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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로 완벽 정리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로 완벽 정리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부터 궁금해지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근속연수와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산 순서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
한 줄 답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순서대로 뺀 다음, 그 금액에 세율(6~45%)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 핵심 요약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 계산 순서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이렇게 4단계예요
  •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나눠서 적용해요
  •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기 때문에 대부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근속월수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해요
  • 세율·공제 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단계 내용 핵심 공식
1단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 차감
2단계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3단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 차감
4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6~45%)÷12×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왜 알아야 할까요

퇴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는 소득이에요. 이걸 근로소득처럼 그대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를 거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미리 계산 구조를 알아두면 퇴직금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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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위 표에서 정리한 4단계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순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기간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1년으로 봐요.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계산하기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다닐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공제액이 달라져요.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면 500만원+200만원×5년으로 1,500만원을 먼저 공제해요. 이 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부분이에요.

2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계산하기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나와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1년 치 소득 수준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환산급여가 나오면 다시 구간별로 공제를 해줘요. 소득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환산급여에서 이 공제액을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제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할 차례예요.

3단계: 세율 적용해서 최종 세액 구하기

퇴직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똑같은 기본세율 구조를 써요. 다만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달라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다음, 그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와요. 근속연수를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이유는, 여러 해 치 소득을 한 번에 과세할 때 생기는 세율 왜곡을 막기 위해서예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과세표준이 크다고 세율표 맨 아래 칸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하면 안 돼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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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가 다른 두 가지 사례로 확인해볼게요.

사례 1.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공제: 500만원+200만원×5=1,500만원
환산급여: (5,000-1,500)÷10×12=4,2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4,200-800)×60%=2,840만원
과세표준: 4,200-2,840=1,360만원 (6% 구간)
환산산출세액: 1,360×6%=81.6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81.6÷12×10=약 68만원 (지방소득세 6.8만원 별도)

사례 2. 근속연수 5년, 퇴직금 3,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00만원×5=500만원
환산급여: (3,000-500)÷5×12=6,0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6,000-800)×60%=3,920만원
과세표준: 6,000-3,920=2,080만원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원)
환산산출세액: 2,080×15%-126=186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186÷12×5=약 77.5만원 (지방소득세 7.75만원 별도)

같은 15%대 소득이라도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 근속연수 정확히 확인하기 (1년 미만은 1년으로 산정)
  • 지급받을 퇴직금 총액 확인하기
  • 일시금·연금 수령 방식 미리 결정해두기
  •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하기
  • 퇴직 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래보다 덜 내고 미룰 수 있어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불러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어요. 연금 수령 1~10년차는 30%, 11~20년차는 40%, 21년차 이상부터는 5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예전 자료에는 연금 수령 감면율이 1~10년차 30%, 11년차 이후 40% 두 단계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는 21년차 이상 50% 감면 구간이 새로 추가됐어요. 감면율은 퇴직소득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연차에 실제 받는 수령분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율이 커지는 구조라,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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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만 55세가 됐는지 생년월일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까지 함께 고려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노후 자금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참고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A.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줘요. 그래서 대부분은 퇴직할 때 이미 세금 정산이 끝나 있어요.

Q. 퇴직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해요. 다만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을 곱해요.

Q. 근속연수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속연수 구간(5년 이하·10년 이하·20년 이하·20년 초과)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요. 위 표에서 내 근속연수 구간을 찾아 계산하면 돼요.

Q. 환산급여공제란 무엇인가요?

A.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년 치로 환산한 걸 환산급여라고 해요. 이 환산급여에서 구간별로 다시 공제해주는 걸 환산급여공제라고 불러요.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2026년 1월부터는 연금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상은 5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율이 커져요.

Q. 퇴직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넣나요?

A. 아니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이에요. 회사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Q. 명예퇴직금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A.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대부분 퇴직소득으로 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다만 지급 근거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Q. 퇴직소득세를 잘못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퇴직소득세,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정산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2026년에 달라진 퇴직소득세 내용이 있나요?

A.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구간 자체는 그대로예요. 다만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액감면 구조가 바뀌어서, 21년차 이상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어요.

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국세청 홈택스
기준일 · 2026년 7월 17일. 연금 수령 감면율은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적용돼요. 세율·공제 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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