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리 갚으려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셨나요?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실제 부담이 훨씬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모든 대출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신규 대출인지 기존 대출인지, 어떤 금융회사인지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해마다 다시 계산되기도 해요. 지금 내 대출에 얼마나 해당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볼게요.
은행권 기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낮아졌어요. 단,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 시행일은 2025년 1월 13일(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돼요
-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이 1.43% → 0.56%로 0.87%p 낮아졌어요
- 5대 시중은행 기준 주담대는 0.55~0.75%p, 신용대출은 0.61~0.69%p 안팎 낮아졌어요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신협은 포함)
- 수수료율은 매년 다시 계산돼 공시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액 면제되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 대환대출도 결국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거라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
| 대출 종류 | 인하 전 | 인하 후(2025.1.13~) | 비고 |
|---|---|---|---|
| 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0.87%p↓ · 매년 재산정 |
| 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0.72%p↓ |
|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4% | 1.24% | 0.4%p↓ ·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 |
| 저축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1.64% | 1.33% | 0.31%p↓ |
인하 전후 요율, 얼마나 차이 날까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실비용) 안에서만 매길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의결했어요. 이 개편이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졌어요.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55~0.75%p, 신용대출은 0.61~0.69%p 낮아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어요. 저축은행권도 낮췄지만 고정금리 담보대출이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1.64%에서 1.33%로 조정돼 시중은행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2025년 1월 수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수수료율은 매년 다시 계산돼 공시돼요.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2026년부터 담보대출 수수료를 변동금리 0.55%, 그 외 0.75%로 다시 조정했어요. 은행마다, 해마다 다르니 지금 시점 공시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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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손익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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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13일(월)이에요. 이보다 앞선 1월 10일에는 각 금융회사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 수수료율을 미리 공시했어요.
공시된 요율은 그 해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고, 다음 해에는 실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새로 공시해요. 은행별 최신 요율은 전국은행연합회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대출도 인하 대상일까요 (신규 vs 기존)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대출에만 낮아진 요율이 적용돼요. 그 이전에 이미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에 정해진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돼요.
즉 대출받은 날짜가 기준이에요. “요즘 중도상환수수료 쌌다던데”라는 말만 믿지 말고,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적용 요율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파인)에서도 상품별 요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 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해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갚는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대출잔액 1억 원, 수수료율 0.56%, 3년 만기 중 1년이 지난 시점(잔여일수 비율 약 67%)이라면 대략 1억 원 × 0.56% × 0.67로 계산해 약 37만 원 정도가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대출 조건마다 달라서 대출 이자 계산기로 남은 이자와 함께 비교해보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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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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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대환대출은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거라, 결국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돼요. 그래서 대환한다고 수수료가 별도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자체가 없으니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어요. 일부 정책 대출은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조건이 따로 있을 수 있어서, 갈아탈 대출의 한도가 궁금하다면 취급 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DSR 대출한도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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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한도 계산기
갈아탈 대출의 한도가 나올지, 대환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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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안 내도 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액을 갚든 일부만 갚든 수수료가 자동으로 사라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걷을 수 있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바뀐 건 ‘3년 이내에 낼 때의 요율’이지, 3년 규정 자체는 그대로예요.
일부 상품은 3년이 안 됐어도 연간 대출 원금의 10%(집단대출 등은 최대 30%까지) 이내로 갚으면 그만큼은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서 계약서나 상품설명서 확인이 꼭 필요해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번 개편안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신협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라 이번 개편에 포함돼요. 정부가 나머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적용 여부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조합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조건 | 면제 여부 | 비고 |
|---|---|---|
|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전액 면제 | 금소법상 원칙 규정, 자동 적용 |
| 연간 원금 10% 이내 상환 | 해당 금액 면제 | 상품별로 조건 상이, 확인 필요 |
|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담보대출 | 최대 30%까지 면제 가능 | 은행·상품별 상이 |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 이미 낸 수수료도 환급 | 원금·이자·인지세 반환 조건 |
- 내 대출이 신규(2025.1.13 이후)인지 기존인지 확인
-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
- 은행 공지사항·상품설명서에서 최신 요율 확인
- 계산기로 실제 절감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가 정확히 몇 % 인하됐나요?
A. 대출 종류와 은행마다 달라요. 은행권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43%에서 0.56%로(0.87%p↓),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0.83%에서 0.11%로(0.72%p↓) 낮아졌어요. 5대 시중은행만 보면 주담대는 0.55~0.75%p, 신용대출은 0.61~0.69%p 낮아졌고요. 정확한 수치는 이용 중인 은행 공시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2025년 1월 13일(월)부터예요. 이날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부터 낮아진 요율이 적용돼요.
Q. 기존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낮아지나요?
A. 아니요.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은 기존 약정에 정해진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돼요. 소급 적용은 안 돼요.
Q.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정말 안 내도 되나요?
A. 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액이든 일부든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돼요. 이번 개편으로도 이 3년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Q.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수수료율이 같나요?
A. 아니요. 대출 종류마다 다르고, 같은 종류라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요. 보통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요율이 높은 편이에요.
Q. 대환대출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내나요?
A. 대환대출도 기존 대출을 갚는 거라 같은 수수료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기존 대출이 3년을 넘었다면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어요.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해요. 대출을 일찍 갚을수록, 남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예요.
Q.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가요?
A. 네, 은행마다 다르고 매년 다시 계산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3년이 지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 상품은 연간 대출 원금의 10% 이내(집단대출 등은 최대 30%)를 갚으면 그 금액만큼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해요.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Q.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개편은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예전에 낸 수수료를 일괄 환급해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써서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원금·이자·인지세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7월 기준(2025.1.13 시행). 요율은 매년 재산정되며 은행·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