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가 쌓이기 시작하면 신용점수부터 걱정되죠. 이럴 때 찾게 되는 정부 제도가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채무조정이에요.
다만 내가 정말 대상인지, 원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 요건부터 원금감면율, 신청 방법,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운영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의 대출을 원금감면·금리인하·상환기간연장으로 조정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이에요. 원금감면은 재산을 뺀 순부채의 6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2025년 9월 확대)
-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와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로 구분돼요
-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 원금감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상환기간 조정 중심
-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감면율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넓어져요
-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 공공정보 등록은 부실차주만 해당되고,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돼요
-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혀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휴업·폐업 포함) |
| 대상 차주 | 부실차주(연체 90일↑) ·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
| 원금감면 | 순부채의 60~80%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 상환기간 | 최대 10년(신용) · 최대 20년(담보 또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 |
| 조정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원금감면,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해요.
운영 방식이 차주 상태에 따라 나뉘는 게 특징이에요. 연체가 3개월을 넘긴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고, 아직 연체가 짧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조정을 중개해요.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에요. 다만 주택구입처럼 개인 자산형성이 목적인 가계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 등은 빠져요.
새출발기금 대상 요건 3가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① 사업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휴업이나 폐업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② 부실 상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해요.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이용 중이라면 대상에서 빠져요.
③ 협약 금융회사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어야 해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처럼 지원 제외 업종의 대출은 조정이 어려워요.
협약 금융회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에는 그동안 빠져 있던 대부업권도 협약에 참여하기로 해서, 예전에 조회했다가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대상 기간을 2020년 4월~2024년 11월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아요. 2025년 9월 22일 제도개선으로 2025년 6월까지 확대돼서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분도 들어왔어요. 감면율과 상환기간도 함께 바뀌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영위 이력 확인
- 대출 연체 상태 확인 (90일 기준으로 부실/부실우려 구분)
- 보유 대출이 사업자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 정리
- 대출받은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인지 확인
- 부동산·차량·예금 등 보유재산 정리 (감면율 심사에 반영돼요)
- 법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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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차이
같은 새출발기금이어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담당기관과 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표로 먼저 비교해볼게요.
| 구분 | 연체기간 | 담당기관 | 조정방식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 캠코(새출발기금㈜) | 채무 매입 후 원금·금리 일괄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 희망 채무를 골라 금리·상환기간 중개조정 |
부실차주는 1건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이어진 경우예요.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조정할 채무를 골라서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미만이지만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예요. 해당되는 상황은 이런 것들이에요.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지만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조정을 중개해요.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골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부실차주와 달라요.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부실차주라도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절차·지원내용이 적용돼요.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대상이 아니라 상환기간과 금리 조정 중심이에요.
원금감면율·상환기간 연장 폭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이 조정돼요. 변제능력에 따라 60~80% 수준에서 감면율이 정해져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 자체가 되지 않아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자산은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높은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감면 폭이 더 넓어지는 경우는 두 갈래예요.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이에요. 이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요.
채무조정 중인 폐업 부실차주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p 추가로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추가 감면을 더해도 최대 감면율은 90%가 상한이에요.
| 채무 유형 | 조정 내용 | 해당 대상 |
|---|---|---|
| 일반 무담보 채무 | 순부채의 60~80% 원금감면 |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실차주 |
| 저소득·취약계층 신용대출 | 순부채 최대 90% 감면 · 거치 3년 · 상환 20년 |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또는 사회취약계층 |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 원금 최대 10%p 추가감면 (감면율 90% 상한) | 채무조정 중인 폐업 부실차주 |
| 부실우려차주 채무 | 원금감면 없음, 금리 조정 (상한 9%) | 연체 90일 미만 차주 |
부실우려차주의 금리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낮아졌어요. 그 외에는 9%가 상한이에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실제 감면 수준이 궁금하다면 참고할 숫자가 있어요.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조정한 사례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 수준이었어요. “누구나 90%”가 아니라 개별 심사 결과라는 뜻이에요.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 들어 제도가 두 차례 손질됐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만 설명하는 글이 많아서, 이 부분은 따로 정리했어요.
| 시점 | 달라진 내용 | 영향받는 사람 |
|---|---|---|
| 2026년 2월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조기상환하면 5~10% 추가감면 | 이미 채무조정 중인 부실차주 |
| 2026년 2월 | 출산·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4대 중증질환자가 있으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상환 중 사정이 바뀐 차주 |
| 2026년 6월 | 변제능력이 높은 차주(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 상환여력이 남아 있는 신청 예정자 |
| 2026년 6월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비상장주식 조회내역 제출 등 재산심사 강화 | 투자자산을 보유한 신청 예정자 |
방향이 두 갈래인 게 핵심이에요.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갚을 능력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감면 폭을 줄이는 쪽이에요. 세부 적용 시점과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자라면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개별 안내받아요.
오프라인은 캠코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콜센터로 예약하고 신분증을 챙기면 돼요.
법인으로 신청할 땐 소상공인 확인서를 비롯한 서류가 따로 필요해요.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지 않으면 자격 조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 안내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조회로 판단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신청 접수 기한은 정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준비 중이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접수 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시 알아둘 점 (신용정보 영향, 신청 취소)
가장 많이 묻는 게 신용정보예요. 여기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갈려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 즉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이 기간에는 카드 발급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돼요.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조정 전부터 쌓인 연체 이력처럼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사유로 신용점수가 이미 낮아진 상태라면,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은 그대로 남아요.
신청 횟수도 제한이 있어요.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로 진행하다 90일 이상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재조정하는 건 가능해요.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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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회예요. 신청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재조정할 수 있어요.
Q. 신청하면 추심은 바로 멈추나요?
A. 부실차주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하면 통상 1~2일 안에 추심이 중단돼요. 다만 추심이 멈춘 것이 채무조정 확정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를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Q.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한 경우 신청이 되지 않아요. 폐업 부실차주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Q.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대출 1건 이상에서 연체가 90일 이상 이어졌다면 부실차주, 아직 90일 미만이지만 폐업·휴업이나 만기연장 곤란 등으로 위험이 큰 상태라면 부실우려차주예요. 담당기관과 조정방식이 달라지고, 공공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져요.
Q. 원금감면율은 최대 얼마인가요?
A.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순부채 기준 60~80% 범위에서 정해지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해요. 다만 2025년 5월 말 기준 평균 감면율은 73% 수준이었어요. 재산이 많거나 상환여력이 크면 감면율은 그만큼 낮아져요.
Q.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돼요.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자체가 없어요. 다만 조정 전 연체 이력 등 다른 사유로 낮아진 점수는 그대로 남아요.
Q. 새출발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캠코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예약 후 방문하면 돼요. 법인은 필요 서류가 더 많으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Q. 내가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예전에 조회했다가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대상 기간과 협약 금융회사가 계속 확대돼서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Q. 상환기간은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A.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나 사회취약계층은 신용대출도 거치 3년·상환 20년까지 넓어져요. 2026년부터는 출산·육아휴직이나 가족의 중증질환 같은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Q. 새출발기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번이에요. 부실우려차주 절차를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번이에요. 감면율은 개별 심사로 정해지니 애매한 부분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20일. 감면율·대상기간·접수 일정은 제도개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