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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 비교

💡
한 줄 답

의료급여 1종은 급여 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이에요.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이상 외래 15%가 기본이에요. 입원 식대는 1종·2종 모두 20%를 따로 내고, 1종·2종은 대상자 요건부터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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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 비교
📑 목차 8개
  1.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한눈에 보기
  2.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받나요
  3. 1종과 2종 병원비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4.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 보상·상한이 있어요
  5. 2026년부터 외래 365회를 넘으면 달라져요
  6. 2026년 의료급여에서 같이 알아둘 변경사항
  7.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순서도 중요해요
  8.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한마디로 누가 받는지와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예요. 동네 의원에서는 둘 다 1,000원이지만, 입원이나 큰 병원 외래에서는 부담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이 글은 1종과 2종의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2026년에 새로 생긴 외래 365회 규정까지 정리했어요.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중간의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볼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1종과 2종의 가장 체감되는 차이는 병원비 본인부담이에요
  • 입원은 1종 급여 본인부담 없음, 2종 급여비용의 10%이고, 식대는 둘 다 20%예요
  • 의원 외래는 1종·2종 모두 1,000원, 약국은 모두 500원이에요
  • 병원·종합병원 외래는 1종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1종 2,000원이고 2종은 둘 다 15%예요
  •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시설수급자·법정 질환자 등이 중심이고, 수급자라고 모두 1종은 아니에요
  • 한 달 본인부담이 많으면 보상·상한 규정이 있어요 (1종 월 2만원 초과분 50%·5만원 초과분 전액, 2종 월 20만원 초과분 50%·연 80만원 초과분 전액)
  • 2026년부터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이 아닌 수급자가 연간 외래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은 30%를 내요
구분 1종 2종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원 급여비용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급여비용 15%
입원 본인부담 없음 급여비용 10%
입원 식대 20% 20%
CT·MRI·PET 등 5% 15%
약국 500원 500원

급여 대상 진료의 기본 본인부담이에요(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 의료급여 안내, 2026년 기준). 2종도 병원·종합병원 외래가 만성질환 진료면 1,000원이고,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한 뒤 약국에 가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중 급여 대상 입원 본인부담을 비교한 카드, 1종 0원과 2종 10%, 식대는 둘 다 20% 별도
급여 대상 입원 본인부담 1종 0원·2종 10%(식대 20% 별도) ·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한눈에 보기

1종과 2종은 좋고 나쁜 등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 구분이에요. 어느 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병원비 부담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입원과 병원급 이상 외래예요. 1종은 병원이 커져도 1,500원·2,000원 정액이지만, 2종은 병원급부터 진료비의 15%를 내요. 입원도 1종은 급여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0%예요. 다만 입원 식대는 1종·2종 모두 20%를 내요.

반대로 의원 외래 1,000원과 약국 500원은 1종·2종이 같아요. 기관별 기준과 예외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0원·1,000원 같은 금액은 의료급여 급여 대상 진료의 기본 본인부담이에요. 입원 식대 20%, 비급여,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료, 과다 외래 이용 등은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비급여가 걱정되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계산, 생계32%·교육50%→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받나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일정한 가구, 시설수급자, 법령이 정한 결핵·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해당자, 행려환자 등이 중심이에요.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이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분 대표 대상 판단 포인트
1종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 세대원 전원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1종 시설수급자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지
1종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 해당자 법령상 질환 요건 해당 여부
1종 행려환자 등 기타 법정 대상 법령상 1종 대상 해당 여부
2종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위 1종 요건이 하나도 없는지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2종”처럼 한 가지 조건으로 단정하면 틀리기 쉬워요. 가구 구성, 시설 거주, 법정 질환처럼 여러 요건 중 하나로 1종이 될 수 있어서예요. 법적 구분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에 나와 있어요.

종 구분보다 먼저 볼 건 의료급여 대상 자체가 되는지예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로, 1인 가구 월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가구 월 2,597,895원이에요(보건복지부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

다만 이 기준 이하라고 자동으로 1종이 되지는 않아요. 소득 기준은 대상 여부를 가르고, 1종·2종은 위 요건으로 따로 나뉘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계산 글에 정리돼 있어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지자체 조사를 거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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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 2종 병원비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의원 외래는 1종·2종 모두 1,000원이라 동네 의원 위주로 다니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국도 둘 다 500원이에요.

병원·종합병원 외래부터 갈라져요. 1종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 정액이에요. 2종은 병원급 이상이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이에요. 다만 2종도 병원·종합병원 외래가 만성질환 진료면 1,000원이에요.

입원은 차이가 가장 커요. 1종은 급여 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급여비용의 10%예요. 입원 식대는 1종·2종 모두 20%를 따로 내요. 급여비용을 가정해 계산하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예시 (급여비용 가정) 1종 본인부담 2종 본인부담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종합병원 외래 3만원 1,500원 4,500원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10만원 2,000원 15,000원 (15%)
입원 100만원 0원 10만원 (10%)

급여 대상만 넣은 계산 예시예요. 입원 식대(1종·2종 모두 20%)와 비급여 항목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1종이라도 외래 본인부담이 아예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18세 미만, 행려자, 등록 결핵·중증·희귀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 치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고, 20세 미만 재학자·임산부·가정간호 대상자는 신청해야 해요(인천광역시 의료급여 안내, 2026년 2월 기준).

