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과 근저당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거래처 법인의 대표자를 확인하는 경우까지 모두 같은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흔히 부르는 등기부등본이 바로 이 서류예요. 이 글은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토지·건물·아파트·법인을 어떻게 구분해 찾는지에 집중했어요. 떼어 온 등기부를 읽는 법은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이에요. 내용만 볼 거면 열람을, 어딘가에 제출할 거면 발급을 고르세요.
-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이에요 (500원은 옛 기준)
-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이에요 (800원은 옛 기준)
- 열람은 내용 확인용이고, 기관·은행·회사에 낼 서류는 발급으로 받아요
- 최초 열람 후 1시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열람·발급 모두 안 돼요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같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해요
-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받을 땐 요건을 갖추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 구분 | 인터넷 수수료 | 받는 것 | 추천 용도 |
|---|---|---|---|
| 열람 | 1등기기록당 700원 | 등기기록 내용(화면) |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
| 발급 | 1통당 1,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 기관·은행·계약 등 제출 |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이에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열람)과 제2조제2항(발급)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런데 검색하면 “열람 500원, 발급 800원”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이 나와요. 과거 규칙 기준이라 지금 결제 금액과 맞지 않아요.
| 구분 | 옛 글에 적힌 금액 | 현재 금액 | 근거 |
|---|---|---|---|
| 인터넷 열람 | 500원 | 700원 | 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 |
| 인터넷 발급 | 800원 | 1,000원 |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인터넷이 어렵다면 등기소 방문 발급은 1통 1,200원(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 추가), 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이 수수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똑같이 적용돼요.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이 규칙이 다루기 때문이에요.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서류예요. 열람은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 기준은 단순해요. 내용을 보려는 거면 열람을, 은행·관공서·회사 같은 곳에 내야 하면 발급을 고르면 돼요. 제출처마다 받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화면 내용이 같아 보여도 열람은 내용 확인용이에요. 기관에 낼 서류는 발급 메뉴로 받아요. 제출처가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열람 화면을 출력하지 말고 발급을 고르세요. 300원 아끼려다 다시 결제하는 경우가 생겨요.

증명서 종류도 골라야 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로 나뉘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현재 유효사항’이 붙은 쪽은 지금 효력이 있는 사항만 담아요. 붙지 않은 전부증명서는 지워진(말소된) 과거 기록까지 함께 보여줘요.
전세·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과 근저당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보통 열람으로 충분해요. 열람했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금액을 넣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다음 순서예요.
🛡️
전세보증보험 계산기
등기부에서 본 근저당 금액으로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를 확인해보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멈출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메뉴 이름과 버튼 위치는 개편 때 바뀔 수 있어서, 여기서는 화면 순서보다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로 정리했어요.
| 단계 | 정할 것 | 잘못 고르면 |
|---|---|---|
| ① 대상 | 부동산 / 법인 | 원하는 기록이 검색되지 않아요 |
| ② 용도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데 열람하면 발급을 다시 결제해야 할 수 있어요 |
| ③ 부동산 종류 |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아파트 호수 대신 다른 기록이 나와요 |
| ④ 검색 | 소재지 또는 법인 정보 | 비슷한 주소·상호의 다른 기록을 결제할 수 있어요 |
| ⑤ 증명서 종류 | 전부·일부 / 현재 유효사항·말소사항 포함 | 필요한 과거 기록이 빠질 수 있어요 |
| ⑥ 결제 후 | 바로 열람·출력 | 최초 열람 후 1시간이 지나면 재열람이 안 되고,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열람·발급 모두 안 돼요 |
메뉴 이름과 순서는 인터넷등기소 개편 때 바뀔 수 있어요. 표는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기준으로만 봐 주세요.
부동산 열람은 최초 열람 뒤 1시간 안에 다시 볼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창을 닫았다고 바로 다시 결제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결제한 등기기록은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열람도, 발급도 할 수 없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결제만 해 두고 나중에 뽑으려 했다면 3개월 안에 출력해 두세요.
토지·건물·아파트 등기부는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 등기기록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어요. 아파트·오피스텔처럼 한 건물 안에서 호수가 나뉜 곳은 ‘집합건물’로 따로 찾아요. 여기서 대상을 잘못 고르면 결제하고도 원하는 내용을 못 봐요.
| 대상 | 선택·확인 포인트 | 대표 사례 | 주의점 |
|---|---|---|---|
| 토지 | 토지 등기기록 | 토지·임야 | 건물과 기록이 따로예요 |
| 건물 | 건물 등기기록 | 단독건물·상가건물 | 호수가 나뉜 건물은 여기가 아니에요 |
| 집합건물 | 해당 동·호(전유부분) 확인 | 아파트·오피스텔 등 | 동·호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
| 법인 | 법인 쪽에서 별도 검색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부동산 검색으로는 안 나와요 |
아파트는 ‘건물’이 아니라 ‘집합건물’로 찾고,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해요. 호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집의 기록이라, 결제 전에 주소와 동·호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다른 서류예요. 등기부는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면적·용도·구조 같은 건물 현황을 담아요.
