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자동차 양도증명서 쓰는 법이에요. 칸이 많아 보여도 순서는 양도인 → 양수인 → 차량 → 거래 내용 → 서명, 이렇게 다섯 덩어리예요.
이 글은 양도증명서 한 장을 틀리지 않게 쓰고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는 데 집중해요. 이전등록 비용·세금의 전체 흐름은 중고차 이전등록 셀프 비용·세금·서류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개인 간 매매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 2통을 작성해 양도인·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하면 돼요.
- 개인 간 직접거래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써요
-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해 양도인·양수인이 1통씩 가져요
- 당사자 정보,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 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인도일·주행거리를 적어요
- 두 사람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 매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에요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은 조건을 갖춘 당사자 간 매매만 되고, 신청 전 의무보험 가입 확인이 먼저예요
공식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의 별표·서식에서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찾아 내려받으면 돼요. 서식을 옆에 두고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따라 채우세요.
| 항목 | 무엇을 적나 | 작성 예시(가상) | 주의할 점 |
|---|---|---|---|
| 양도인 | 파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 홍길동 · 000000-0000000 · 010-0000-0000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 |
| 양수인 | 사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 김철수 · 000000-0000000 · 010-0000-0000 | 이전등록 뒤 새 소유자가 될 사람 |
| 자동차등록번호 | 번호판 번호 | 12가 3456 | 차대번호와 헷갈리지 않기 |
| 차종 및 차명 | 차의 종류와 모델명 | 승용 · ○○○ | 등록증 표기 그대로 |
| 차대번호 | 차마다 하나뿐인 고유번호 | 등록증에서 그대로 옮겨 적기 | 한 글자만 틀려도 다른 차가 돼요 |
| 매매일 | 거래를 약정한 날 | ○○○○. ○○. ○○. | 법령의 ‘매수한 날’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기 |
| 매매금액 | 실제 거래 금액 | ○○○만원 |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기 |
| 잔금지급일 | 잔금을 다 치른 날 | ○○○○. ○○. ○○. | 서식 약정 문구의 15일 기준 날짜 |
| 자동차인도일 |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 | ○○○○. ○○. ○○. | 매매일·잔금일과 다를 수 있어요 |
| 주행거리 | 인도 시점 계기판 숫자 | 58,000km | 어림값 말고 계기판 실제 숫자 |
| 특약사항 | 두 사람이 따로 합의한 내용 | 예: 인도일 이전 발생한 과태료 처리 방법 | 합의한 것만, 짧고 구체적으로 |
| 서명 또는 인 | 양도인·양수인 각각 | 서명 또는 도장 | 두 사람 모두 빠짐없이 |

매매금액까지 정해졌다면 이전등록 때 들어갈 돈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취득세·공채처럼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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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차 구입 총비용 계산기
양도증명서에 적을 매매금액을 넣으면 중고차 이전등록 총비용을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어디에 무엇을 쓰면 되나요
개인끼리 직접 거래할 때는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써요.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와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은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 기준으로만 봐 주세요.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
양도인은 파는 사람, 양수인은 사는 사람이에요. 서식은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적고, 아래 약정 문구도 이 호칭으로 이어져요.
차량 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옮겨 적어요. 특히 차대번호는 숫자와 영문이 섞여 있어 한 글자씩 대조하는 게 안전해요.
매매일·잔금일·인도일
날짜 칸이 세 개라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매매일은 거래를 약정한 날, 잔금지급일은 돈을 다 치른 날, 자동차인도일은 차를 넘겨받은 날이에요. 세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실제 있었던 날 그대로 적어요.
인도일은 세금 정산의 기준일이기도 해요. 판매 차량의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인도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자동차세 같은 부담을 나누는 기준이 틀어지니, 차를 넘겨준 날 그대로 적으세요.
서명과 도장
서식은 ‘서명 또는 인’이라 도장이 없어도 서명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가지 않을 때는 첨부 서류와 짝을 맞춰야 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양도증명서에 인감 도장을 찍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그 확인서와 같은 서명을 해요(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2026년 9월 기준). 관청마다 세부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예시와 자주 틀리는 항목
칸을 다 채웠는데도 창구에서 다시 쓰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몇 가지 항목에 몰려 있어요. 제출 전에 아래 세 가지만 다시 보세요.
