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인 가구는 월 2,729,540원, 3인은 3,483,373원, 4인은 4,221,580원 이하예요.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 기준, 2026년 65% 이하
📑 목차 8개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 기준을 찾아보면 63%와 65%가 뒤섞여 나와요. 2025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63%였는데, 2026년부터 65%로 넓어졌거든요.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우리는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한 분이라면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지원 항목을 전부 훑는 글이 아니라, 내가 기준 안에 드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할게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전체를 보고 싶다면 2026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를 먼저 보시는 게 빨라요.
- 2026년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의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예요
- 2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29,540원 이하예요
- 3인 가구는 3,483,373원, 4인 가구는 4,221,580원 이하예요
-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이에요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도 복지급여는 65% 이하가 기준이에요. 다만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는 72% 이하까지 발급될 수 있어요
- 일반 한부모가족의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에요
- 2025년에는 일반 한부모 기준이 중위소득 63%였지만 2026년부터 65%로 확대됐어요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65%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2026년 기준이고, 모두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일반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적용돼요(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예요. 근거는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3호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 수는 함께 사는 가족을 세는 거예요. 부모 한 명과 자녀 한 명이면 2인, 자녀가 둘이면 3인이 돼요.
2인 가구 기준
가장 많이 찾는 조합이에요. 부모 1명과 자녀 1명이면 소득인정액이 월 2,729,540원 이하여야 해요. 202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의 65%예요.
3인 가구 기준
자녀가 둘이면 3인 가구로 봐요. 기준은 월 3,483,373원 이하예요. 가구원이 한 명 늘면 기준선도 약 75만원 올라가서, 2인 가구에서 탈락했던 소득이라도 3인 가구에서는 들어올 수 있어요.
4인 이상 가구 기준
4인은 4,221,580원, 5인은 4,911,867원, 6인은 5,561,369원 이하예요. 조손가족처럼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도 일반 한부모가족과 같은 65% 기준을 적용받아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2026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 양육비·주거 한눈에→월급 27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표의 금액은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272만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272만원인 건 아니에요. 공제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재산이 반영돼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계산 구조는 이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전 월급을 그대로 기준선과 비교하면 실제보다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 소득 형태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의 종류별 공제액과 환산 방식은 매년 나오는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해요. 이 글에서는 “얼마까지 괜찮다”는 개별 금액을 적지 않을게요. 계산 구조 자체는 기초생활보장과 비슷해서, 개념을 먼저 잡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계산 글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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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기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부터 가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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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 관점에서 가늠해보는 보조 도구예요. 한부모가족 65% 기준에 드는지를 확정해주지는 않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통합조사로 결정돼요.
청소년 한부모는 65%와 72% 기준이 달라요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숫자가 두 개 나와요. 이 둘을 섞어 쓴 글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 가구원 수 | 복지급여 기준 65% | 증명서 발급 기준 72% |
|---|---|---|
| 2인 | 2,729,540원 | 3,023,490원 |
| 3인 | 3,483,373원 | 3,858,506원 |
| 4인 | 4,221,580원 | 4,676,211원 |
| 5인 | 4,911,867원 | 5,440,838원 |
| 6인 | 5,561,369원 | 6,160,285원 |
2026년 기준 ·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복지급여는 65%
아동양육비처럼 돈이 나오는 복지급여는 청소년 한부모도 65% 이하가 기준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급여 기준선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증명서 발급은 72%
72%는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이에요. 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어서 의미가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65%와 72% 사이라면 증명서는 되고 아동양육비는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72%까지 지원금을 받는다“는 정확하지 않아요. 72%는 증명서 기준이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65% 이하예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얼마 받을까
기준을 통과하면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중복해서 받는 항목도 있어요.
| 지원 종류 | 대상 | 2026 지원금 |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일반 한부모·조손가족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 추가 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 시설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 월 4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원 |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연 154만원 이내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자립활동 참여자 | 월 10만원 |
2026년 기준이에요(출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자립촉진수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예전 자료에는 학용품비가 연 9만3천원, 시설 생활보조금이 월 5만원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에는 각각 연 10만원, 월 10만원이에요.
