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팁
🔍 🔖
정보

상속 사망신고 기한·과태료, 1개월 넘으면 1만~5만원

상속 사망신고 기한·과태료, 1개월 넘으면 1만~5만원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다 보면 상속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부터 걱정하게 돼요. 흔히 “사망일부터 한 달, 넘기면 5만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법 조문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조금씩 달라요.

이 글은 사망신고 기한을 세는 기준과 늦었을 때 지연기간별 과태료를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요. 신고 서류와 순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한 줄 답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1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 “사망일부터 1개월”은 조문을 줄인 표현이라,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 상한은 5만원, 최고(독촉)까지 무시하면 10만원이에요
  • 실제 부과기준은 지연기간별로 7일 미만 1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이에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신고와 별개인 3개월 기한이 따로 흘러가요
  • 내 경우 마감일은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에서 날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지연기간 과태료 설명
7일 미만 10,000원 기한을 막 넘긴 경우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단계 올라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한 달을 넘겨도 5만원이 아니에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00원 반년 전까지는 4만원 구간이에요
6개월 이상 50,000원 기한을 넘긴 경우(제122조)의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지연기간은 1개월 신고기한이 끝난 뒤부터 세요.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 제122조 위반 부과기준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 최고(독촉)를 받고도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 기준이 적용돼 같은 구간 금액이 2만~10만원으로 두 배가 돼요.

상속 사망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지연기간에 따라 1만~5만원으로 나뉘는 과태료를 정리한 카드
사망신고 지연기간별 과태료 1만~5만원(7일 미만 1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해요. 신고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준비해야 해요.

핵심은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에요. 임종을 지켰거나 당일 연락을 받았다면 두 날짜가 같아서 결과도 같아요. 신고의무자가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면 그날부터 1개월을 세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사망일로부터 무조건 1개월”은 조문을 단순화한 말이에요. 법 문구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대부분은 사망일과 같은 날이지만, 기한을 따질 때는 내가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과 사실을 안 날을 넣으면 사망신고·상속포기 마감일이 날짜와 D-day로 나와요

→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법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여기서 5만원은 ‘얼마를 낸다’가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라는 뜻이에요.

실제 금액은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3이 지연기간별로 나눠 둔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한 달 늦으면 5만원”은 틀린 말이에요. 기한을 한 달 넘긴 경우는 3만원 구간이에요.

과태료 조항이 겨냥하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예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니, 늦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신고할 때 함께 설명해보세요.

기한을 넘긴 뒤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독촉)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1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부과기준도 7일 미만 2만원부터 6개월 이상 10만원까지 제122조 금액의 두 배예요. 최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간 안에 바로 신고하세요.

과태료는 신고를 받거나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부과해요. 시·읍·면의 장은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어요.

지연기간 구간 읽는 법과 지금 할 일

지연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1개월 기한이 끝난 다음부터 세요. 예를 들어 기한을 5일 넘겨 신고하면 ‘7일 미만’ 구간이라 1만원이에요.

금액은 7일·1개월·3개월·6개월 경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요. 이미 늦었다면 다음 경계를 넘기기 전에 신고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 상황 과태료 구간 다음에 할 일
1개월 기한 안 해당 없음 진단서·검안서 챙겨 기한 안에 신고
기한 지난 지 7일 미만 1만원 지연 7일이 되기 전에 신고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경계 전에 신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경계 전에 신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경계 전에 신고
6개월 이상 5만원(제122조 최고 구간)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
최고(독촉)를 받고도 기간 안에 안 함 2만~10만원(제121조)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바로 신고
늦어진 사정이 있었음 개별 판단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챙겨 신고

구간 금액은 부과기준이고, 실제 부과 여부와 감경을 포함한 금액은 시·읍·면의 장이 사안을 보고 정해요.

사망신고 의무자는 누구이고 누가 대신 신고할 수 있을까

법 제85조는 사망신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해요. 과태료 대상도 이 신고의무자예요.

같은 조문은 신고의무자 말고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해요.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의무자는 아니에요.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기준).

가족 중 누가 신고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기 쉬워요. 장례를 마치면 신고할 사람부터 정해 두세요.

사망신고 1개월과 상속포기 3개월은 다르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하도록 정해요. 사망신고와는 기간도, 기산점 문구도 달라요.

가장 흔한 오해는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에요.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신고 접수일과 상관없이 흘러가요.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고 상속 기한이 늦춰지지 않아요.

↔ 옆으로 밀면 놓치면 생기는 문제까지 보여요
절차 기산점 기한 놓치면 생기는 문제
사망신고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1개월 지연기간별 1만~5만원 과태료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개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기한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은 민법 제1026조에 있어요. 3개월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1항 단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3개월이 사망신고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세한 기준은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실제 접수 순서는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절차에서 확인해보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사망 후 놓치기 쉬운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말고도 상속세 신고, 명의 이전처럼 기한이 붙은 절차가 이어져요. 절차마다 기산점이 달라서 머릿속으로 세면 날짜가 어긋나기 쉬워요.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에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넣으면 법정 기한을 날짜와 D-day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상속세는 기한 계산 방식이 달라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상속포기를 정하려면 먼저 빚과 재산을 알아야 해요. 금융거래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정부24 안내, 2026년 10월 기준). 조회 결과를 보고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정해야 하니 일찍 신청하는 게 좋아요.

사망신고 전에 확인할 준비사항

신고 전에 날짜와 사람부터 정리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사망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짜 확인
  • 그날부터 1개월 신고기한 날짜 적어두기
  • 이미 지났다면 현재 지연기간과 다음 과태료 경계 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준비
  • 가족 중 신고의무자·신고할 사람 정하기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별도로 달력에 표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빚 조회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사망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임종을 지켰다면 사망일과 안 날이 같아서 사실상 사망일부터 1개월이에요.

Q. 사망신고를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 뒤 7일 미만이면 가장 낮은 1만원 구간이에요.

Q. 사망신고를 7일 미만 늦으면 얼마인가요?

A.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3의 부과기준으로 1만원이에요. 지연이 7일 이상이면 2만원 구간으로 넘어가요.

Q. 한 달 늦으면 무조건 5만원인가요?

A. 아니에요. 5만원은 제122조가 정한 상한이고, 기한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넘긴 경우는 3만원 구간이에요. 5만원은 6개월 이상 늦었을 때 적용돼요.

Q. 사망신고를 6개월 넘게 늦으면 얼마인가요?

A. 6개월 이상 지연은 제122조 부과기준에서 가장 높은 5만원 구간이에요. 다만 시·읍·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한 신고 최고(독촉)를 받고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가 적용돼 최대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Q. 사망신고 과태료는 가족 모두에게 나오나요?

A. 과태료 조항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요.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고,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인 사람과는 구분돼요.

Q.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이 시작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사망신고 접수일과 연결되지 않아요. 신고를 미뤄도 상속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요.

Q. 사망신고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에요.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고 3개월이 늘어나지 않으니 따로 날짜를 세어 두세요.

Q. 사망신고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사유도 있나요?

A.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사안마다 판단하니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시·읍·면의 장은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어요.

Q. 사망신고 마감일을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A.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에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넣으면 마감일이 날짜로 나와요. 상속포기 같은 다른 법정 기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1조·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민법」 제1019조·제1026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안심상속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이 글과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