양도증명서는 2통 작성
서식에는 2통을 작성해 두 사람이 각각 1통씩 지닌다고 적혀 있어요. 한 장만 써서 한쪽만 갖고 있으면 서식 규정과 어긋나요. 처음부터 두 장을 나란히 놓고 같은 내용으로 채우세요.
차대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구분
자동차등록번호는 번호판 번호이고, 차대번호는 차 자체에 매겨진 고유번호예요. 두 칸을 바꿔 적거나 차대번호 일부를 빼먹는 실수가 흔해요.
매매금액과 특약사항 작성
매매금액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적어요. 특약사항에는 인도 전에 생긴 과태료 처리처럼 두 사람이 따로 합의한 내용만 짧게 적고,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아요.
거래 전에 시세와 성능점검 기록을 아직 못 봤다면 중고차 시세 조회·성능점검 확인 방법부터 보고 서명하는 게 순서예요.
- 공식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썼나요
-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등록증과 한 글자씩 대조했나요
- 매매일·잔금지급일·인도일을 실제 날짜대로 구분해 적었나요
- 주행거리를 계기판 실제 숫자로 적었나요
- 양도인·양수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한 2통을 준비했나요
- 양도인이 안 온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혔나요
-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과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신청은 차를 산 양수인 쪽 일이라, 날짜도 양수인이 챙겨야 해요. 법령은 ‘매수한 날’이라고만 쓰고 계약일·잔금일·인도일 중 어느 날인지 따로 적지 않았어요. 세 날짜가 다르면 아래 주의 문단처럼 가장 이른 날부터 세어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해요.
15일을 넘기면 적용되는 범칙금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범칙행위로 두고, 시행령 별표 3에서 범칙금을 정해요. 늦어진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 11일째부터는 하루 1만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계산 예시로 20일 늦었다면 10만원 + 10일 × 1만원 = 20만원이에요.
매수한 날과 잔금지급일이 다를 때 주의
법령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라고 쓰는데, 양도증명서 서식의 약정 문구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날짜가 같으면 문제없지만, 계약일과 잔금일이 떨어져 있다면 어느 날로 셀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지연을 “과태료 최대 50만원”이라고 쓴 글이 아직 많지만, 현행 체계는 범칙금이에요. 또 15일을 계약서 작성일이나 차량 인도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날짜가 갈리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어느 해석이든 기한 안에 들어가요.
아래는 본문 기준으로 만든 이전등록 일정표예요.
| 단계 | 할 일 | 언제까지 | 놓치면 |
|---|---|---|---|
| ① 거래 전 | 차량 압류·저당 확인 | 양도증명서 서명 전 | 온라인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요 |
| ② 거래 당일 | 양도증명서 2통 작성·서명 | 잔금·인도 시점 | 각자 보관할 증빙이 남지 않아요 |
| ③ 양도인 미방문 시 |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받기 | 신청 전 | 첨부 서류가 빠져요 |
| ④ 신청 전 |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 이전등록 신청 전 | 자동차365에서 신청이 안 돼요 |
| ⑤ 이전등록 | 등록관청 방문 또는 자동차365 신청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범칙금 10만원부터 |
예시이며 실제 거래 일정에 맞춰 조정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준비서류, 누가 가느냐에 따라 서명·도장이 달라요
준비서류는 ‘누가 등록관청에 가느냐’로 갈려요. 양도증명서는 어떤 경우든 내고, 양도인이 오지 않으면 양도 사실을 대신 증명할 서류가 붙어요.
| 상황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꼭 확인할 점 |
|---|---|---|---|
|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이 창구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생략 가능 | 양수인 의무보험 |
| 양도인 미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에 같은 서명) |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
| 대리인 신청(양수인 미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 | 위임 내용이 이전등록인지 |
| 자동차365 온라인 | 온라인 신청 | 신청 전 의무보험 가입 확인 | 당사자 간 매매 중 조건 충족 시만 |
근거는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365,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예요(2026년 9월 기준). 등록관청마다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어요.