자녀 나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요
같은 한부모가족이어도 자녀 나이에 따라 받는 돈이 갈려요. 표에서 나이가 조건으로 붙은 항목만 다시 모으면 이래요.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5세 이하일 때 월 10만원이 더 붙어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0~1세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져요. 학용품비는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일 때 연 10만원이에요.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는 18세 미만이에요. 다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늘어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만큼 더해서 봐요(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그래서 자녀가 19세여도 재학 중이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추가 아동양육비도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에요. 자녀 연령은 학기 중 졸업·편입 같은 변동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재학 상태가 달라지면 주민센터에 알려 두는 게 좋아요(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2026년 9월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은 연중 가능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함께 내요. 서류가 빠지면 조사가 늦어지니 방문 전에 전화로 목록을 한 번 확인하면 왕복을 줄일 수 있어요.
| 서류 | 누가 내나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모두 |
| 소득·재산 신고서 | 모두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모두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모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만 |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만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
성평등가족부 신청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9월 확인).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통합조사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지는 않아요. 신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 지원 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내가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도 이 단계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차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재산 평가 방식은 제도마다 달라서, 복지 제도 전반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보는지는 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 글을 참고하시고, 한부모가족 기준은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함께 사는 가구원 수(부모 1 + 자녀 1이면 2인)
- 부모의 연령(24세 이하인지, 25~34세인지, 35세 이상인지)
- 자녀의 나이와 재학 여부
- 근로·사업·기타소득 전부
- 예금 등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 주거 관련 재산
- 자동차 등 기타 재산
- 내가 일반 한부모인지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인지
위 항목을 확인했다면, 내 상황별로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갈려요.
| 내 상황 | 해당되면 | 다음에 할 일 |
|---|---|---|
| 부모 1 + 자녀 1, 소득인정액 272만원 근처 | 2인 가구 2,729,540원 경계 | 재산까지 합산해 계산 후 주민센터 신청 |
| 부모가 24세 이하 | 청소년 한부모 | 급여 65%·증명서 72%를 나눠서 확인 |
| 부모가 25~34세 |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분 함께 신청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5세 이하 | 추가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분 함께 신청 |
| 자녀가 초·중·고 재학 | 학용품비 | 연 10만원 항목 누락 여부 확인 |
| 소득인정액이 65%를 조금 넘음 | 탈락 확정 아님 | 공제 반영 후 다시 계산하고 주민센터 상담 |
표의 흐름은 예시라서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소득 기준 때문에 한부모 지원이 어렵다면 주거급여 자격처럼 기준이 다른 제도를 함께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져,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등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예요. 2인 가구 2,729,540원, 3인 가구 3,483,373원, 4인 가구 4,221,580원이 월 기준이에요. 2025년에는 63%였는데 2026년부터 65%로 확대됐어요.
Q. 아이 한 명과 부모 한 명이면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A. 2인 가구로 보고 월 2,729,540원 이하예요. 다만 이 금액은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재산이 있으면 환산액이 더해지고,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면 낮아질 수도 있어요.
Q. 월급이 273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판정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해요. 경계선 근처라면 계산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는 편이 나아요.
Q. 전세보증금이나 예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소득 자체로 잡히지는 않지만, 재산은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 형태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공제액과 환산율은 공식 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돼요.
Q. 자동차가 있으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평가돼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는데,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보유 차량이 있다면 신청 시 담당자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Q.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72%까지 지원되나요?
A. 72%는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이에요.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는 청소년 한부모도 65% 이하가 기준이에요.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A.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에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0~1세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이에요. 조건에 따라 월 10만원 추가 양육비가 붙기도 해요.
Q. 자녀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A. 기본은 18세 미만이에요. 다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학 중이면 복무 기간만큼 더해서 봐요. 그래서 자녀가 18세를 넘겨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바로 끊기지는 않아요.
Q.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연중 가능해요.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Q.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통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그래서 스스로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서류가 빠지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처음에 제대로 갖추는 게 좋아요.
기준일 · 2026년 9월 21일 확인(양육비 선지급 안내는 10월 7일 확인).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금액, 재산 환산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