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챙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대체 어디서 하지?” 하고 막히죠. 둘은 신청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요.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전월세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기도 하고요. 이 글에서 세 갈래 경로를 한 번에 정리하고, 보증금을 실제로 지켜주는 ‘타이밍’까지 짚어볼게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이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둘은 별개라서, 이사 후 14일 안에 함께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 전입신고 = 정부24 온라인 (무료)
- 확정일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500원, 방문은 600원)
- 전월세신고 대상이면 신고 때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 조건)
- 대항력은 전입신고+실제 거주(점유)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확정일자만으로는 안 돼요
-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전입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넘기면 과태료)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신청처 | 정부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온라인 비용 | 무료 | 500원 |
| 주는 효력 | 대항력(거주 사실 공시) | 우선변제권(보증금 순위) |
|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 | 빠를수록 유리(순위 결정) |
| 필요 서류 | 본인 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파일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둘 다 받아야 하나요
두 가지는 지키는 권리가 서로 달라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줘요.
대항력은 “내가 이 집의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줘요.
우선변제권은 순서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죠. 확정일자가 이 순위를 정해줘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반쪽이에요. 전입신고만 하면 순위가 없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거주 사실이 공시되지 않아 우선변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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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단계별)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①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으로 로그인 → ②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 ③ 이사 전 주소와 이사한 곳 주소 입력 → ④ 신청서 제출.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집(가족 합가 등)으로 들어가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해요.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승인해줘야 신고가 완료돼요. 다만 신고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나 별도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단, 해외에서 막 귀국했거나 미성년자 단독 전입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막혀 있어 주민센터를 가야 해요. 신청 뒤에는 정부24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리·반려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주말·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돼요.
| 단계 | 전입신고 (정부24)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
|---|---|---|
| 1 |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
| 2 |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 ‘확정일자’ 부여 신청 |
| 3 | 주소·세대 정보 입력 | 임대차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 4 | 제출(무료) 후 세대주 확인 |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제출 |
| 처리 | 담당자 수리 후 완료 | 평일 1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 전월세신고 자동부여)
확정일자는 두 갈래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다른 하나는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요.
① 인터넷등기소 직접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 → ‘확정일자’ 메뉴 → 임대차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사진 첨부 → 500원 결제 → 제출. 계약서 글자와 도장이 흐리면 반려되니 선명하게 찍어 올리세요. 평일 16시 이전 신청은 보통 당일 처리돼요. 전입신고를 이미 했거나 확정일자만 따로 받고 싶을 때 쓰는 표준 방법이에요.
② 전월세신고로 자동 부여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주택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 대상이에요. 이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월세신고로 처리돼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붙기도 해요.
전월세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은 보증금·월세 금액과 신고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은 틀린 말이에요. 자동 부여는 계약서를 낸 ‘전월세신고’에서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이거나, 신고지역 밖)은 이 자동부여가 안 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보증금 지키는 타이밍)
결론부터요. 대항력은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겨요. 신고한 그날 바로가 아니에요.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해요. 대항요건(점유+전입)과 확정일자를 이사·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갖췄다면, 마찬가지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근거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 조문에 있어요.
| 권리 | 요건 | 발생 시점 |
|---|---|---|
| 대항력 | 점유(거주) + 전입신고 | 마친 다음 날 0시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대항력 갖춘 다음 날 0시 |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틈을 노려, 일부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근저당)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게 돼요. 입주 전·직후에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고, “잔금·입주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좋아요.
놓치기 쉬운 예외·주의사항
입주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니 잔금·이사 전에 미리 받아둬도 돼요. 다만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대항요건)가 함께 있어야 해요.
집주인 미납세금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요. 2023년 4월부터는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계약 후부터 임대차 시작일 사이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현장 열람하면 돼요(교부·복사·촬영은 안 돼요).
혹시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게 첫 단추예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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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후, 내 보증금 안전 점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나보다 앞선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경매에서 그만큼 먼저 배당되고 남은 돈으로 내 순위가 정해져요. 계약 단계라면 깡통전세 확인법으로 위험 신호를 먼저 걸러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사 직후에 몇 가지를 함께 점검하면 좋아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처리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확인
-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집주인 미납세금 열람
- 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리 완료 확인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보험(HUG 등) 가입을 검토해볼 만해요. 가입 한도(전세가율 등) 조건이 있어서 내 계약이 되는지 미리 따져보는 게 좋아요.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글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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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루에 다 되나요?
A. 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정부24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신고로 처리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붙기도 해요.
Q.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A. 아니에요. 자동 부여는 계약서를 낸 ‘전월세신고’에서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 그 자체로는 확정일자가 생기지 않아요.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아야 해요.
Q.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니 입주·전입 전에 미리 받아둬도 돼요. 다만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대항요건)가 함께 있어야 생겨요.
Q. 확정일자 온라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등기소 기준 500원이에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600원이라 온라인이 100원 저렴해요.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낼 수 있어요.
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대항력 공백이 생겨 보증금 보호가 약해지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Q.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부터 생기나요?
A. 아니에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겨요. 이 틈을 노린 근저당 설정이 있을 수 있어, 신고 직후 등기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A. 꼭 그렇진 않아요. 확정일자는 순위를 정할 뿐, 나보다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배당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선순위 채권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Q.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해외에서 막 귀국했거나 미성년자 단독 전입 등은 온라인이 막혀 있어요. 이럴 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돼요.
Q.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전입할 때 필요해요. 기존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신고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Q.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정일자 자체를 새로 만들진 않지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했다면 신청 내역에서 다시 확인·출력할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8월 4일. 기한·수수료·과태료·자동부여 조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