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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총정리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올까”가 궁금해져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함께 올랐어요. 상한액은 오랫동안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68,100원으로, 하한액은 66,048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두 금액은 정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자동으로 연동되고, 상한액은 정부가 따로 고시해요. 이 차이를 모르면 “실업급여는 매년 오른다”는 흔한 오해에 빠지기 쉬워요. 아래에서 2026년 정확한 금액과, 내가 상한·하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한 줄 답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퇴직 전 세전 월급이 대략 330만원을 밑돌면 하한액, 크게 웃돌면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 핵심 요약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월 약 204만원)이에요
  •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 (월 약 198만원)이에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 × 8시간으로 자동 계산돼요
  •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고시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으로 동결이었어요
  •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돼요
  •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단 2,052원이라 실제로는 대부분 하한액 수준을 받아요
  • 수급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구분 2025년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10,320원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월 상한액(30일) 1,980,000원 2,043,000원
월 하한액(30일) 1,925,760원 1,981,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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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4만원, 최소 약 198만원이에요.

눈에 띄는 건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요.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오른 배경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 상한액은 66,000원이었어요. 그대로 두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고, 이를 막으려고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손본 거예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한액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해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10,320 × 0.8 × 8 = 66,048원이 나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매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0,030원이라 하한액이 64,192원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하한액은 내 월급이 아무리 낮았어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는데 이 금액보다 낮으면, 무조건 하한액을 받아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한액은 하한액과 달라요.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되지 않고, 정부가 별도로 고시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한액은 안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상한액은 2019년에 66,000원으로 정해진 뒤 2025년까지 7년 가까이 그대로였어요. 2026년에 68,100원으로 오른 건 앞에서 말한 역전 현상 때문이지, 매년 오르는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매년 오른다”고 적은 글이 많은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는 66,000원으로 계속 묶여 있었어요. 2026년 인상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뻔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 앞으로도 매년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 실업급여는 상한액일까 하한액일까

먼저 내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한 게 기본 실업급여예요.

이 60%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계산해보면 세전 월급이 대략 330만원을 밑돌면 하한액, 340만원을 크게 웃돌면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용이고,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손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도, 340만원을 받던 사람과 똑같이 상한액 68,100원에서 잘려요. 내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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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 차이

하한액 계산식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들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정리하면 이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1일 하한액
8시간 10,320 × 80% × 8 66,048원
7시간 10,320 × 80% × 7 57,792원
6시간 10,320 × 80% × 6 49,536원
5시간 10,320 × 80% × 5 41,280원
4시간 10,320 × 80% × 4 33,024원

8시간을 넘겨 일해도 계산은 8시간까지만 잡아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하한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수급 기간별 예상 총 수급액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예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나뉘어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하한액(66,048원)을 180일 받으면 총 약 1,188만원, 상한액(68,100원)을 270일 받으면 총 약 1,838만원이에요.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요. 정확한 예상 총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하면 바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최근 반복수급 제재도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3회째 10%부터 횟수가 늘수록 감액 폭이 커져요. 세부 감액률과 실제 적용 시점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니, 해당될 수 있다면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
신청 전 꼭 확인

실업급여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바뀌어요. 오래된 블로그에는 2025년 이전 금액(하한액 64,192원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확인 (세전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하한액 계산에 영향)
  • 평균임금 60%가 상한·하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산
  • 나이·가입기간으로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확인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참고로 퇴사할 때는 퇴직금도 함께 챙기게 되는데, 실업급여와 별개로 계산돼요. 두 금액을 한꺼번에 가늠해두면 실직 기간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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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68,100원이에요. 30일 기준으로 월 약 204만원이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금액이에요.

Q.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66,048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고, 월로 치면 약 198만원이에요.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에요.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는 구조예요.

Q. 실업급여는 매년 오르나요?

A.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매년 오르는 편이에요. 하지만 상한액은 정부가 따로 고시해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으로 동결되기도 했어요.

Q.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도 똑같이 받나요?

A. 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Q. 월급이 아주 낮았는데 그만큼만 받나요?

A. 아니에요.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이 보장돼요. 월급이 낮았어도 최소 금액은 받을 수 있어요.

Q. 90일 받으면 총 얼마인가요?

A. 하한액 기준 66,048원 × 90일이면 약 594만원이에요. 실제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져요.

Q.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의 일부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정확한 내 수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모의계산이나 전체 계산기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별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1350)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준일 · 2026년 7월. 상한액·하한액은 정책과 최저임금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인별 정확한 수급액과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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