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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회식비 법인카드 처리 기준, 직원만이면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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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임직원만 참석한 정상적인 송년회 회식비는 직장회식비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거래처·고객 접대가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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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회식비 법인카드 처리 기준, 직원만이면 복리후생비
📑 목차 7개
  1. 송년회 회식비, 직원만 참석하면 복리후생비예요
  2. 거래처가 함께하면 기업업무추진비를 따져봐야 해요
  3. 3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예요
  4. 송년회 회식비 부가세는 공제할 수 있을까요
  5. 1인당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6.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 자료는 남겨두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12월이 되면 송년회 준비와 함께 경리 담당자의 고민이 하나 늘어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회식비를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 하는지예요. 송년회 회식비 법인카드 처리 기준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누구와, 왜 먹었는지에서 갈려요.

같은 식당에서 같은 법인카드를 썼어도 참석자가 직원뿐인지 거래처가 섞였는지에 따라 계정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원 송년회, 거래처 동석, 대표 개인 식사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원·직원을 위한 직장회식비를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 업무관련자를 접대·교제·사례할 목적이면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인지 판단해야 해요
  •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비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일반 지출증빙 예외는 건당 부가세 포함 3만원 이하예요. 기준은 ‘3만원 이상’이 아니라 3만원 초과예요
  • 기업업무추진비는 경조금 20만원·그 밖에는 3만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카드 등 법정 증빙이 없을 때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법인세법 제116조)
↔ 옆으로 밀면 핵심 주의점까지 보여요
참석자 지출 목적 예상 계정 핵심 주의점
직원만 참석 임직원 복리·사기 복리후생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직장회식이어야 해요
거래처·고객 동석 접대·교제 기업업무추진비 검토 증빙 규칙과 연간 손금 한도가 따로 있어요
대표·가족 등 사적 식사 업무와 무관 업무무관 비용 가능성 법인카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송년회 회식비, 직원만 참석하면 복리후생비예요

결론부터 보면 직원들끼리 한 송년회는 복리후생비가 기본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열거하면서 그 안에 직장회식비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인세법은 직장회식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즉 회식비는 원래부터 접대성 지출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돈을 쓴 대상이 회사 내부 구성원이고 목적이 직원 복리라면, 접대비 성격의 지출과는 다른 칸에 놓고 보는 구조예요. “회식비는 무조건 접대비”라는 말이 오래 돌아다녔지만 현행 조문과는 맞지 않아요.

부서 회식이나 팀 회식도 같을까요

전사 송년회든 부서·팀 단위 회식이든 참석자가 임직원이고 목적이 직원 복리라면 판단 구조는 같아요. 다만 금액과 빈도가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다시 볼 수 있으니, 사내 규정에 회식 기준을 정해두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업무관련성을 증명해주지는 않아요.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에 사적으로 쓰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하고 있어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왜 썼는지가 먼저예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스마트스토어 매출 세금 신고, 부가세·종소세 2가지부터 구분해요→

거래처가 함께하면 기업업무추진비를 따져봐야 해요

법인세법 제25조는 업무와 관련해 접대·교제·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년회 자리에 거래처나 고객이 함께했고 그 자리의 목적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접대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인지 검토해야 해요.

다만 거래처 한 명이 얼굴을 비쳤다는 사실만으로 회식비 전액이 자동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자리의 실제 목적, 비용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부담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해요. 직원 회식과 접대 자리가 섞였다면 성격이 다른 지출을 애초에 따로 결제해두는 편이 정리하기 쉬워요.

구분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대상 임원·직원 거래처 등 업무관련자
지출 목적 직원 복리·사기 접대·교제·사례
대표 사례 직장회식비 거래처 식사·접대
증빙 규칙 일반 적격증빙(건당 3만원 초과) 경조금 외 한 차례 3만원 초과 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
부가세 매입세액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한 사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불공제
연간 손금 한도 별도 정액 한도 규정 없음 기본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기준 한도

한도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기본한도를 연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두고, 여기에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한도를 더해요. 이 합계를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직원 회식이면 걸리지 않을 한도가, 거래처 자리로 분류되는 순간 연간 총액에 얹히는 셈이에요.

접대비라는 말은 어디로 갔나요

세법상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오래된 예규나 블로그에는 여전히 접대비로 적혀 있는데, 같은 지출을 가리키는 옛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회사 계정과목명은 내부적으로 접대비를 쓰더라도 세무조정 단계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적용해요. 법인 명의 차량처럼 회사 경비 인정 여부가 갈리는 항목이 궁금하면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 비교도 같은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3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예요

증빙 기준을 “3만원 이상”으로 적어둔 글이 많은데, 조문의 경계는 달라요. 법인세법 제116조와 시행령 제158조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인 거래를 일반적인 적격 지출증빙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30,000원과 30,001원은 같은 칸이 아니에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규칙이 하나 더 붙어요. 시행령 제41조는 경조금 외에 한 차례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고, 이때 인정되는 신용카드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라는 점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함께한 자리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3만원을 넘는 금액은 법인 명의 카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개인카드로 긁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경조금은 경계가 달라요. 같은 시행령 제41조가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원,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을 신용카드 등 증빙이 필요해지는 기준으로 나눠 두고 있어요. 송년회 회식비는 경조금이 아니니 3만원 쪽을 보면 돼요.

