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 방법을 찾는 분은 대부분 변호사 없이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예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내는 과정은 단계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만 알면 혼자서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글은 개인이 처음 원고로 민사소송을 내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인증서 준비부터 소장 제출, 제출 뒤 송달문서 확인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느 법원에 낼지, 청구를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판단 기준만 짚어요.
전자소송은 인증서 준비와 사용자등록을 마친 뒤 사건별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소장 작성 → 증거 첨부 → 소송비용 납부 → 전자서명·제출 순서로 진행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해요
-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준비해요
- 가입과 별도로, 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동의가 필요해요
- 소장에는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적어요
- 증거자료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첨부해요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해요
- 제출 뒤에는 사건번호와 전자송달 문서를 계속 확인해요
| 단계 | 해야 할 일 | 준비물 | 실수하기 쉬운 부분 |
|---|---|---|---|
| 1. 인증서 | 본인 명의 인증서 준비 | 공동·금융·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하나 | 옛 “공인인증서” 정보만 보고 헤매기 |
| 2. 사용자등록 | 전자소송포털 가입 | 인증서 | 가입만 하면 끝난 줄 알기 |
| 3. 전자소송 동의 | 이 사건을 전자로 진행한다고 동의 | 없음 | 사용자등록과 같은 단계로 착각 |
| 4. 소장 작성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입력 | 피고 이름·주소, 청구금액 | 관할법원 확인 없이 작성 시작 |
| 5. 증거 첨부 | 계약서·이체내역 등 첨부 | 스캔·사진 파일 | 파일 순서·이름이 뒤섞임 |
| 6. 비용 납부 | 인지액·송달료 납부 | 결제수단 | 결제 가능시간이 따로 있음 |
| 7. 서명·제출 | 전자서명 후 제출 | 인증서 | 제출 뒤 송달문서 확인을 잊음 |
메뉴 이름과 화면 순서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기준(2026년 9월 기준)이에요. 포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전자소송 이용 방법, 먼저 전체 순서부터 보세요
위 7단계에서 처음 이용하는 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은 2단계와 3단계예요. 포털에 가입하는 사용자등록과, 특정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동의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종이로 법원에 내는 것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점은 세 가지예요. 포털은 점검 시간을 빼고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이 일반 인지액의 10분의 9로 줄어요. 그리고 법원 서류를 우편 대신 포털에서 받는 전자송달로 진행돼요.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전자송달은 편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두면 일정 기간 뒤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 ‘소장을 제출한 뒤’ 섹션에서 다시 짚어요.
로그인하기 전에 관할법원·피고 정보·청구금액·증거자료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게 정해지지 않은 채 소장 화면에 들어가면 중간에 멈추게 돼요. 다만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요. 확신이 없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예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안내하고 있어요. 규칙도 전자문서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즉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①). 예전 글에 나오는 “공인인증서”는 지금의 공동인증서를 가리키는 옛 이름이에요.
브라우저는 Chrome, Chromium 기반 Edge, Safari가 권장돼요(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9월 기준, 권장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인증서와 브라우저가 준비되면 아래 표로 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모아 두세요.
| 항목 | 준비할 것 | 확인할 내용 |
|---|---|---|
| 인증서 | 본인 명의 인증서 |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
| 원고 정보 | 내 이름·주소·연락처 | 주소가 현재 사는 곳인지 |
| 피고 정보 | 상대방 이름·주소 | 서류가 실제로 전달될 주소인지 |
| 관할법원 | 소장을 낼 법원 | 원칙은 피고 주소지 법원, 재산권 소송은 의무이행지도 가능 |
| 청구금액 | 받아야 할 금액 | 원금·이자 등 계산 근거 |
| 청구취지 | 법원에 바라는 결론 | 금액·대상이 정확한지 |
| 청구원인 | 그 권리가 생긴 사실관계 | 날짜 순서대로 정리됐는지 |
| 증거자료 | 계약서·이체내역·메시지 등 | 파일로 준비됐는지 |
| 소송비용 | 인지액·송달료 | 미리 금액을 계산했는지 |
청구금액이 정해졌다면 법원에 낼 돈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지액과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청구금액,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전자소송 인지액과 송달료를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
분쟁의 종류에 따라 소송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비용을, 소비자 분쟁이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방법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포털에 내 계정을 만드는 단계예요.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일반 사이트 회원가입과 비슷해요.