1종 수급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에 쓰이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도 지원돼요.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되고, 연말까지 쓰고 남은 돈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받아요(2,000원 미만 제외).

이 비율은 의료급여 기준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동네의원·대학병원 본인부담률과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의료급여 병원비를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 보상·상한이 있어요

급여 본인부담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기준 금액은 1종과 2종이 달라요.

구분 보상 기준 상한 기준
1종 매 1개월 급여 본인부담 2만원 초과~5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50% 매 1개월 5만원 초과: 초과금액 전액
2종 매 1개월 20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50% 보상 적용 후 연간 80만원 초과: 초과금액 전액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은 연간 120만원)

보상·상한은 급여 본인부담만 따져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은 빠지기 때문에 “병원비가 한 달 5만원, 1년 8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간 외래 365회를 넘어 30%가 적용된 부담도 본인부담상한금 지급에서 빠져요. 비급여까지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도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환급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른 제도예요. 의료급여 상한 원문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외래 365회를 넘으면 달라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넘은 외래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수급자에게 해당해요.

⚠️
1종도 예외가 아니에요

365회를 넘긴 뒤의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이 아니라 30%가 적용돼요. “외래를 많이 가도 계속 1,000원”은 2026년부터 맞지 않아요.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본인부담을 그대로 내요.

갑자기 30%가 붙지는 않아요. 연간 외래 이용이 180회, 240회, 300회를 넘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와 시·군·구에 이용 횟수와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알려줘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적용 제외 대상과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외래를 자주 다닌다면 내가 제외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에서 같이 알아둘 변경사항

2026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부양비는 일정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로 지원받는 것처럼 수급자 소득에 넣어 계산하던 제도예요.

폐지된 건 부양비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이고,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하는 로드맵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이야기도 조심해야 해요. 2024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게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어요. 하지만 2025년 7월 31일 위원회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6년 9월 현재도 1종 외래는 1,000~2,000원 정액, 2종은 의원 1,000원·병원급 이상 15%예요. 개편 소식을 보면 시행일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순서도 중요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해요. 더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다음 단계로 옮겨가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1종이니까 대학병원도 2,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면 안 되는 이유예요.

↔ 옆으로 밀면 2종 (급여 기준)까지 보여요
상황 먼저 할 일 1종 (급여 기준) 2종 (급여 기준)
가벼운 증상으로 진료 1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의원 1,000원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음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1,500원 15%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함 의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2,000원 15%
의뢰서 없이 큰 병원 방문 진료 전 절차부터 확인 전액 부담 위험 전액 부담 위험
입원이 결정됨 비급여 항목 미리 묻기 본인부담 없음 (식대 20%) 10% (식대 20%)
연간 외래가 365회에 가까움 적용 제외 대상인지 지자체 문의 초과분 30% 초과분 30%

상황별 예시예요. 절차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나 의료기관에 확인해보세요.

병원 가기 전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대상인지 소득인정액으로 먼저 가늠하기
  • 자격조회로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기
  • 이번 진료가 입원인지 외래인지 구분하기
  • 가는 곳이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어디인지 확인하기
  • 진료비에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는지 미리 묻기
  • 큰 병원이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중 어느 쪽이 혜택이 더 큰가요?

A. 병원비만 보면 1종의 본인부담이 일반적으로 더 낮아요. 급여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병원급 이상 외래도 정액이라서예요. 다만 종은 원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법정 요건으로 정해져요.

Q.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A. 아니에요. 본인부담이 없는 건 급여 대상 입원 진료비이고, 입원 식대는 1종도 20%를 내요.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이고, 비급여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료는 따로 부담이 생겨요.

Q. 의료급여 2종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A. 급여 대상 입원비의 10%가 기본이고, 식대는 20%를 따로 내요. 한 달 급여 본인부담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고, 보상 후 연간 8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돼요.

Q. 의료급여 2종도 의원에서는 1,000원만 내나요?

A. 네, 기본 기준은 1종과 같은 1,000원이에요.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부터 15%로 달라져요. 연간 외래 365회를 넘긴 뒤라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65세 이상이면 모두 의료급여 1종인가요?

A. 65세 이상은 근로무능력 요건 중 하나지만, 1종이 되려면 세대원 전원이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 같은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함께 살면 2종일 수 있어요. 시설수급자나 법정 질환 등록자라면 따로 1종이 될 수 있어요.

Q.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근로능력, 질환, 가구 상태처럼 종을 가르는 요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겼다면 관할 지자체에 종 변경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Q. 의료급여 1종도 대학병원에 바로 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옮겨가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1종이라도 해당 진료비 전액을 낼 수 있어요.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약값은 다른가요?

A. 기본 약국 본인부담은 1종·2종 모두 500원이에요. 다만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한 뒤 약국에 가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Q. 병원을 너무 많이 가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나요?

A. 2026년부터는 그래요. 연간 외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 외래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가 적용돼요.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제외되고, 180·240·300회를 넘을 때 공단이 미리 알려줘요.

Q. 의료급여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로 먼저 가늠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예상이라, 실제 자격과 종 구분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서 확인해야 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7.31) · 인천광역시 「의료급여 개요·본인부담 지원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기준일 · 2026년 9월 15일. 본인부담 기준과 선정기준은 법령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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