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는 크게 보면 소장을 내고, 상대방에게 알리고, 서로 주장을 주고받은 뒤 판결을 받는 순서예요. 그런데 같은 “돈 받는 소송”이라도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냈는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했는지에 따라 중간 단계가 달라져요.
이 글은 일반 민사소송, 처음부터 소액사건,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세 흐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했어요.
민사소송은 소 제기 → 송달 → 답변·쟁점정리 → 변론 → 판결 → 항소 또는 확정 순으로 진행돼요.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일정한 지급청구를 빠르게 처리하는 1심 특별절차라, 여기에 이행권고결정과 신속심리 규정이 더 붙어요.
- 2026년 9월 현재 소액사건 기준은 제소 당시 소가 3,000만원 이하예요 (2,000만원은 옛 기준)
- 다만 금액만 보면 안 되고,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1심 사건이어야 해요
- 일반 민사에서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 소액사건은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 소액사건은 “무조건 한 번 재판”이 아니라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한 제도예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다시 하지 않아요
- 1심 판결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예요
| 구분 | 시작 | 중간 절차 | 재판·이후 |
|---|---|---|---|
| 일반 민사소송 | 소장 제출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30일) → 쟁점정리 | 변론 → 판결 → 항소 또는 확정 |
| 처음부터 소액사건 | 소가 3,000만원 이하 지급청구 소장 | 이행권고결정 가능 (피고 이의 2주) | 이의 시 변론(되도록 1회) → 판결 |
|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 이의(2주) → 소송 이행 → 인지 보정 | 이행권고 없이 변론 → 판결 |

민사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세 흐름 모두 뼈대는 같아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상대방이 답하면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와요.
- 소 제기 — 원고가 소장을 내요
-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보내요
- 답변·쟁점정리 —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다툴 부분이 정리돼요
- 변론 — 기일에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요
- 판결 — 선고 뒤 판결서가 송달돼요
- 항소 또는 확정 —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 흐름으로 가요
- 필요하면 강제집행 —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을 신청해요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각 단계의 기한과 기산점이에요. 아래 표는 “지금 내가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이에요.
| 지금 받은 서류 | 누가 · 무엇을 | 기한 (기산점) | 다음 단계 |
|---|---|---|---|
| 소장부본 (일반 민사) | 청구를 다투는 피고 · 답변서 제출 | 30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 쟁점정리 → 변론기일 / 안 내면 무변론판결 가능 |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 다투려는 피고 · 이의신청 | 2주 (결정서 등본 송달일부터) | 이의 시 변론기일 지정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가능 |
| 지급명령 | 다투려는 채무자 · 이의신청 | 2주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 소송으로 이행 |
| 인지 보정명령 (지급명령 이의 후) | 채권자 · 모자라는 인지 보정 | 법원이 정한 기간 | 보정 → 소송 심리 / 안 하면 신청서 각하 |
| 1심 판결서 | 불복하는 당사자 · 항소 | 2주 (판결서 송달일부터) | 항소심 / 항소 없으면 확정 흐름 |
위 기간은 법이 정한 원칙이에요. 보정명령처럼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내는 서류는 그 서류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 아직 소장을 내지 않았다 → 소액사건 기준과 비용부터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 → 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했다 → 지급명령 이의 후 흐름
- 답변서가 들어왔거나 변론기일이 잡혔다 → 답변서·변론기일 준비
- 판결이 선고됐거나 판결문을 받았다 → 항소·확정·강제집행
소액사건 기준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제소 당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 기본 대상이에요. “2,000만원 이하”로 적힌 글이 아직 많은데, 이건 옛 기준이에요. 기준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가로 봐요.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있어요.
밀린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처럼 돈을 돌려받는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퇴직금이 안 들어온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대처법부터 확인해보세요.
3,000만원 이하라고 모두 소액사건은 아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금액과 함께 청구 종류를 정해 둬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이어야 해요.
그래서 돈이나 일정한 수량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구하는 소송은 금액이 작아도 이 범위 밖일 수 있어요. 항소심도 “1심” 조건에 걸려 소액사건 절차가 아니에요.
“3,000만원 이하면 모든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이 아니에요. 제소 당시 소가 기준,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 1심 사건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돼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소액사건이 아니에요.