전자소송 동의는 그다음 단계예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사용자등록과 별도로,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법률도 전자문서 인지액 감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과 전자송달(「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을 이 동의를 한 사람에게 적용해요. 가입만 해 두고 동의를 빠뜨리면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없어요.
동의하면 그 사건의 법원 서류를 포털에서 전자송달로 받게 돼요. 그래서 동의하는 순간부터 포털 송달문서함을 챙겨 봐야 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은 포털의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흐름으로 작성해요(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2026년 9월 기준,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화면이 입력 칸을 순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서 모아 둔 준비물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소장에서 핵심이 되는 기재사항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흐려지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
| 기재사항 | 쉽게 말하면 | 적을 때 주의 |
|---|---|---|
| 당사자 | 누가 누구에게 소송하는지 | 피고 이름·주소를 정확히 |
| 청구취지 | 법원에 바라는 결론 | 금액·대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
| 청구원인 |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이유 |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
청구원인은 감정보다 사실을 적는 칸이에요. “언제, 무엇을, 얼마에” 약속했고 상대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쓰고, 각 사실마다 뒷받침할 증거를 짝지어 두면 다음 단계가 쉬워져요. 빌려준 돈 사건이라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에요(「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돈을 달라는 소송처럼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같은 법 제8조).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처럼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해요.
청구취지와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의 소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제출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권해요.
증거자료 첨부와 인지액·송달료 납부 방법
증거자료는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법원도, 나도 보기 편해요. 파일 이름에 순번을 붙여 두면 첨부할 때 뒤섞이지 않아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뒀다면, 같은 증거의 여러 장은 한 파일로 묶고 서로 다른 증거는 따로 두면 순번 맞추기가 쉬워요.
📕
사진 → PDF 만들기
여러 쪽짜리 계약서처럼 한 증거의 사진 여러 장을 PDF 한 파일로 묶어요
→
증거를 붙였다면 비용을 납부해요. 인지액(흔히 “인지대”라고 불러요)은 전자문서로 내면 일반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 면제가 아니라 10%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항목 | 현재 기준 | 주의점 |
|---|---|---|
| 인지액 | 일반 인지액의 10분의 9 | 청구금액·사건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 송달료 | 1회분 5,640원 | 전자로 내도 깎이지 않아요 |
| 포털 이용 | 365일 24시간 | 정기·비정기 점검 시간은 제외 |
| 전자결제 | 평일 09:00~22:00 / 휴일 09:00~20:00 | 밤늦게는 결제가 막혀요 |
| 가상계좌 납부 | 평일 01:00~22:00 |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 불가 |
이용·결제 시간은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기준(2026년 9월 기준)이에요.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송달료 총액은 1회분 금액에 사람 수와 회분을 곱해서 정해져요. 민사 소송은 피고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전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당사자 수 × 송달료”로 단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어요.
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번호와 송달문서를 확인하세요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가 사건 관리예요. 제출이 완료되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따로 적어 두세요. 이후 서류를 내거나 진행 상황을 볼 때 계속 쓰게 돼요.