송년회 회식비 법인카드 적격증빙이 필요한 건당 3만원 초과 기준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적격증빙 예외는 건당 3만원 이하이고,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법정 증빙이 필요해요 · 2026년 9월 기준 ·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3만원을 넘는지 세는 것보다, 결제 단계에서 법인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증빙이 남는지 확인하는 게 빨라요. 결제한 가게가 계속사업자인지, 과세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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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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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회식비 부가세는 공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실익이 가장 크게 갈려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거래처 접대 성격으로 판단되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못 돌려받아요.

반면 직원 복리 목적의 회식비는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따라 종업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한 질의회신(서삼46015-10413, 2001-10-08)이 있어요. 다만 오래된 회신이라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와 함께 봐야 하고, 사업의 과세·면세 구분과 증빙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송년회 결제건은 신고 전에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로 갈라두는 게 안전해요. 사업자 신고 흐름 자체가 헷갈리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함께 보면 정리가 돼요.

1인당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세법이 직장회식비에 대해 “1인당 몇 만원까지”라는 정액 한도를 못 박아 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1인당 금액 기준을 법정 한도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대신 업무관련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회사 내부규정, 금액과 빈도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반대로 말하면 “직원 회식이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복리후생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인원수에 비해 금액이 큰 자리라면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할 근거를 같이 남겨두는 편이 좋아요.

⚠️
단정하면 위험한 것들

① 1인당 절대 한도는 세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② 업종명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가 갈리지 않아요. 술을 마신 자리인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직원 회식이었는지와 업무관련성을 봐요. ③ 판단이 애매한 자리는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 자료는 남겨두세요

법인세법 제116조는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법정 지출증명서류에 포함되고, 신용카드회사가 보내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등도 일정 요건에서는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카드 전표만으로는 그 자리가 직원 회식이었는지 접대였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결제 당시에 날짜·장소·목적과 참석 범위를 한 줄로 메모해두는 정도만으로도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내부통제 차원에서 남겨두는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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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기한 캘린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 상황만 고르면 D-day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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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송년회가 이런 경우면 먼저 확인할 것 다음에 할 일
임직원만 참석했어요 정상적인 직장회식 범위인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목적·참석 범위 메모를 전표에 붙여요
거래처가 함께했어요 그 자리의 목적이 접대였는지 기업업무추진비 여부를 검토하고 법인 명의 카드 결제인지 확인해요
건당 3만원을 넘겼어요 법정 증빙이 남았는지 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확보해 5년 보관 자료에 편입해요
직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했어요 접대 성격이 섞였는지 정산 근거를 남기고, 접대 성격이면 결제수단 규정을 다시 확인해요
부가세 신고가 곧 다가와요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이 갈렸는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을 빼고 신고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위 표는 일반적인 정리 예시이니 실제 회사 상황에 맞춰 조정해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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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반영하면 이번 신고에 얼마를 내거나 돌려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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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결제 후 체크리스트
  • 참석자가 임직원만인지, 거래처·고객이 동석했는지 확인
  • 회식 목적·날짜·장소를 전표에 한 줄로 기록
  •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
  • 접대 성격이면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됐는지 확인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증빙 보관(원칙 5년)
  • 부가세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갈라서 정리

회식 이후 귀가까지 챙길 거라면 연말 음주단속 기준과 대리운전 요금도 미리 정리해두면 좋아요. 신고 후 납부 단계에서 카드로 낼 생각이라면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들끼리 한 송년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A. 네, 그게 기본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임원·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직장회식비를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금액과 빈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는 별도로 볼 수 있어요.

Q. 거래처가 같이 참석하면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A. 그 자리의 목적이 업무관련자를 접대·교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해요. 다만 거래처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목적과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봐요.

Q. 회식비가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A. 일반 지출증빙 예외가 건당 부가세 포함 3만원 이하라서, 3만원을 초과하면 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증빙이 필요해요. 기업업무추진비라면 여기에 더해 경조금 외 한 차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해당 법인 명의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돼요.

Q. 법인카드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116조는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용카드회사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등도 일정 요건에서는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Q. 직원 회식비 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요. 반면 과세사업 법인이 사내 규정에 따라 종업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한 국세청 질의회신(서삼46015-10413)이 있어요. 오래된 회신이라 현행 조문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회식비는 1인당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직장회식비에 대해 세법이 일률적인 1인당 정액 한도를 두는 구조는 아니에요. 업무관련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회사 내부규정, 금액과 빈도를 종합해 판단해요. 인터넷에 도는 1인당 금액을 법정 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Q. 대표이사만 식사한 것도 복리후생비인가요?

A.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인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업무나 직원 복리 목적이었는지가 관건이에요.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례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검증 사례를 공개하고 있어요.

Q.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식비를 먼저 결제해도 되나요?

A.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일반 비용이라면 정산 근거를 남겨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에는 해당 법인 명의 신용카드 규정이 있어서, 접대 성격이 섞인 자리를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3만원을 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송년회 술값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주류가 포함됐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판단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직원 회식의 일부였는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범위 안인지를 함께 봐요. 접대 자리와 섞였다면 성격별로 나눠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 법인세법 제25조·제1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45조·제15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삼46015-10413(2001-10-08) · 국세청 보도자료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2026-02-23) 참고5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기준일 · 2026년 9월 20일. 세무 처리는 참석자, 지출 목적, 금액, 회사 내부규정과 실제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판단이 애매한 건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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