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①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이 있고 ②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보다 적고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 절차를 진행·종료했다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 목차 8개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 시작됐고,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사라지는 건 소득 요건 하나뿐이고, 나머지 요건 3개는 그대로예요. 이 글은 선지급 하나만 놓고 “내가 대상인지”를 순서대로 판정하는 데 집중했어요.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전반은 한부모가정 지원 전체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없어져요(법률 제21600호). 10월 28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돼요
- 그대로 남는 요건은 3개예요 — 양육비 채권 보유 / 직전 3개월(또는 3회)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이행 절차 진행·종료
-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고, 집행권원에 정한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통상 매월 25일에 받아요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해요(문의 1644-6621)
- 국가가 먼저 낸 돈은 비양육부모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해요
| 항목 | 2026년 10월 28일까지 | 2026년 10월 29일부터 |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
|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 필요 | 같음 |
| 미이행 요건 | 직전 3개월(또는 3회)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같음 |
| 이행 절차 요건 | 이행관리원 법률·채권추심 지원 신청 또는 이행 절차 진행·종료 | 같음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 같음 |
|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같음 |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져요 — 바뀌는 것 하나, 그대로인 것 셋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법률 제21600호)이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돼요. 핵심은 하나예요. 선지급을 신청할 때 따지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빠져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 내용을 알렸어요.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원됐다고 해요.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직장인 한부모도 이제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은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이행법(2026. 10. 29.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양육비 채권, 미이행 요건, 이행 절차 요건 3개는 그대로예요. 소득이 상관없어졌다고 해서 한부모라면 누구에게나 20만원이 나오는 제도가 된 건 아니에요.
소득 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에요. 10월 28일까지는 기존 기준(중위 150% 이하)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없어지는 건 소득 요건 하나뿐이에요. 집행권원이 없거나 이행지원 신청을 안 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요건 3개를 순서대로 체크해요
요건은 아래 순서대로 보는 게 빨라요. 앞 단계에서 막히면 그 칸의 “해당 안 되면”부터 하면 돼요. 특히 집행권원이 없다면 선지급보다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이 먼저예요.
| 순서 | 요건 | 확인 방법 | 해당 안 되면 |
|---|---|---|---|
| ① |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이 있다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 |
| ② |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 그 기간 받은 양육비를 더해 월평균 계산 | 월평균이 선지급금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
| ③ | 이행관리원 법률·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다 |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내역 또는 절차 진행 서류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부터 신청 |
| +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다 | 자녀 생년월일 | 성년(만 19세)이 되면 대상이 아니에요 |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
- 최근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20만원(집행권원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보다 적다
- 이행관리원에 법률·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다
- 자녀가 아직 성년(만 19세)이 아니다
- 소득이 중위 150%를 넘는다면, 새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는 걸 확인했다
소득이 많아도,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될까요
소득은 2026년 10월 29일 이후로는 따지지 않아요. 연봉이 높아 그동안 중위 150%를 넘었던 한부모도 나머지 3개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연속 3회 이상 못 받아야 한다”는 문구만 보면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읽혀요. 실제 기준은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예요. 그래서 일부를 받는 중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월 3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10만원만 받았다면, 선지급금 20만원보다 적어서 요건 ②를 충족해요. 집행권원액이 월 15만원이라면 선지급금 상한도 15만원이 되고, 월평균 이행액이 15만원보다 적은지를 봐요. 일부를 받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적지 않았어요.
얼마를, 언제까지, 매월 며칠에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예요. 20만원은 상한이라서, 집행권원에 정한 양육비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아요.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따로 따져요.
| 항목 | 내용 | 출처 |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성평등가족부 |
| 상한 |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 양육비이행관리원 |
|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성평등가족부·법제처 |
| 지급일 | 통상 매월 25일 | 성평등가족부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성평등가족부 |
| 회수 | 비양육부모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 | 법제처·정책브리핑 |
기간은 「민법」 제4조의 성년, 즉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예요. 일부 안내에는 “만 18세까지”로 적혀 있는데, 만 18세인 동안까지라는 뜻이라 같은 기간이에요.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이에요.
신청 방법과 10월분 적용 시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메뉴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돼요(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2026년 10월 기준,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화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이행확보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등을 내요. 서류 목록은 법 시행에 맞춰 바뀔 수 있으니 누리집 신청 화면의 「제출서류 확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10월분부터 새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누리집 안내 화면은 법 시행보다 늦게 바뀔 수 있어요. 화면에 옛 소득 요건이 보여 헷갈리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 시점과 서류를 물어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사나 금융정보 제공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선지급이 멈추는 경우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방법
비양육부모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주면, 그달 선지급은 중지돼요. 국가가 대신 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양육부모가 회수통지서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선지급은 양육비를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조예요.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받으면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받은 사람에게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양육비 선지급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거나 지급이 멈췄던 사람이 2026년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짐작으로 기다리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선지급과 따로 확인할 한부모 지원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를 위한 제도라서, 한부모가족 지원금과는 기준과 신청처가 달라요.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있으니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 기준을 따로 보세요.
세금 쪽에서는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도 있어요.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0월 29일 시행 개정법으로 소득 요건이 없어져요. 성평등가족부는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10월 28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Q.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요건 2개도 함께 맞아야 해요.
Q. 판결문이 없고 협의만 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하는 순서예요.
Q. 양육비 선지급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A.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첫 지급이 언제인지는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예요. “만 18세까지”라는 표기도 같은 기간을 뜻해요.
Q. 판결문에 정해진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요?
A.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정한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이 경우 월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까지예요.
Q. 상대방이 다시 양육비를 주기 시작하면요?
A. 비양육부모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주면 그달 선지급은 중지돼요. 중지된 뒤 다시 받는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Q. 국가가 대신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양육부모가 회수통지서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아니에요.
Q.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재신청이 필요한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득 요건이 없어지는 날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고, 서류가 헷갈리면 1644-6621로 문의하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