그다음부터 법원이 보내는 서류는 포털로 와요. 문자나 이메일 알림은 “서류가 올라왔다”는 신호일 뿐이라, 반드시 포털에서 송달문서를 직접 열어봐야 해요.
| 상황 | 바로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제출 완료 | 사건번호 기록 | 이후 서류 제출·조회 때 헤매요 |
| 문자·이메일 알림 수신 | 포털에서 송달문서 열기 | 1주가 지나면 안 열어도 송달로 봐요 |
| 보정명령 수신 | 명령문에 적힌 기한 안에 보완 | 진행이 늦어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 피고 답변서 송달 | 답변서를 읽고 반박할 사실·증거 정리 | 다음 서면 준비가 늦어질 수 있어요 |
| 재판 일정 통지 | 날짜를 달력에 바로 적기 | 기일을 놓칠 수 있어요 |
위 표는 예시예요. 실제로 받는 서류와 순서는 사건에 따라 다르니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송달문서를 안 열면 송달이 안 된 거니 괜찮다”는 옛날 생각이에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되고,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봐요. 송달문서함은 알림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열어보세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장에서 부족하거나 고칠 부분을 알려주는 서류예요. 당황할 필요는 없고, 명령문에 적힌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 그 안에 보완하면 돼요.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56조①).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57조①). 그래서 제출 뒤에는 상대방 답변서가 포털에 올라왔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 많이 실수하는 5가지
처음 전자소송을 하는 분이 반복해서 막히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출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 ① 가입만 하고 동의를 빠뜨리기. 사용자등록과 사건별 전자소송 동의는 따로예요.
- ② 밤늦게 결제하려다 막히기. 포털은 24시간이어도 전자결제는 평일 22시, 휴일 20시까지예요(사용자설명서·2026년 9월 기준 기준).
- ③ 알림 문자만 보고 넘기기. 송달문서는 포털에서 직접 열어야 하고, 안 열어도 1주 뒤 송달로 처리될 수 있어요.
- ④ 피고 주소·관할을 확인하지 않고 쓰기.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춰요.
- ⑤ 증거 파일을 정리 없이 올리기. 순번과 파일 이름을 먼저 맞춰 두세요.
- 소장을 낼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원고·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다
- 청구금액과 청구취지의 숫자가 서로 맞는다
- 청구원인이 날짜 순서대로 정리돼 있다
- 증거·첨부파일의 순번과 이름이 맞다
-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완료됐다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관할·입증 방법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전자소송 이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회원가입(사용자등록)은 계정을 만드는 단계이고, 소송을 낼 사건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동의를 따로 해야 해요. 이 동의를 해야 그 사건의 서류를 포털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Q. 전자소송에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해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안내하고 있어요.
Q. 전자소송 소장은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A.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거쳐 소장을 고르면 돼요. 포털 화면이 개편되면 메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자설명서를 함께 보세요.
Q.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핵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세 가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왜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적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구체적인 문장은 사건마다 달라요.
Q.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친 금액이에요. 청구금액, 사건 종류, 피고 수에 따라 달라져서 한 가지 금액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위의 소송비용 계산기에 내 사건 조건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전자소송을 하면 인지대가 할인되나요?
A. 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일반 인지액의 10분의 9를 내요. 다만 할인은 인지액에만 해당하고, 송달료는 그대로 내야 해요.
Q. 전자송달 문서를 안 열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송달문서를 올리고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7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봐요. 그날부터 기한이 흘러갈 수 있으니 알림이 오면 바로 열어보는 게 좋아요.
Q.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자송달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으로 송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종이로 서류를 받은 상대방도 나중에 등록사용자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그다음부터는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①2호).
Q. 전자소송은 밤에도 제출할 수 있나요?
A. 포털 자체는 점검 시간을 빼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결제는 평일 22시, 휴일 20시까지라서 비용 납부가 막힐 수 있어요(사용자설명서·2026년 9월 기준 기준). 늦은 밤보다는 결제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게 안전해요.
Q.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그다음 송달문서함을 정기적으로 열어 보정명령이나 재판 일정이 왔는지 확인하면 돼요.
기준일 · 2026년 9월 23일 기준. 메뉴 이름·결제 시간·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