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 됐는데 당장 안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고민이 생겨요. 지금 받을지, 몇 년 미뤄서 더 많이 받을지예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국민연금 연기연금이에요.
얼마나 늦추면 얼마나 더 받는지, 전부연기와 일부연기는 뭐가 다른지 숫자로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매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연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 연기하면 원래 연금액보다 36% 더 받을 수 있어요. 전부연기 외에 50~90%만 늦추는 일부연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 연기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 가산율은 매 1개월 연기 시 0.6%, 연으로 따지면 7.2%예요
- 5년 최대 연기하면 총 36%가 가산돼요
- 전부연기뿐 아니라 50·60·70·80·90% 중에서 고르는 일부연기도 가능해요
- 연기 중에는 언제든 재지급을 신청해서 그만둘 수 있어요
- 소득이 있어 감액이 걱정되는 경우 연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연금액이 늘면 세금·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개인별로 달라요)
| 연기 기간 | 가산율 | 월 100만원 기준 | 월 150만원 기준 |
|---|---|---|---|
| 1년 | 7.2% | 약 107만 2천원 | 약 160만 8천원 |
| 2년 | 14.4% | 약 114만 4천원 | 약 171만 6천원 |
| 3년 | 21.6% | 약 121만 6천원 | 약 182만 4천원 |
| 4년 | 28.8% | 약 128만 8천원 | 약 193만 2천원 |
| 5년 | 36.0% | 약 136만원 | 약 204만원 |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제도예요. 대신 미룬 기간만큼 매달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요.
신청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분이에요.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계속 상향되고 있어서, 실제 신청 가능한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건 아니고, 받는 시점만 늦추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돼요.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5년 연기 시 |
|---|---|---|
| 1953~1956년생 | 61세 | 66세부터 수령 |
| 1957~1960년생 | 62세 | 67세부터 수령 |
| 1961~1964년생 | 63세 | 68세부터 수령 |
| 1965~1968년생 | 64세 | 69세부터 수령 |
| 1969년생 이후 | 65세 | 70세부터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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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내 가입이력 기준으로 지금 받을 때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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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가산율 — 월 0.6%, 연 7.2%의 의미
연기연금의 핵심은 가산율이에요.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처음 연기를 신청했을 때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0.6%가 더해져요.
1년(12개월)을 연기하면 0.6%×12로 7.2%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렇게 붙은 가산율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유지돼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연기연금 예상액에는 앞으로의 물가 인상분이 빠져 있어요. 국민연금은 수급이 시작되면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조회 화면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가산율 36%는 물가 인상과 별개로 붙는 몫이에요. 조회 결과를 최소값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연기 기간별 예상 수령액
연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 금액도 커져요. 월 100만원을 받을 분이 3년을 연기하면 약 121만 6천원, 5년을 다 채우면 약 136만원이 돼요.
위 표를 보면 5년을 채워야만 36%가 붙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7.2%씩 계단식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그 시점까지 쌓인 가산율만 인정받고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기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요. 가산분은 연기가 끝나고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할 때부터 반영돼요.
전부연기 vs 일부연기, 어떻게 다른가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체 금액을 다 미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 비율만 연기하는 일부연기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70%만 연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30%는 그대로 매달 받으면서 70%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가산율이 붙어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연금을 조금이라도 당장 받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선택지예요.
전부연기는 가산 효과가 가장 크지만 그 기간 동안 연금 수입이 완전히 끊겨요. 일부연기는 가산 폭이 줄어드는 대신 수급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연기 기간에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답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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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계산기
연기하는 동안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가구원수별 평균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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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정상수령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받는 시기를 앞당기거나(조기수령), 정해진 나이에 받거나(정상수령), 늦춰서 받는(연기수령)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깎이고, 최대 5년 앞당기면 30%가 줄어요. 반대로 연기수령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고, 최대 5년 늦추면 36%가 붙어요.
| 구분 | 연 감액·가산율 | 최대 변동폭 | 특징 |
|---|---|---|---|
| 조기수령 | 연 6% 감액 | -30%(5년) |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감액이 평생 유지돼요 |
| 정상수령 | 0% | 변동 없음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
| 연기수령 | 연 7.2% 가산 | +36%(5년) | 소득이 있고 건강할 때 유리하고, 전부·일부 선택이 가능해요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일찍 받아 그 돈을 오래 굴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늦게 받아서 매달 더 많이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손익분기 나이는 개인의 기대수명과 물가상승률,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연기 기간에 자산이 얼마나 버티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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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은퇴 시뮬레이터
연기 기간 동안 연금 없이 버티려면 자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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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람 vs 불리한 사람
연기연금은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니에요. 소득이 있어서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오래 살 가능성이 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해요.
소득이 있어 연금이 깎일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깎인 금액을 받는 대신 아예 연기해서 나중에 더 크게 받는 전략도 있어요. 다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니, 본인이 정말 감액 대상인지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순서예요.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이 걱정된다면 연기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연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값(2026년 기준 월 3,193,511원)만 넘으면 연금이 깎인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A값+200만원, 즉 월 5,19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 소득금액 기준이고, 감액은 지급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돼요. A값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이미 감액을 겪은 분이라면 확인해볼 게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소득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서, 2025년 월평균 소득금액이 5,089,062원 미만이었다면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아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해요.
- 현재 소득 활동 여부와 감액 대상인지 확인
- 건강 상태·기대수명 고려하기
- 배우자 연금 수급 여부 함께 확인
- 연금액 증가에 따른 세금·건강보험료 영향 확인
-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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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이 늘어날 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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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신청 방법과 취소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편, 팩스, 지사 방문도 가능해요.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한 뒤에도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과거로 소급해서 연기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연기는 신청한 시점부터만 인정돼요.
연기를 여러 번 나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때 다음 연기 기간 중에는 앞서 쌓인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소득 때문에 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연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연기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 시점까지 쌓인 가산율만 적용되고, 이후 예정됐던 가산분은 받을 수 없어요. 재지급을 희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새 금액으로 받기 시작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예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신청 대상이에요.
Q. 일부연기를 신청한 뒤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A. 연기 비율 변경 가능 여부는 신청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재지급을 신청해서 연기를 끝내는 건 언제든 가능하니, 비율 조정이 필요하면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정확해요.
Q. 일부연기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 비율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연기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급되니 수급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Q. 연기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연금액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 커지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합산소득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연기연금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A. 연기 기간 중에는 애초에 연금을 받지 않으니 감액 규정과 별개예요. 연기를 마치고 실제로 받기 시작한 뒤에는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일 때만 해당돼요.
Q. 연기 도중에 사망하면 그동안 쌓인 가산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기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수령액은 발생하지 않아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돼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연기 기간을 짧게 잡거나 일부연기를 검토해보고,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에 개별 확인해보세요.
Q.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한가요?
A. 조기수령은 1년당 6%씩 깎이고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늘어나는 반대 구조예요. 대체로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 쪽 누적 수령액이 유리해지지만, 정확한 유불리는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Q. 재지급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늘어난 금액을 받나요?
A. 재지급을 희망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동안 쌓인 가산금이 반영된 금액으로 받기 시작해요. 재지급 이후에는 그 시점까지의 가산율로 확정돼요.
Q. 연기연금 손익분기 나이가 몇 살인가요?
A. 손익분기 나이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기대수명, 물가상승률,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지만 몇 살까지 사느냐가 핵심 변수예요.
Q. 연기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A.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라 소득세 대상이에요.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각종 공제로 실제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별 계산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7월 20일. 2026년 A값 3,193,511원, 감액 기준 5,193,511원 기준이며 A값은 매년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