소액사건이 일반 민사보다 간단한 이유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일반 민사에 없는 장치가 있어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며,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볼 수 있어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소송을 맡겼다는 사실(수권관계)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소액사건인지 확인했다면, 내 청구금액의 인지액·송달료도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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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진행 순서와 이행권고결정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내면 흐름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 모든 사건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 원고가 소장 제출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음
- 피고에게 결정서 등본 송달
- 이의 없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음
- 이의 있음 →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전체 흐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신청 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은 2주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 쓰는 등기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도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원고 입장에서는 이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피고 입장에서는 다툴 생각이 있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액사건은 정말 한 번 재판하고 끝날까
법은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 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툼이 크거나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하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첫 기일에 쓸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액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빨리 끝나는 절차예요.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낸 소액사건과 흐름이 갈려요.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음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모자라는 인지 보정
- 소송 심리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
반대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의 뒤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요. 또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절차예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도 이행권고결정을 다시 하지 않아요. 소액사건심판법이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을 이행권고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는 인지 보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변론 준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채무자도 “또 권고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준비할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답변서·변론기일에서는 무엇을 준비할까
일반 민사에서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적어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만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보태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이어져요. 사건마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면이 다를 수 있으니 받은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 준비할 것 | 무엇인가 | 챙길 포인트 |
|---|---|---|
| 답변서 | 소장에 대한 피고의 첫 대답 | 인정·부인할 부분을 나눠 적기 |
| 준비서면 | 변론 전에 주장을 정리해 내는 서면 | 상대 주장에 하나씩 답하기 |
| 증거 | 계약서·차용증·송금 내역·문자 등 |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기 |
| 변론기일 | 법정에서 주장·증거를 설명하는 날 | 기일 통지서의 날짜·법정 확인 |
승소 가능성이나 유불리는 사건마다 달라요. 쟁점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판결 후 항소·확정·강제집행 순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다음은 판결서 송달 → 항소기간 → 확정 여부 확인 → 강제집행 순서예요.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예요. 기간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있어요.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고,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도 낼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로 제한돼요.
기간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같은 집행권원의 상태에 따라 시점이 달라져요.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실무는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대처법(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판결 선고일부터 2주 지나면 확정”은 틀린 말이에요.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라, 선고일로 세면 날짜가 어긋날 수 있어요.
| 잘못 알려진 내용 | 실제 기준 | 근거 |
|---|---|---|
| 소액사건은 2,000만원 이하 | 제소 당시 소가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 소액재판은 무조건 한 번 |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 지급명령 이의 후 이행권고가 또 나온다 |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은 이행권고 제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 항소는 판결일부터 2주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예요.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송달료는 절차와 송달받을 사람 수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가 적게 드는 절차지만,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모자라는 인지를 보정해야 해요. 그래서 송달료까지 합쳐 보면 “지급명령이 늘 더 싸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내 청구금액으로 지급명령과 소송을 나란히 비교하려면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에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어보세요. 보증금 반환 분쟁이라면 소송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비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소를 제기할 때의 소가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 돈·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1심 사건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금액과 청구 종류를 같이 봐야 해요.
Q. 3,0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액사건인가요?
A. 아니에요. 금액 조건만 채워서는 부족하고, 청구가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1심 사건이어야 해요. 돈이 아닌 다른 행위를 구하는 소송은 금액이 작아도 범위 밖일 수 있어요.
Q. 소액사건은 재판을 한 번만 하나요?
A. 법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법원이 지향하는 방향이라, 다툼이 크면 기일이 더 열릴 수 있어요. 첫 기일에 쓸 증거를 미리 챙겨 두세요.
Q. 이행권고결정이 오면 바로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아니에요.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어요.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확정되면 원고는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Q.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요. 그때부터는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는 소액사건 심리로 이어져요.
Q.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이 되나요?
A.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내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모자라는 인지를 보정하는 흐름이에요.
Q.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아요.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 대상에서 빠져요. 변론 절차로 이어진다고 보고 준비하세요.
Q. 민사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청구를 다투는 피고라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사건 진행에 따라 법원 안내가 따로 올 수 있으니 받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Q. 판결 후 언제 확정되나요?
A.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Q.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등 집행권원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확정 뒤에만” 또는 “선고 즉시”로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려워요. 판결문 주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23일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