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라는 말 대신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공식 명칭을 써요. 같은 뜻이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구간은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정해지고, 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2026학년도 구간표와 구간별 지원금액, 그리고 “연봉은 낮은데 왜 구간이 높게 나왔지?” 같은 궁금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이제 학자금 지원구간이라 부르고,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기초·차상위부터 1~10구간으로 나눠요. 구간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2026학년도는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까지 지원해요. 금액·경곗값은 매년 바뀌니 신청 학기 연도로 확인해야 해요.
- ‘소득분위’의 공식 명칭은 학자금 지원구간이에요 (같은 뜻, 검색은 소득분위가 많음)
- 구간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와 비교해 1~10구간으로 나눠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연봉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커지고,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2025학년도부터 9구간(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돼 2026학년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 연봉이 낮아도 재산·자동차·금융소득 때문에 구간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 구간 경곗값·금액은 매년 변경돼요 → 신청 학기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요
| 학자금 지원구간 | 기준 중위소득 |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
|---|---|---|
| 기초·차상위 | 수급자격으로 확인 | — |
| 1구간 | 30% 이하 | 1,948,421원 이하 |
| 2구간 | 50% 이하 | 3,247,369원 이하 |
| 3구간 | 70% 이하 | 4,546,317원 이하 |
| 4구간 | 90% 이하 | 5,845,264원 이하 |
| 5구간 | 100% 이하 | 6,494,738원 이하 |
| 6구간 | 130% 이하 | 8,443,159원 이하 |
| 7구간 | 150% 이하 | 9,742,107원 이하 |
| 8구간 | 200% 이하 | 12,989,476원 이하 |
| 9구간 | 300% 이하 | 19,484,214원 이하 |
| 10구간 | 300% 초과 | 지원 대상 아님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왜 ‘학자금 지원구간’이 됐을까
예전에는 ‘소득분위’나 ‘소득구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재단 공식 용어는 학자금 지원구간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가구의 경제 수준을 소득으로 환산해 등급을 나눈 거예요.
블로그 중에는 아직 옛 용어와 옛 구간표를 그대로 쓰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검색은 ‘소득분위’로 하더라도, 실제 신청·조회 화면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말을 만나게 돼요.
구간은 결국 소득인정액 하나로 갈려요. 본격적으로 표를 보기 전에,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부터 가늠해두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
소득인정액 계산기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규모부터 가늠해보세요 (국가장학금 확정 구간은 재단 조회로 확인)
→
2026학년도 구간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경곗값으로 정해져요. 위 표가 2026학년도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649만 원 이하면 5구간(기준 중위소득 100%) 안에 들어와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경곗값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써요. 대신 가구 사정(가구원·재산·부채 등)은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단계에서 반영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3인이라 표가 다르겠지” 하고 다른 표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경곗값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경곗값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구간 경곗값과 지원금액은 매년 바뀌어요. 연도 표기 없는 표는 옛 기준일 수 있으니 꼭 신청 학기 연도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7학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오르고, 구간도 10구간에서 ‘가~마’ 5구간으로 개편될 예정이에요(1~3구간→가, 4~6구간→나, 7~8구간→다, 9구간→라, 10구간→마). 금액 기준은 그대로고 이름만 단순해져요.
구간별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간이 낮을수록 많이 받아요.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금액이 줄고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는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준이에요.
| 구간 | 1유형 (연/학기)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원 / 300만원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440만원 / 220만원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360만원 / 180만원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00만원 / 50만원 | 135만원 | 200만원 |
| 10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지원액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어요. 등록금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그 등록금까지만 받아요. 둘째,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더 커서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신청해서 결과를 보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
핵심은 이 공식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집·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연봉만 보고 구간을 예상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쉬워요.
대략 이런 식이에요. 부모(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등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에서 빼줘요.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반영 방식이 달라 비중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개념이 낯설다면 같은 방식을 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도 함께 보면 감이 잡혀요. 항목별 산정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 가구원 범위 확인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돼요
- 부동산·전세보증금 등 재산 규모
- 보유 자동차 (재산으로 환산될 수 있어요)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과 이자·배당 금융소득
- 부채 증빙 (인정되면 재산에서 차감돼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여부 (안 하면 구간 산정 자체가 안 돼요)
연봉은 낮은데 구간이 높게 나오는 흔한 이유
“우리 부모님 소득 별로 안 높은데 8구간이 나왔어요”라는 사연이 정말 많아요. 원인은 대부분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자주 나오는 원인은 이래요.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반영되고, 보유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예금·주식이 많거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채는 인정 범위 안에서 차감되니, 대출이 있다면 증빙을 챙겨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가늠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하는 값이라, 실수령액과는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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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가구 근로소득 규모부터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세전·재산까지 반영돼 실수령액과는 달라요)
→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내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몇 구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위에서 본 산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판정기
소득·재산을 넣으면 월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원구간, 예상 지원금액이 한 번에 나와요
→
소득분위 조회·이의신청·재산정 방법과 시기
내 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이 끝나야 소득 심사가 시작되고, 심사에는 보통 몇 주가 걸려요.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결과를 보려면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조사 기준일 이후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최신화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절차와 기한은 한국장학재단 최신화 신청안내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객센터나 현장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최신화·재산정을 신청하면 무조건 구간이 낮아진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심사 결과 오히려 구간이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신청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반영할 자료가 실제로 유리한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구간은 학기마다 다시 산정되니, 지난 학기 결과가 이번 학기에도 같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소득인정액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인포팁 계산기 모음에서 관련 도구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분위랑 학자금 지원구간이 다른 건가요?
A. 같은 개념이에요. ‘소득분위’, ‘소득구간’이라는 옛 표현을 지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통일했어요. 검색은 소득분위로 많이 하지만, 신청·조회 화면에서는 지원구간으로 표시돼요.
Q. 내 소득분위(지원구간)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A.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하면 확정된 구간을 볼 수 있어요.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이 끝나야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 걸릴 수 있어요.
Q. 부모님 재산도 반영되나요?
A. 네. 미혼 학부생은 보통 부모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돼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연봉만으로 구간을 예상하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Q. 자동차가 있으면 구간이 올라가나요?
A. 자동차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종류나 가액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서, 무조건 크게 오른다고 보긴 어려워요. 정확한 반영 기준은 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Q. 형제·자매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각자 학부 재학생이고 자격을 갖추면 각각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은 같은 가구 기준이라 구간은 보통 비슷하게 나와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이 더해질 수 있어요.
Q. 구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사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해달라는 최신화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후 구간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Q. 대학원생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대상인가요?
A.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본적으로 학부생이 대상이에요. 대학원생은 이 장학금 대신 대학원 전용 장학·지원 사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학적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 소득분위는 매 학기 다시 산정되나요?
A. 네. 구간은 학기 단위로 다시 산정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와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구간도 바뀔 수 있어요. 매 학기 신청하면서 확정 구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준일 · 2026년 8월. 구간 경곗값·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은 학년도·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확정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재단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