양도인·양수인이 모두 방문할 때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양도인이 창구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같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오지 않으면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표시와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그래서 양도인이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양수인 인적사항을 먼저 넘겨줘야 해요. 발급 방법이 헷갈리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대리 발급 정리를 참고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가돼요(정부24 안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양수인이 오지 않을 때 양수인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을 찍도록 안내해요(2026년 9월 기준). 위임장은 미리 써 두면 창구에서 다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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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기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맡는다면 제출할 위임장 문구를 미리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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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가능한 경우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이전만 가능해요. 개인 간 거래라고 해서 모두 온라인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 전에 의무보험부터 확인
자동차365는 의무보험을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보험은 이전등록 뒤가 아니라 신청 전에 양수인 명의로 준비하세요.
온라인 이전등록이 안 되는 경우
자동차365는 증여·상속 이전, 공동소유 차량이나 공동명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 차고지 대상자,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등을 온라인 신청 불가로 안내해요(자동차365·2026년 9월 기준). 해당하면 처음부터 등록관청 방문으로 계획하는 게 빨라요.
접수와 처리 시간
민원 접수는 24시간 가능하고,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에 이뤄져요(자동차365 안내·2026년 9월 기준,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접수하면 처리는 다음 평일로 넘어가요. 15일 기한이 며칠 안 남았다면 온라인 접수만 믿지 말고 처리 완료 시점까지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전등록 비용 구조와 셀프·대행 비교는 중고차 이전등록 셀프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양도증명서를 들고 창구에 갈 때 바로 내는 돈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범칙금만 모았어요.
증지대와 인지세
등록 수수료(증지대)는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이에요. 인지세는 자동차365와 등록관청 안내 모두 3,000원이에요.
취득세와 지역공채
취득세와 지역공채는 차종·가액·감면 여부·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서 금액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세율 구조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금액·기간 | 공식 근거 |
|---|---|---|---|
| 이전등록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등록 수수료(증지대) | 기본 | 1,000원 | 자동차365 · 등록관청 안내 |
| 등록 수수료(증지대) |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신청 | 1,500원 | 자동차365 · 등록관청 안내 |
| 인지세 | 온라인·방문 | 3,000원 | 자동차365 · 등록관청 안내 |
| 취득세 | 차종·가액·감면 | 조건별로 달라요 | 자동차365 |
| 지역공채 | 차량·지역·조례 | 조건별로 달라요 | 자동차365 |
| 범칙금 | 지연 10일 이내 | 1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 범칙금 | 지연 11~49일 |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 범칙금 | 지연 50일 이상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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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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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몇 통 작성하나요?
A. 2통이에요. 서식에 두 사람이 각각 1통씩 지닌다고 적혀 있어요. 두 장을 나란히 놓고 같은 내용으로 채우면 실수가 줄어요.
Q.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A. 서식은 ‘서명 또는 인’이라 서명만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양도인이 오지 않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붙일 땐 인감 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일 땐 같은 서명을 해야 해요(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기준).
Q.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A.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양도인이 오지 않는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요.
Q.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A.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야 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그래서 양도인이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양수인 인적사항을 먼저 알려줘야 해요.
Q. 다른 사람이 대신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대리 신청도 돼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해요. 양수인이 가지 않는다면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양수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등록관청도 있어요.
Q. 이전등록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법령 표현은 ‘매수한 날부터’예요. 그런데 양도증명서 서식의 약정 문구는 ‘잔금지급일부터’라서, 두 날짜가 다르면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확인 전까지는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Q. 자동차 이전등록을 15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 대상이에요. 10일 이내 지연은 10만원, 그 뒤로 하루 1만원씩 늘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과태료’로 설명한 글은 현행 체계와 달라요.
Q. 양도증명서에 적는 인도일이 왜 중요한가요?
A. 판매 차량의 제세공과금을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이에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도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자동차세 같은 부담을 나누는 기준이 틀어지니, 차를 넘겨준 날 그대로 적으세요.
Q. 자동차보험은 이전등록 전과 후 중 언제 가입하나요?
A. 신청 전이에요. 자동차365는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이전등록 신청이 된다고 안내해요.
Q. 상속받은 차도 15일 안에 이전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15일은 매매 기준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사망 후 3개월’은 옛 기준이에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법령·수수료·온라인 신청 범위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