| 서류 | 확인할 수 있는 것 | 발급처 |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 면적·용도·구조 등 건축물 현황 | 정부24 등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상호·본점·대표자·목적 등 법인 등기사항 | 인터넷등기소 |
이름이 비슷한 주민등록등본은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세대)에 대한 서류라 전혀 달라요. 그쪽이 필요하면 정부24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같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해요. 상업등기법 제15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법인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인 등기부에는 상호·본점·대표자·목적 같은 등기사항이 담겨요. 거래처가 실제 등기된 법인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써요. 부동산처럼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말소사항까지 볼지도 고를 수 있어요.
상호로만 찾으면 이름이 비슷한 법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본점 소재지·대표자처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맞춰 본 뒤 결제하세요.
법인 등기부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업자가 휴업·폐업했는지, 과세유형이 무엇인지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법인 인감증명서도 등기사항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예요.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
거래처가 계속사업 중인지, 휴업·폐업했는지와 과세유형을 번호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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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인 인터넷 열람(700원)과 발급(1,000원)은 유료예요. 예외는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예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모바일·PC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신청하면 종이가 아니라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되는 방식이에요(2023년 10월 18일 대법원 발표 보도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본인 확인 절차는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정리하면 세 가지가 겹쳐야 해요. 소유자 본인일 것, 자기 부동산일 것,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일 것이에요. 남의 집을 보거나 일반 인터넷 발급을 고르면 수수료가 그대로 붙어요.
면제는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요건을 갖춰 신청할 때만이에요. 내 집이라도 일반 열람·발급을 고르면 700원·1,000원이 나가요.
발급 전에 꼭 확인할 6가지
결제 뒤에 대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래 여섯 가지만 먼저 정하면 700원·1,000원을 두 번 내는 일이 줄어요.
- 찾는 대상이 부동산인지 법인인지
- 부동산이면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어느 쪽인지
- 정확한 소재지(동·호 포함) 또는 법인 정보
- 단순 확인(열람)인지, 제출 목적(발급)인지
- 전부·일부, 현재 유효사항·말소사항 포함 중 필요한 종류
-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항목이 있는지
권리관계는 계약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이라면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열람하세요. 그사이 새 근저당 같은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보는 게 안전해요.
확인한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으로 깡통전세 전세가율 확인까지 해보면 위험을 숫자로 볼 수 있어요. 등기부에서 걸리는 부분은 계약서 특약으로 막아둘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문구는 전세계약 특약사항 꼭 넣을 문구 7개에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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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사항 생성기
등기부에서 본 선순위 채권을 넣으면 꼭 필요한 특약 문구를 골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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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수수료와 받는 서류가 달라요.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이고 등기기록 내용을 보는 거예요. 발급은 1통당 1,000원이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내용 확인이면 열람을, 제출할 곳이 있으면 발급을 고르세요.
Q.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통당 1,000원이에요. 여러 통이 필요하면 통마다 붙어요. “800원”이라고 적힌 글은 과거 규칙 기준이에요.
Q. 등기부등본 열람은 얼마인가요?
A. 1등기기록당 700원이에요. 아파트 여러 호수를 보면 호수마다 기록이 따로라 각각 붙어요. 부동산은 최초 열람 뒤 1시간 안에 다시 볼 수 있어요.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기록은 다시 볼 수 없어요.
Q.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볼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등기기록에 딸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Q. 아파트는 건물로 검색하면 되나요?
A. 아니요. 아파트·오피스텔처럼 호수가 나뉜 건물은 ‘집합건물’로 찾아요.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맞춰야 내 집의 기록이 나와요.
Q.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A.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부동산과 같아요.
Q.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열람은 내용 확인용이에요. 제출처가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했다면 발급을 받는 게 안전해요. 열람 출력물을 받아주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Q.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볼 수 있나요?
A. 일반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유료예요.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요건을 갖춰 신청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돼요.
Q.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차이는 말소된 기록을 넣느냐예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지금 효력이 있는 사항만 담아요. ‘현재 유효사항’이 붙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워진 과거 기록까지 담아요. 과거에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까지 보려면 붙지 않은 쪽을 고르세요.
Q.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같은 서류인가요?
A. 달라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면적·용도·구조 같은 건물 현황을 담아요. 발급처도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등으로 나뉘어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수수료와 인터넷등기소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