등록 상태 확인 |
| 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
| 3 | 임대차·보증금 내용 입력 | 계약서와 날짜·금액 일치 확인 |
| 4 | 증빙서류 첨부 | 계약 종료·전입·확정일자 자료 확인 |
| 5 | 인지·송달료 등 납부 | 포털이 계산한 금액 최종 확인 |
| 6 | 접수·보정 여부 확인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제출 |
| 7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기입 확인 |
- □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 □ 보증금 미반환 여부
- □ 임대차계약서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주민등록 주소변동 자료
- □ 계약해지·종료를 증명할 자료
- □ 등록면허세·인지대·송달료·등기수수료 준비
-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신청 후 언제 이사할 수 있나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전입·점유 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사 날짜는 “신청 후 며칠”로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직접 확인한 다음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신청서 제출 또는 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한 뒤 전입을 이전해야 해요.
처리기간은 관할 법원, 사건 내용, 보정 여부, 등기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신청하면 며칠 뒤 무조건 이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정을 잡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집주인 연락두절·송달이 안 될 때는?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송달을 피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등기가 계속 막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법무부 임대인 송달 없는 임차권등기 제도 개선 안내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집주인 주소나 당사자 정보를 대충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서에는 알고 있는 임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적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 내용에 맞춰 대응해야 해요.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어요. 또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상환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신청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신청했으니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최종 부담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대법원도 2025년 4월 24일 판결에서 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임차권등기와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넘어 변호사·법무사 비용까지 언제나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확대해서 단정하면 안 돼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받아주는 절차도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소송·지급명령·보증기관 청구 등 다른 수단이 필요한지 사건별로 따로 검토해야 해요.
이번 문제를 정리한 뒤 새 전세·월세 계약을 한다면 선순위채권이나 보증금 반환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편이 좋아요. 다음 임대차 계약 특약 확인하기에서 임차인 입장의 특약 문구를 미리 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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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 주택 1건의 단순 사례는 2026년 9월 기준 서면 약 47,040원, 전자소송 약 46,840원부터로 볼 수 있어요. 당사자·부동산 수나 월 차임, 추가 서류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Q.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점유를 소명할 자료 등을 준비해요. 계약이 어떻게 종료됐는지에 따라 해지 통지나 내용증명 같은 종료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아요.
Q.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종료일, 미반환 보증금, 주택 표시와 첨부자료가 맞지 않으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다시 확인하세요.
Q.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라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어요. 신청 접수나 결정만 확인한 단계에서 먼저 전출하는 것은 피하세요.
Q.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명확해요. 이사와 전입 이전 일정도 이 확인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Q. 임차권등기명령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Q.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A. 그 설명은 옛 기준이에요.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Q.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민사소송 청구나 상계 방식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Q.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은 며칠인가요?
A. 하나의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관할 법원, 서류 보정, 송달과 등기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은 예상 기간보다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Q.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는 자동 말소되나요?
A.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등기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반환 이후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상태와 당사자 관계에 맞는 말소 절차를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확인해 진행하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송달료·등기수수료와 전자소송 납부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의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